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
제1편 총칙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1장ㆍ 제8장ㆍ 제11장) |
제3편 수용의 종료 |
1. 개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편 총칙을 다룬 문서.2. 정의
형집행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군형집행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수용자"란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 4. “군수용자”란 군수형자, 군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 그 밖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군교도소, 군교도소 지소(支所) 및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
2. "수형자"란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 1. “군수형자”란 군사법원법에 따라 징역형, 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이나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533조[1]에 따라 노역장유치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3. "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 2. “군미결수용자”란 군사법원법에 따라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4. "사형확정자"란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 3. “사형확정자”란 군사법원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으나 형이 집행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 | 5. “소장”이란 군교도소장, 군교도소 지소의 장 및 군미결수용실이 설치된 부대의 장을 말한다. |
- | 6. “군교도관”이란 군교정시설에서 군수용자의 계호(戒護), 군교정시설의 운영 및 경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무원을 말한다. |
3. 적용범위
형집행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교정시설의 구내와 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는 그 밖의 장소로서 교도관의 통제가 요구되는 공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 군형집행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군교정시설의 구내와 군교도관(이하 “교도관”이라 한다)이 군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는 그 밖의 장소로서 교도관의 통제가 필요한 공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
4. 군교정시설의 설치
군형집행법 제4조 |
① 국방부장관은 군수형자에 대한 형의 집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군교도소(이하 “교도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도소에 지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방부장관은 군미결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교도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에 군미결수용실(이하 “미결수용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5. 인권의 존중
형집행법 | 군형집행법 |
제4조(인권의 존중)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 제5조(인권의 존중)이 법을 집행할 때 군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6. 차별금지
형집행법 | 군형집행법 |
제5조(차별 금지)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 제6조(차별금지) 군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
7. 기본계획의 수립
형집행법 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 방향 |
2. 인구·범죄의 증감 및 수사 또는 형 집행의 동향 등 교정시설의 수요 증감에 관한 사항 |
3. 교정시설의 수용 실태 및 적정한 규모의 교정시설 유지 방안 |
4. 수용자에 대한 처우 및 교정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적정한 교도관 인력 확충 방안 |
5. 교도작업과 직업훈련의 현황,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작업설비 및 프로그램의 확충 방안 |
6. 수형자의 교육·교화 및 사회적응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추진방향 |
7. 수용자 인권보호 실태와 인권 증진 방안 |
8. 교정사고의 발생 유형 및 방지에 필요한 사항 |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법원, 검찰 및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와 수요예측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8.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형집행법 제5조의3 |
① 법무부장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원, 검찰 및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9. 교정시설의 규모 및 설비
형집행법 제6조 |
① 신설하는 교정시설은 수용인원이 50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의 기능·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늘릴 수 있다. |
② 교정시설의 거실·작업장·접견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특히,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수용자에 대한 처우 및 교정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적정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
10. 교정시설 설치·운영의 민간위탁
형집행법 제7조 |
①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교정시설의 시설기준, 수용대상자의 선정기준, 수용자 처우의 기준, 위탁절차, 국가의 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 군교도소는 민간에 위탁할 수 없다.
11. 교정시설의 순회점검
형집행법 제8조 | 군형집행법 제7조 |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의 복무, 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 국방부장관은 군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의 복무, 군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한 번 이상 군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
12. 교정시설의 시찰 및 참관
형집행법 제9조 | 군형집행법 제8조 |
① 판사와 검사는 직무상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다. | ① 군판사와 군검사는 직무상 필요하면 군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판사와 검사 외의 사람은 교정시설을 참관하려면 학술연구 등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군판사와 군검사 외의 사람은 군교정시설을 참관하려면 학술연구 등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찰 및 참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군판사와 군검사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교도소, 군교도소 지소(支所) 및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이라 한다)을 시찰하려면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소장에게 보여주고 시찰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군형집행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소장은 군교도관에게 군판사나 군검사를 시찰하려는 장소로 안내하게 하고, 시찰한 시간을 시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같은 영 제3조제2항)
- 군판사와 군검사 외의 사람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군교정시설을 참관하려면 성명·나이·성별·직업·주소·참관목적을 적은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4조제1항)
-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소장은 참관하려는 사람의 신분과 참관 목적 등을 확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제4조제2항).
- 소장은 외국인에게 참관을 허가하려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4조제3항)
- 소장은 참관을 허가한 사람에게 미리 참관할 때의 주의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제4조제4항).
13. 교도관의 직무
형집행법 제10조 | 군형집행법 제9조 |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1]
벌금 또는 과료를 다 내지 못한 사람에 대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국방부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장성급 장교를,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