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폐강( 廢 講)은 종합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대학의 사정 등으로 개설 예정이었던 강의가 취소되어 진행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최소 수강인원 미달로, 학교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보통 전공은 8~10명 혹은 교양은 15명 이하의 학생만 수강신청하였을 경우 벌어진다. 다른 하나는 강의하려던 교수나 강사가 불가피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수업을 못하게 되어 폐강되는 경우도 있다.
폐강된 경우 학생은 해당 강의를 대체할 다른 강의를 찾아야 한다. 전임교원의 경우엔 큰 타격이 없지만 시간강사의 경우에는 일자리 자체가 휘청거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전공부터 교양과목까지 학생이 알아서 선택하는 수강 자유도가 높은 종합대학에서 자주 발생하며 수강하여야 하는 과목이 정해져 있고 학사 일정이 타이트한 전문대학은 그 빈도가 낮다.
2. 발생 원인
2.1. 수강신청 인원이 부족한 경우
2.1.1. 지나치게 높은 난이도의 수업
고난도 수업의 경우 학생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 경우 아무도 해당 강의을 선택하지 않아 폐강되는 경우가 있다.수강 인원이 적을수록 평가자가 개개인의 성과를 보다 자세히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수업 자체 내용도 어렵다면 들인 노력에 비해 좋은 성적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피하는 것이다. 상대평가라서 다 헤메긴 하겠지만 최소한의 점수라도 받기 위해 들이는 노력이 만만찮다. 특히 해당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가 F폭격기로 악명 높다면 더더욱 그렇다. 깔아주는 친구들이 없으니 경쟁도 공부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과 해야 되고 이게 다시 선택을 막는 장애물로 이어지다가 결국 폐강되는 것이다.
다만 수강인원이 적으면 절대평가 시행이 가능하게 한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잘만 이용하면 본인이 기본만 하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물론 교수의 눈이 높아서 학점을 깐깐하게 주면 답 없는 건 똑같다.
해결책은 교수가 수업의 난도를 수강학생들 수준에 맞춰서 낮추어 진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강사라면 모를까 정교수쯤 되면 끝까지 자존심을 굽히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다..
2.1.2. 교수의 태도 문제
강의자의 태도에 따라 학생들이 선택을 기피하며 벌어지기도 한다. 수업을 열심히 들었어도 교수의 수업내용과 시험문제의 연계성이 낮거나[1] 교수가 너무 열성적이라 무자비하게 진도를 빼든지 과제 폭탄을 퍼부으면 다른 수업 몇 개 정도의 시간을 들여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수업하면 당연히 학생들은 무척 피곤하고 한치의 재미조차 느낄 수가 없어서 민심만 잔뜩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그 외에도 교수의 강의 방식이 너무 시대착오적이거나 발표, 조별과제 등 자꾸 귀찮은 걸 시킬 때, 아니면 순수하게 못 가르쳐도 인기가 없다. 교수가 못 가르치는 케이스는 어떻게 저 양반이 교수가 되었냐 싶겠지만, 교수의 본분은 강의가 아니라 연구라서 본인 연구와 논문 작성에만 몰두한다고 강의를 소홀히 경우가 적지 않아서 벌어지는 일이다.
또한 교수 자체적으로 사회적 물의[2]를 빚었거나 학생에게 폭언이나 차별 등을 서슴지 않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면 과목에 관계없이 학생들은 그 수강을 기피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대학에서는 평가 기준이 강의자에게 대부분 위임되어 있기에, 평가 기준이 너무 높아 대다수 학생이 좋은 성적을 못 받는 경우(상대평가에서 줄 수 있는 상한선을 가득 채워서 주지 않거나 일정 점수 미만이면 무조건 F학점을 매기는 일명 F폭격기 같은 경우)에도 인기가 하락하며 폐강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2.2.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된 경우
2.2.1. 수업을 맡을 교원 구축 실패
해당 과목을 담당할 교원(주로 시간강사)을 못 구하여 폐강되는 경우.시간강사를 못 구했을 때에는 전임교원이 마지못해 수업을 맡아 폐강을 막아보기도 하지만[3] 보통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대체로 전문분야가 희박한 과목들에 그러하며 학교 위치 및 수업시간 때문에 강사를 못 구해서 일어나기도 한다.
2.2.2. 교수의 폐강 요청
이 경우는 수업 준비가 안 되었거나, 교수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다른 업무나 정계 입문 등을 이유로 폐강을 하는 경우이다.[4]특히 서울대학교의 경우 이스라엘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강의가 폐강된 경우도 있었다. 단, 교양과목의 경우엔 보통 그냥 폐강하지만, 전공과목, 특히 전공필수 과목의 경우에는 어떻게든 조율하여 다른 교수에게 수업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
3. 해결 방법
규모가 큰 대학의 경우 단과대학 학생회나 총학생회에서 자체 기준을 만들어 폐강 유보 요청을 하기도 한다. 최소 수강 인원에 못 미치더라도 한 5명 이상이면 유보 요청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해준다. 학생회가 관련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학교 행정실이나 대학본부, 담당 교수에게 문의하여 수업을 열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자.또한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위해 해당 과목을 듣는 학생들이 많거나 4학년 졸업반 학생들이 많이 듣는 과목의 경우 조교가 해당 학과 사무실에서 폐강 유보 관련 공문을 학사관리처에 보내 폐강을 막기도 한다.[5]
[1]
공부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거라며 원론적인 내용만 가르치는 교수들. 틀린 말은 아닌데 수업 열심히 들은 학생과 적당히 들은 학생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같다면 좋은 소리 못 듣는다.
[2]
주로 성추문 사례가 열에 아홉이다.
[3]
실제로 어느 사립대학에서 일본 관련 교양을 늘 맡아온 시간강사가 갑작스레 퇴사하여 그 학기에만 임시로 일어일문학과 전임교수가 맡아준 적이 있었다. 그래서 이 전임교수는 급하게 강의를 맡게 되다보니 전공과목에서 가르쳤던 것을 교양 수준으로 난이도만 조정하고 상당 부분을 재사용하여 가르쳤다.
[4]
정치인은 현행법상 절대로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40대
통일부장관을 역임하였던
김연철 교수가 있는데, 2019년도 4월
통일부장관으로 임명됨에 따라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직을 사임했다가 통일부장관을 사퇴한 이후 2020학년도 2학기에 다시
교수로 복직하였다.
[5]
주로 제1전공이 아닌 제2전공으로만 이수할 수 있는
연계·융합전공이 이에 속한다. 당연히 마이너한
전공이라 듣는 인원들이 극소수기 때문에 최소 수강인원이 미달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렇다고 무작정 폐강시켜버리면 그 극소수의 인원들이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