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9:24:10

특명전권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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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외 외교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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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의 주요 해외 외교공관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장관급 대사 배치 외교공관
주미국대사관 주일본대사관 주중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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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대사 배치 외교공관
주영국대사관 주프랑스대사관 주독일대사관
주인도대사관 주아세안대표부 주벨기에, EU 대사관 겸 나토 대표부

1. 개요2. 상세3. 대한민국에서
3.1. 국내에 설치된 대사관3.2. 한국이 해외에 설치한 대사관
4. 관련문서

1. 개요

使 /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한 나라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에 파견되는 외교관 중,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이자 조국의 상시 대표 창구 역할을 하는 직책으로 약칭은 '대사'다. 법적인 지위는 조국 국가원수의 파견국에서의 대리인.[1] 때문에 영연방 나라들끼리는 대사가 아닌 고등판무관(高等辦務官, High Commissioner)을 파견한다. 국가 원수를 공유하는 사이이므로 신임장을 제정·접수하는 절차를 따를 수 없기 때문이다.

양국 간 사이가 좋지 못하면 조국을 대표해 수시로 불려나와 초치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2] 그 예시 중 하나가 한일관계 한중관계, 한러관계가 나빠지면 어김없이 대한민국 정부에 초치되는 주한일본대사 및 주한중국대사, 주한러시아대사가 있다.

대사로 파견된 나라와 조국이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 꼼짝없이 볼모가 되기도 한다. 물론 전쟁 상대국의 대사를 볼모로 잡는 것은 외교상 결례로 인식된다. 근대 이후에 정립된 원칙은 선전포고의 일환으로 외교관을 추방하는 것이었으나, 현대에 와서는 선전포고 자체가 발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동원령 등 전쟁발발의 징조가 보일 시 대사관을 미리 철수시키거나 혹은 전쟁이 발발했음에도 남아서 양국 간 외교창구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전쟁 도중에도 자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이다. 그래서 특명전권대사는 외국의 외교관 역할뿐만 아니라 재외국민들의 수장이라 할 수 있다.

전시에도 대사가 외교적 창구로서 남을 시 대사관 바깥으로의 통행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은데 볼모와 다름 없지 않느냐는 의문이 수도 있지만 일단 외교관 특권은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쟁을 치를 정도로 사이가 안좋아졌지만 다른 나라와의 관계나 국제사회의 인식을 생각할 때 외교적 원칙까지 무시하기는 부담이 매우 크다.[3] 그리고 상대국을 멸망시킬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 휴전 이후의 관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무리 전쟁 중이어도 소통을 위한 창구는 필요하다.

독재 국가에서는 일종의 한직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명목상 중요도는 높고 급수도 높지만 국내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은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독재자가 2인자나 부하의 권력이 지나치게 강해졌다고 판단했을 때 견제하기 위해 타국의 대사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 숙청하기는 능력이 아깝거나 명분이 마땅치 않을 때 방법으로 독재자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배려라고 볼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북한의 김정일이 정적으로 여긴 자신의 이복동생 김평일을 대사로 임명해 유럽 각국을 전전하게 만들었다.

대사가 상주하는 곳을 대사관이라고 한다.

2. 상세

근대화 이후 아시아에서는 유럽에서 시작된 대사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대사가 본국과 연락하기 전후의 말이 뒤죽박죽으로 뒤섞여 아시아인은 거짓말쟁이라는 인식이 20세기 서양 외교계에서 팽배했다. 출처

이는 대사에 대해서 대사는 국가와 정부의 대리인이지 메신저가 아니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아시아 국가들이 외교 행위의 겉모습만 도입했지, 제도가 돌아가는 원리와 배경에 대한 이해도가 달랐기 때문이었다. 당장 대사의 정식 명칭부터가 특명전권대사인 게 이 때문이다.

법률적 관점에서 대리인과 메신저(사자, 使者)의 차이는 자신의 독자적 판단으로 국가를 대신하여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체결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이다. 대사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있으므로 대사가 한 말이나 행동은 그 상대방에게 해당 국가의 진정한 의사로 인정된다. 만약 대사가 체결한 합의가 본국 정부가 실제로 원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그 합의는 해당 국가를 법적으로 구속하게 된다. 물론 합의가 본국에 심각하게 불리한 내용일 경우, 대사는 본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거나 교체되겠지만 그건 대사 개인의 문제일 뿐, 합의 자체는 계속 유효하다. 이토록 중대한 권한을 가지는 대사이기에 대사를 임명하기 위해서는 아그레망과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게 된다.

반면 메신저의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독자적인 판단으로 양국 간 합의를 체결할 권한은 없으며, 단순히 해당 국가의 의사를 전달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아직도 이러한 형태의 외교를 지속하는 나라가 다른 곳도 아닌 동아시아에 존재한다.

다만 이러한 논의는 어디까지나 원거리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던 시절의 이야기이고, 연혁적 의미가 있을 뿐이다. 통신수단의 발달로 20세기 중후반부터 해당국의 외교 수장 내지는 국가원수와도 전화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된 마당에, 대사가 엉뚱한 합의를 체결한다는 것 자체가 현대 외교계에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 결과 오늘날 대사의 권한과 위상은 과거 외교관을 통한 외교가 활발하던 근대와 비교하여 크게 위축된 상태이다.

3. 대한민국에서

3.1. 국내에 설치된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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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한국이 해외에 설치한 대사관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주요 국가로 취급하는 4개국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2개 국제기구에 파견되는 특명전권대사는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나머지 특명전권대사는 차관급 이하의 예우를 받는다. 장관급 예우를 받는 대사가 파견되는 국가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대한민국 장관급 특명전권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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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대한민국이 설치한 외국 주재 대사관에 대하여는 외교공관/대한민국의 재외 외교공관 목록 문서로.

4.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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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런 이유로 조국과 파견국 간 조약 체결 시 조국을 대리하여 서명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한미원자력협정에 서명한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미국대사. [2] 물론 대사 정도의 위치라면 현재 부임 중인 지역에서 자국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표자이기 때문에 흔히들 예상하듯이 외교부에서 대사를 문책해도 굽신거리는 듯한 방어적 스탠스는 잘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초치된 대사가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해 자국의 의견을 강력히 어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 전쟁 시 외교원칙을 무시하는 건 상대방에게 전쟁 명분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명분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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