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1-31 19:00:39

해군 소속 전투기


1. 개요2. 종류3. 임무4. 운용 국가5. 퇴역한 경우6. 연관 문서

1. 개요

국가 규모에 따라 공군과는 별개로 해군에서도 자체적인 전투기 비행단을 운용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한국은 현재 항모계획이 다시 안갯속으로 간 상황이지만 계획이 잡혔을때는 함정은 해군, 함재기 운용은 파견된 공군이 행한다는 계획을 짰다. 그러나 이럴경우 두개의 군종의 갈등이 날 가능성[1]이 존재하여 지휘체계가 뒤얽힐 가능성이 있기에 미국처럼 다수의 항공모함을 다루는 경우 통일된 지휘체계를 위해 해군 독자적으로 공군을 운용한다.

2. 종류

지상에서 발진하는 육상기와 항공모함에서 발진하는 함재기로 나눠진다.

3. 임무

  • 해상초계기 호위
    해상초계기는 공대공 능력이 전무하므로 전투기의 호위를 받아야 한다.

4. 운용 국가

해병항공대가 운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함재기는 볼드체

5. 퇴역한 경우

6. 연관 문서


[1] 극단적인 일례로 과거 나치 독일이 일본과의 기술거래로 항모 건조 기술을 이전받아 그라프 체펠린급 항모 진수식까지 완료했지만 당시 독일공군 원수 헤르만 괴링이 독일에서 나는 것을은 전부 자기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고 훼방을 놓는 바람에 건조자체가 무산되었다. [2] 해병대에 아직 남아있다. [3] 해병대에서 운용하는 기체로 원래는 공격기였지만 레이더를 달아 사실상 전투기로 운용한다. [4] 탑건에서 가상적기로 운용하고 있다. [5] 원래 공격기지만 개량을 해서 함재전투기로 운용했고, 항모 퇴역 이후 일반 전투기로 전환되었다. [6] 프롭기까지 포함하면 더 많다. [7] 소련 해군항공대 소속 항공기들은 Yak-38과 카모프 사의 헬기를 제외하곤 모두 지상발진 항공기들이었고, 이 마저도 고정익은 해상초계기나 폭격기 위주로 배치되어 있었고 고정익 전투기는 소련 해체 이후에 배치된 Su-30과 Su-33을 빼면 이게 전부다. [8] 퇴역 이후 일부 기체를 독일 공군에 양도했다고 한다. [9] 2023년에 항모 운용이 불가능한 기체들은 모두 공군에 양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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