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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行政의 自己拘束의 原則. 행정청의 재량권행사에 일정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적용했던 선행처분과 같이 상대방에게도 동일한 처분을 적용하게 하도록 행정청 스스로가 구속된다는 법리를 말한다.2. 근거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찾는 견해가 있으나, 평등의 원칙에서 찾는 견해가 다수설이다.3. 요건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재량행위와 관련하여 ①행정관행의 존재, ②당해 관행과 동일한 사안, ③당해 관행이 위법하지 않을 것이 요청된다.특히 ③의 요건에서 볼 수 있듯이 불법의 평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위법한 선행 행정행위들에 대한 행정의 자기구속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재량준칙과 같은 행정규칙은 행정부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사법심사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를 매개로 사법심사의 기준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재량준칙에 따라 내리던 처분을 특정인에게만 다르게 처분하는 경우 행정의 자기구속에 반하게 되며, 평등원칙을 근거로 해당 재량준칙이 법원의 사법심사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4. 기능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있어 행정권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통제를 강화시킬 수 있다.다만 기속행위에서는 논의되지 않고 재량행위의 영역에서만 행사된다.
그리고 근거가 되는 행정관행이 적법해야 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행정관행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