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
제1편 총칙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1장ㆍ 제8장ㆍ 제11장) |
제3편 수용의 종료 |
1. 개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중 제3편 수용의 종료에 대해 정리한 문서2. 제1장 가석방
2.1. 제119조(가석방심사위원회)
2.2. 제1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범위와 공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 중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다.
1.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
2. 심의서는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한 후부터 즉시
3. 회의록은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⑤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범위와 공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 중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다.
1.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
2. 심의서는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한 후부터 즉시
3. 회의록은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⑤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4항에서 언급된 조문은 공무상비밀누설죄와 뇌물죄이다.
- 가석방심사는 객관적 자료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규칙 제237조)
-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238조)
-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및 교정본부장/고등법원 부장판사급 판사, 변호사, 대학에서 교정학·형사정책학·범죄학·심리학·교육학 등 교정에 관한 전문분야를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그 밖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제239조)
- 법무부장관은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를 해촉할 수 있다.(제239조의 2)
- 중도에 해촉할 사유가 없는 한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즉 최대 4년(규칙 제240조)
-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과 서기를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규칙 제241조)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규칙 제242조)
2.3. 제121조(가석방 적격심사)
① 소장은
형법 제72조제1항의 기간[2]이 지난 수형자에 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 자세한 내용은 가석방 적격심사 참조
2.4. 제122조(가석방 허가)
① 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가석방 허가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가석방 허가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가석방 허가 참조.
3. 제2장 석방
3.1. 제123조(석방)
소장은 사면·형기종료 또는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라 수용자를 석방한다.
3.2. 제124조(석방시기)
① 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에 따른 석방은 그 서류가 교정시설에 도달한 후 12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서류에서 석방일시를 지정하고 있으면 그 일시에 한다.
② 형기종료에 따른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하여야 한다.
③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가 도달한 후 5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형기종료에 따른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하여야 한다.
③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가 도달한 후 5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3.3. 제125조(피석방자의 일시수용)
소장은 피석방자가 질병이나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귀가하기 곤란한 경우에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3.4. 제126조(귀가여비의 지급 등)
소장은 피석방자에게 귀가에 필요한 여비 또는 의류가 없으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지급하거나 빌려 줄 수 있다.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근거규정이다.3.5. 제126조의2(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등 통보)
① 소장은 석방될 수형자의 재범방지, 자립지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수형자의 수용이력 또는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을 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나 자립을 지원할 법인 또는 개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형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수용이력 또는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수용이력 또는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 제126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통보하는 수용이력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 상 주소 및 석방 후 거주지 주소/죄명/범죄횟수/형명/형기/석방종류/최초입소일/형기종료일/출소일/범죄개요/그 밖에 수용 중 특이사항으로서 석방될 수형자의 재범방지나 관련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특히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영 제143조제1항)
- 제1항 본문에 따라 통보하는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에는 성명/생년월일/주민등록 상 주소 및 석방 후 거주지 주소/수용기간 중 받은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수용기간 중 수상이력/수용기간 중 학력변동사항/수용기간 중 자격증 취득에 관한 사항/그 밖에 석방될 수형자의 자립지원을 위해 특히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같은 조제2항)
4. 제3장 사망
4.1. 제127조(사망 알림)
소장은 수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그 가족[3]에게 알려야 한다.
4.2. 제128조(시신의 인도 등)
① 소장은 사망한 수용자의 친족 또는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이 그 시신 또는 유골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자연장(自然葬)을 하거나 집단으로 매장을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장은 제127조에 따라 수용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그 시신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시신을 인수할 사람이 없으면 임시로 매장하거나 화장(火葬) 후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즉시 화장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임시로 매장하려는 경우: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일
2. 화장하여 봉안하려는 경우: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60일
③ 소장은 제2항에 따라 시신을 임시로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한 후 2년이 지나도록 시신의 인도를 청구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임시로 매장한 경우: 화장 후 자연장을 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
2.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 자연장
④ 소장은 병원이나 그 밖의 연구기관이 학술연구상의 필요에 따라 수용자의 시신인도를 신청하면 본인의 유언 또는 상속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도할 수 있다.
⑤ 소장은 수용자가 사망하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4]범위에서 화장·시신인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인수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27조에 따라 수용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그 시신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시신을 인수할 사람이 없으면 임시로 매장하거나 화장(火葬) 후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즉시 화장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임시로 매장하려는 경우: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일
2. 화장하여 봉안하려는 경우: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60일
③ 소장은 제2항에 따라 시신을 임시로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한 후 2년이 지나도록 시신의 인도를 청구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임시로 매장한 경우: 화장 후 자연장을 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
2.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 자연장
④ 소장은 병원이나 그 밖의 연구기관이 학술연구상의 필요에 따라 수용자의 시신인도를 신청하면 본인의 유언 또는 상속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도할 수 있다.
⑤ 소장은 수용자가 사망하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4]범위에서 화장·시신인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인수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