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어
1.1. 解 除
민법상의 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제(민법) 문서 참고하십시오.- 설치하였거나 장비한 것 따위를 풀어 없앰.
- 묶인 것이나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법령 따위를 풀어 자유롭게 함. (민법)
대개 2자 한자어 뒤에 붙어 그 단어가 뜻하는 상태를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 무장 해제', ' 직위 해제', ' 소집 해제, '계약 해제', '금수조치 해제' 등. 코로나 19 상황에서는 ' 봉쇄 해제'라는 말도 많이 쓰게 됐다. 오타쿠계에서는 카드캡터 사쿠라에서 나오는 ' 봉인 해제'라는 단어가 유명하다.
해체(解體)와 간혹 혼동되곤 한다. 가령 위의 '봉인 해제'는 '봉인 해체'도 7900건(2022년 1월 기준)이나 나온다. # 해체는 ' 폭탄 해체' 등 보다 더 물질적인 것에 쓴다. 다만 위에서 보듯 '해제'도 1번 의미는 장비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지뢰 같은 것은 '지뢰 해체', '지뢰 해제'가 모두 쓰이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봉인 해체'도 물질적인 봉인을 푼다는 의미가 있어 혼용되는 듯하다[1]. 이와는 반대로 추상적 개념(단체 제외)에[2] '해체'라는 말을 쓰면 다소 어색하다.
도로표지판에서는 속도 제한 등이 해제되었을 때 해제 표지판을 세운다.
1.2. 解 題
문헌의 해설을 간략하게 적어 붙인 글을 말한다. 가령 계림유사 같은 문헌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에 써져있는 것이 해제이다. 큰 둘레에서 보면 요약문이라고 할 수 있는 셈인데, 문헌의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지만 쓸 수 있기에 대체로 전공자들이 해제를 작성하게 된다. "계림유사" 해제의 예 내용의 전문성에 따라 일반 해제, 전문 해제 식으로 나뉘기도 한다.위 링크에 들어가보면 볼 수 있듯이 제작 경위, 서지사항, 내용, 의의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