會期繼續의 原則
헌법 제51조 국회는 임기 중에는 회기가 바뀌어도 동일하다는 전제에 의거한 원칙이다. 즉 회기 중 의결되지 않은 법안은 그 의안을 폐기하지 않고 다음 회기에서 계속 심의할 수 있다. #
이 원칙으로 회기 종료로 인해 심의 중인 안건이 폐기됨으로써 비롯되는 경제적ㆍ시간적 손실을 피할 수 있으며, 심의가 연속성을 가져 처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해당 국회의 임기가 종료되어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폐기된다. 즉, 국회 대수가 바뀌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안건들은 모두 사라진다.
한편, 한 회기에서 부결된 안건은 거듭 상정될 수 없으므로 재표결을 위해 다음 회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임시회를 1일 단위로 수시로 개회했다 폐회했다 하면서 안건이 가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발의, 상정하기도 한다. 이를 일명 회기쪼개기라고 하는데 회기계속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꼼수이자 편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