1. 개요
訓赦. 조선 세조 4년, 1461년에 세조가 당시 세자인 황(胱)에게 내린 10조목의 가르침을 1461년에 엮어 편찬한 책.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2. 내용
광묘훈사(光廟訓辭), 광묘어제훈사(光廟御製訓辭), 훈사 10조라고도 부른다. 조선 세조가 평소 흠모하고 존경하던[1] 고려 태조 왕건의 훈요 10조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설도 있다.책의 첫부분에 세조의 서문이 있고 이어서 10조목의 훈사와 발문이 있다. 서문에서 세조는 "세자가 자신의 사적(史跡)에 국한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이 훈사를 내린다" 고 편찬의도를 밝히고 있다.
훈사 10조는 항덕(恒德), 경신(敬神), 납간(納諫), 두참(杜讒), 용인(用人), 물치(勿侈), 사환(使宦), 신형(愼刑), 문무(文武), 선술(善述)이다.
조선 세조의 정치사상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며, 서지학적으로도 귀중한 고전 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