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01 01:47:40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


1. 개요2. 현실성3. 법리적 해석
3.1. 관련법3.2. 관련 판례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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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학생 인권이나 대학교 관련 사건사고 발생 시 학생들이 시위할 때 사용하는 문구.

처음으로 나온 문헌은 불명이지만 보통은 국민주권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1]을 비틀어 나온 발언으로 추정된다.

2. 현실성

사립대학교는 사유재산으로 취급받지만, 교육 특유의 공공성과 교육에 대한 대한민국의 인식은 이와 달라서 늘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주제다. 학교를 소유/운영하는 지자체, 학교법인은 학생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주체이며 학교를 학생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사유권 침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거기다 국공립대학도 있기에 해당 학교들에서는 이 주제는 훨씬 애매하다.[2]

3. 법리적 해석

3.1. 관련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
② 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
교육기본법을 통해 규정된 내용으로 학교의 설립과 경영은 국가/지자체나 학교법인만 가능하다.
제12조(학습자)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학교 등의 설립자·경영자) ①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운용·관리한다.
② 학교의 장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자를 선정하여 교육하고 학습자의 학습성과 등 교육의 과정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③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의 교육내용은 학습자에게 미리 공개되어야 한다.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지도·감독한다.
교육기본법에서의 각 교육 당사자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학교의 설립/경영하는 존재에 대함과 동시에 학생들은 학교의 규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권한이 학교를 좌지우지 할수있는 위치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3.2. 관련 판례

위와 같이, 학생은 학교의 주인은 아니지만, 학교의 주체이긴 하다.

대법원은 2012두19496,19502 판결에서, 대학의 주체는 학문의 자유의 주체인 교원들이 중심이며,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학을 자주적으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는 교원뿐만 아니라 역시 대학의 구성원인 직원, 학생 등도 원칙적으로 대학자치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같은 판례에서는, 고등교육법령은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위한 학생회 및 교수의 학문적 자치를 위한 교수회의 성립을 예정하여, 학생회 및 교수회도 대학에 관하여 법률상 이익의 주체가 된다고 했다.

즉 직원, 학생, 교수 모두가 대학의 주체이며, 이러한 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인 것이다.[3]

4. 기타


[1]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나오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로 알려진 경우가 많다. [2] 따져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대나 인천대 등은 국립대학법인의 이사장, 시도립대는 시장·도지사, 일반적인 국립대학에서는 각 대학 총장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3] 헌법재판소 2005헌마1047,1048(병합) [4] 절대왕정의 상징인 프랑스 루이 14세가 했다고 알려진 유명한 발언이지만, 실제로 루이 14세가 저런 말을 한 적은 없다. 때문에 정안봉의 캐릭터 디자인은 딱 루이 14세 헤어스타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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