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통
미국의 이동통신사들의 횡포는 한국 이동통신사들의 횡포는 물론 전 세계 이동통신사들의 횡포를 아득히 뛰어넘는다는 평이 많다. 이 문서만 봤을 때는 그 분량이 얼마되지 않아서 딱히 다른 나라 이동통신사들보다 심각한 횡포를 터트린 것 같지 않다고 느낄수 있지만 전 세계의 이동통신사의 횡포의 상당수는 미국을 벤치마킹했기 때문에 그렇다. 즉, 상당수의 전세계 이동통신사들이 공통적으로 지닌 횡포의 원산지는 미국이며 원산지답게 미국에서는 다른 나라 통신사들보다 벌이는 만행의 수준이 크고 악랄하다.다른 국가의 이동통신사가 벤치마킹한의 횡포는 이 항목에서 서술되지 않고 통신회사/이동통신사의 횡포/공통 항목이나 추노마크, 통신사 앱과 같은 기타 관련 항목들로 우르르 옮겨졌다(...).
1.1. 음성통화 및 문자 끼워팔기
미국의 이동 통신사들은 데이터 요금이 저렴한 편이지만 이상하게도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요금은 상당히 비싸다. 이는 무제한 음성/문자 사용량을 강매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AT&T는 450분, 900분 식으로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지만 450분도 쓸모없이 많은 통화 시간이다. 그리고 450분 요금제가 한 달에 $40이고, 데이터 요금은 별도로 납부를 해야 한다.뿐만 아니라 음성 통화만 무제한이고 문자 메시지를 별도로 요금을 받는 경우도 많다. 결국 전부 소모 시키지 못할 무식한 분량의 음성 통화 시간을 잔뜩 끼워 팔아서 이용 고객들의 지갑을 탈탈 털어먹는다.
정리하면, 음성 통화, 문자 메시지, 데이터 각각의 통신 요금은 저렴하나, 대량의 음성 통화를 강매해서 실제 납부하는 요금은 매우 비싸다. 그래서 데이터 무료 사용량을 500 MB밖에 주지 않는 요금제가 한 달에 $50씩이나 하는 황당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부 소비자들은 통신사 음성 통화와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완전히 포기하고 데이터 전용 요금제만 가입하여 스카이프 등 VoIP와 텍스트 메신저만 쓰기도 한다. 다만, 4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 US는 이렇지 않다고 한다.
1.2. 유튜브 & 넷플릭스 속도제한
상세한 내용에 대한 기사유튜브 · 넷플릭스에 10Mbps 속도제한
망중립성 원칙 폐지 현실화 우려 확산
버라이즌이 자사 가입자의 유튜브와 넷플릭스 스트리밍 서비스에 10 Mbps의 속도제한을 걸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버라이즌이 이에 대해 인정했다고 한다. 버라이즌 가입자들은 "최근 동영상 서비스가 느려졌다", "고화질로 보면 끊겨서 볼 수가 없다"는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미국 IT 전문매체인 더버지는 "버라이즌은 자사 고객들이 실제 경험하고 털어놓는 불만과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최적화가 아니라 명백한 속도제한에 걸려서 불편을 겪었다"고 전했다. 이어 "동영상 속도 측정기로 넷플릭스의 스트리밍 속도를 측정했을 때, 다른 동영상 플랫폼과 비교해 현저히 느렸다"고 말했다.
버라이즌은 "고객의 통신서비스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테스트를 하고 있을 뿐이다. 일부 플랫폼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이용자들에게 10Mbps의 속도 상한이 적용됐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1080P 비디오는 HD화질이며, 10Mbps로 재생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본래 버라이즌만 실시하던 정책이지만, 현재는 AT&T와 T-Mobile도 시행 중. 물론 VPN을 쓰면 해결된다.
1.3. 제조사를 가지고 노는 행위
이는 미국 이동통신사들의 고질적인 문제점 중 하나로 글로벌 기기가 엄연히 존재하는 제품이라도 디자인 변경 및 버튼 배열 변경을 요구 혹은 강요해서 본가 제조사 모델의 근간을 해친다. 피해를 본 기업보다는 피해를 입지 않은 기업을 찾는 더 빠를 정도로 횡포가 심하다. 괜히 애플의 아이폰이 컬트적 인기를 받는 이유 중 하나가 애플이 역으로 통신사를 가지고 논다는 게 기뻐서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다.그러나 미국 시장에서 워낙 지나칠 정도로 애플의 영향력이 강한 나머지, 애플을 견제할 카드로 삼성전자를 이용하고자 미국 이동통신사들이 갤럭시 S III 부터는 통신사 커스텀 제품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마다 통신 환경에 따른 AP 정도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거의 동일한 사양으로 제품을 내놓고 있어 미국 시장에서 애플을 견제하는 데는 효과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비단 삼성전자 뿐만이 아니라 LG전자, ZTE, 카시오를 비롯한 대부분의 제조사들도 2012년 이후로는 디자인과 버튼 배열은 어떻게든 지키는 상황이다. 일부 모델은 얄짤 없이 버튼 배열이 변하고 소프트웨어가 수정되기는 하지만. 다만, 미국 이동통신사 전부에게 동일한 사양으로 출시하기는 아직 힘이 약하기 때문에 자잘한 사양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고 동시 출시 역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1.4. 레퍼런스폰 내수용 공급
스프린트는 넥서스 S 출시 당시, 삼성전자와 구글에게 직접 압력을 넣어서 넥서스 S의 내수용 모델인 넥서스 S 4G를 공급 받아 출시한 전적이 있다.그리고 다음해인 2011년, 삼성전자가 또다시 레퍼런스 스마트폰인 갤럭시 넥서스를 준비 중이라는 루머가 나오자, 버라이즌에서는 갤럭시 S II 대신에 갤럭시 넥서스를 출시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갤럭시 S II를 공개하고 미국 출시를 위해서 여러 이동 통신사들을 접촉할 때 미국 4대 이동통신사 중 유일하게 갤럭시 S II의 출시를 포기했다.
이후, 버라이즌은 구글과 삼성전자에 직접 압력을 넣어서 갤럭시 넥서스의 CDMA 지원 모델을 2011년 자사의 메인 모델[1]로 출시[2]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구글 월릿을 배제시키고 통신사 앱과 자사 로고를 박아 아예 내수용으로 팔아재껴먹었다.
결국 버라이즌과 이동통신 서비스에 주파수까지 차이가 없던 스프린트 역시 반사 이익을 받아 갤럭시 넥서스를 판매하게 되었다. 다만, 버라이즌의 추노마크를 그대로 박아 놓을 수는 없었으니 자기네 로고를 대신 박아서 출시했다.
사실 이 문제는의 횡포이기는 하지만 그다지 큰의 횡포라고는 할 수가 없다. 구글 넥서스 시리즈의 유통을 맡고 있는 구글에서 다양한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요청을 들어준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구글 넥서스 시리즈는 일반 사용자뿐만 아니라 개발자를 위해서 출시한 레퍼런스 제품들이다. 버라이즌은 CDMA 글로벌 주파수로 이동통신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스프린트는 Mobile WiMAX를 서비스하는 유일한 미국 4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다. 거기에 수많은 미국의 개발자들이 죄다 WCDMA 통신을 사용하고 있다는 보장도 없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삼성전자나 모토로라, 소니 모바일같은 일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의 경우 자사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개발자 언락 버전을 따로 미국 4대 이동통신사를 통해 별도로 공급하기도 한다. 親 개발자 정책이라 보면 딱히 비판할 부분도 없다. 다만 레퍼런스에 자사 로고를 박은 행위와 통신사 좀비 앱을 탑재한 행위는[3] 비판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2. AT&T
2.1. 불친절한 고객센터
AT&T는 한국 통신사의 114같은 고객센터를 운영하는데, 이 고객센터가 너무 불친절하기로 악명이 높다고 한다. 전화를 받는 고객센터 담당 직원이 전화를 받으면서 탁자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거만하게 햄버거를 먹으면서 고객 상담을 하지를 않나, 고객이 서비스를 요청하면,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모른 척 한다든가, 고객이 무엇을 질문하면 자기도 모른다고 발뺌하고 앉아있고, 난리도 아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너무나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무성의하고 상담하려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건 고객들을 가지고 놀려고 하니까 누가 신뢰를 하고 믿고 통신사에 남고 싶겠냐 하지...2.2. AT&T, 소비자 권리, 그리고 법인격(Corporate personhood)
AT&T는 기업도 인간이라는 corporate personhood와 관련된 소송, 그리고 소비자 권리를 약화시킨 소송에도 연루된 바 있다. AT&T의 자회사인 DirecTV, Inc.의 행각까지 합치면 소비자 권리 관련 소송 두 개, 법인격과 관련된 소송 한 개에 연루되었다. 문제는 소비자 권리 관련 소송 두 개 둘 다 소액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도움이 되는 단체 소송을 넣는 걸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크리티컬 카운터를 날린 소송들이었다는 것이었다.공짜 폰을 준다고 꼬셔서 몇 년 계약을 싸인하게 해 놓고 그 다음 달 요금서에 손님에게 제공한 폰의 가격에 대한 세금을 청구해서 보내는 짓을 저질렀다. 거짓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단체소송크리(class-action lawsuit)를 당했다. Class-action lawsuit은 피해를 입었지만 보상 금액이 소액이어서 개인 소송을 넣기가 뭐한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용이한 소송 방법으로, 소액의 피해를 본 사람들이 단체로 모이면 보상 금액이 그만큼 커지게 되니까 고소가 가능한 것이다. 어느 정신 말짱한 변호사가 30달러 보상 받겠다고 소송을 도와주겠는가. 근데 여기서 낚시가 하나 있는데, AT&T는 계약에 "class-action waiver/arbitration clause"를 넣었다. 즉, 이 계약에 서명하면 너넨 우리를 단체 소송을 통해서 고소할 수 없고, 무조건 중재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즉, 개개인이 조정 과정을 거칠 수는 있지만, 단체 소송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중재자는 AT&T 측에서 고르기 때문에 해봤자 지게 되어 있다. 물론 중재 과정에서 고객 측을 대변해 줄 사람을 구하는 돈은 모두 소비자 몫이다. 그러므로 lose-lose인 것. AT&T는 이걸 이용해서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게 단체 소송을 기각할 것을 요청했지만, 캘리포니아 주에선 unconscionability[4]를 이유로 들어서 단체 소송의 진행을 속개시켰다. 연방 제9항소법원에서도 패한 AT&T는 기죽지 않고 미국 연방대법원에 "항소법원과 캘리포니아 주의 판결은 연방중재법(Federal Arbitration Act)에 선점당합니다"라는 취지로 상고 하였고[5], 여기서 앤서니 케네디와 보수 성향 대법관 4명이 AT&T의 손을 들어줌으로써[6] AT&T는 소액의 사기를 여러 명에게 쳐서 돈 많이 뜯어먹고 도망칠 수 있게 되었다. 자세한 건 AT&T v. Concepcion 판결을 참조하자. 진보 성향의 반대 의견을 대변한 브라이어 대법관은 어느 누가 30달러를 보상 받기 위해 소송이나 중재를 거치려 하겠는가, 기업이 소액의 금액을 많은 소비자를 통해서 사기 친 경우엔 단체 소송이 방법인데, 개인 중재 과정이 더 좋다니 다수파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서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근데 4년 뒤 브라이어 대법관은 이거와 정 반대의 판결을 4년 뒤에 내리게 되는데...[7]
미국은 보통법 체계(= 영미법)이기 때문에 판례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원(法源)이라 미래의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체제이다. 저 판결이 나온 뒤 4년 뒤, 비슷한 케이스가 올라왔다. 대신 이번엔 "law of your state"("고객이 사는 주의 법")이 강제 중재 조항을 무효화시키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된다는 조항과 중재 과정은 연방중재법을 따른다는 조항이 쟁점이었다. 하지만 4년 전에 상기한 Concepcion 판결 때문에 중재 조항의 적용을 거부하는데 쓰였던 법적 테스트[8]가 연방대법원에 비해서 무효화 당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DirecTV[9]는 조기위약금과 관련된 단체소송을 피하기 위해서 AT&T와 비슷한 수법을 썼지만, 캘리포니아 항소법원 측은 이를 또 거부했다. 비록 저게 무효화 되었더라도 캘리포니아 주 법 자체가 이미 그걸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사건은 2015년 10월에 미국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갔고, 2015년 12월 14일에 또 기업의 손을 들어주었다. 참고로 이번에는 Concepcion 사건에서 소비자 측에 섰던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과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기업의 편을 들어주었다...게다가 이번 의견은 브라이어 대법관이 작성을 했다. 이미 구술변론에서부터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결과로, 브라이어 대법관은 비록 나는 Concepcion 판결이 옳게 결정되지 않았다고 믿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대법원의 판례는 판례이다. 좋던 싫던 연방대법원 측의 판결을 주 법원들이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사건은 Concepcion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라면서 연방대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려 하는 거냐며 불편한 심기를 대놓고 표현하였다. 그리고 브라이어는 그대로 이 생각을 판결문에 썼다[10].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한 6명의 대법관이 낸 의견으로, 불편한 심기를 대놓고 표현한 것 때문에 로버츠 대법원장이 브라이어를 집필자로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즉 뒤집어 말하면 Concepcion의 결과가 반대로 나왔다면 이 단체 소송이 중재 과정으로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 강경 보수 성향의 클레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주법원 내에서만 있었던 소송[11]이므로 연방법 적용을 하면 안 된다는 주의 권리(States' rights) 중심의 반대 의견을 냈고, 긴즈버그 대법관과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소비자 권리 중심의 반대 의견[12]을 냈다. 결론은 AT&T의 자회사가 AT&T가 연루된 판례를 바탕으로 소비자 권리를 더 무너뜨렸다는 것(...). 판례명은 DirecTV Inc. v. Imburgia et al.으로, 판결문은 여기서 읽어볼 수 있다.
또한 FCC[13]와도 소송이 붙은 적이 있다 ( FCC v. AT&T). 연방통신위원회 측에서 AT&T의 뻘짓(자세한 건 위키 링크 참조)을 조사하려고 했지만 AT&T측은 정보의 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있는 예외 조항 하나를 들면서 "이 예외 조항에 있는 'personal privacy'는 기업의 프라이버시(...)도 포함하므로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줄 수 없음"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기업도 인간이거든요(즉 corporate personhood)"(...) 이뭐병. 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oral Commissions 사건에서 사실상 기업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정신 나간 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기에 기업 친화적인 판결이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연방 제3항소법원은 그렇게 판결하기도 했고 말이다. 이건 연방대법원 측에서도 너무하다고 생각했는지 기업 친화적인 판결을 내린 법원도 만장일치로 [14] 정보의 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예외 조항에 있는 'personal privacy'의 'personal'은 기업을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의견의 저자였던 로버츠 대법원장은 "We trust that AT&T will not take it personally"[15]라는 농담까지 섞어가면서 AT&T에게 굴욕을 선사하기까지 했다.
2.3. 애플 심 고정
iPad Air 2 및 그 이후에 나온 제품들은 Apple SIM을 쓸 수 있다. Apple SIM이 뭐냐면, Apple SIM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동통신사 사이에서 자신이 사용하고 싶은 이동통신사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SIM이다(즉 개통시 SIM을 따로 사지 않아도 된다). AT&T도 스프린트와 T-모바일US와 더불어 애플이 시행하는 애플 SIM 프로그램에 참여했다.2.4. 네트워크 속이기(5Ge)
AT&T 모빌리티가 5Ge라는 이름으로 서비스 중인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것의 실체는 256QAM과 4X4 MIMO, 3밴드 CA를 적용한 LTE로, 5G 기술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과거 3G기술인 HSDPA를 4G라고 속여(...) 마케팅[17]했던 것 처럼 미국 통신사의 흔한 소비자 농간이다.3. 버라이즌
3.1. 유료 내비게이션 앱
VZ Navigator라는 버라이즌에서 제공하는 내비게이션 앱인데, 이걸 쓰려면 한 달에 10달러를 내야 한다. 같은 미국의 이동통신사인 AT&T를 비롯한 4대 이동통신사들도 내비게이션 앱은 운영하지만 TMAP처럼 미국 내에서 쓰는데도 공짜로 풀고 있고 타국의 이동통신사들도 조건부 무료 혹은 부분유료로 푸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버라이즌만 자사 내비게이션 앱을 완전 유료로 운영하면서 10달러씩 받고 있다. 버라이즌은 절대로 무료로 풀 생각이 없다고(...)3.2. 유심기변 비용
원래 단말기 유심 기변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야 정상인데[18] 버라이즌의 경우 자사 LTE & 5G 단말기끼리의 유심 기변도 비용을 지불하고 해야 한다.3.3. 통신사 앱 돈벌이
버라이즌이 유통이나 금융 앱을 스마트폰에 미리 설치하는 대신 수수료를 챙기려고 했었다고 밝혀졌다.미국의 광고 전문 매체인 애드 에이지에 따르면 버라이즌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외부 앱을 설치해서 판매하는 대신 앱 하나당 1달러 가량의 수수료를 받으려고 했었다고 한다. 버라이즌은 이용자가 앱을 쓰지 않거나 삭제해도 수수료는 그대로 받으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결국 포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1]
이 때문에 버라이즌 내수용 모델은 '드로이드 프라임'으로 불린다.
[2]
사실, 제조사 입장에서도 많은 창구로 제품을 파는 것이 더 이득이다. 때문에 어떻게든 통신사에 많은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별 짓 다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 III부터 미국 내 통신사 전부에게 출고할 수 있었다. 그 정도로 힘들다. 통신사들이 애걸복걸 하면서 제조사가 선택하는 경우는
iPhone을 제외하고 없다고 보면 된다.
[3]
물론 레퍼런스인 관계로, 탑재되는 통신사 앱은 한국의 프리로드 앱과 NTT 도코모의 아이폰이나 윈도우 폰처럼 삭제가 가능하기는 하다.
[4]
간단히 말하면 강제 중재 조항은 너무 너네들에게 유리가 고객들에겐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우린 도저히 적용 못하겠다는 것
[5]
미국은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연방법과 주법의 관계가 중요하다. 미 헌법에서도 Supremacy Clause가 있는 게 그 이유. 즉, 연방법과 주법의 충돌이 발생할 시 연방법이 이긴다는 연방법 선점이론(Federal preemption doctrine)을 표현한 것이다. 연방중재법은 1920년대에 제정된 법이다.
[6]
즉, 캘리포니아 주의 판결은 연방중재법과 상충되므로 강제 중재로 넘어가야 한다
[7]
정확히 말하면 어쩔 수 없이 내리게 된 것이다.
[8]
Discovery Bank test라고 불린다
[9]
AT&T의 자회사이다.
[10]
비록 4명의 대법관이 반대했지만 (게다가 Concepcion에서는 브라이어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집필했었다!) 판례는 판례이므로 주 법원은 우리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Concepcion과 너무나도 상황이 비슷하므로 연방 중재법과 상충된다고 판결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썼다.
[11]
Concepcion은 연방 제9항소법원을 통해서 올라온 반면에 이 사건은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에서 DIRECTV가 패한 뒤 바로 연방대법원으로 올라왔다.
[12]
이건 Concepcion에서 브라이어 대법관 외 3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이 낸 의견과 비슷하다
[13]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연방통신위원회
[14]
정확히 말하면 이 케이스에 법무차관 자격으로 연루되어 심리에 참여할 수 없었던 케이건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대법관들
[15]
"우리는 AT&T가 (판결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즉 person을 이용한 말장난. 강조는 판결문 자체에는 없었으나 말장난을 강조하고자 강조를 넣었다.
[16]
예로 들은 단어가 pastor와 pastoral. 전자는 목사, 후자는 전원적인. 완전 뜻이 달라진다.
[17]
HSPA+가 아니다. HSPA+는 대한민국에선 3G 취급하나, ITU에서는 엄연한 4G 기술 중 하나로 취급한다. 하지만 AT&T는 ITU에서도 3G 기술에 해당되는 HSDPA를 4G라고 속였다.
[18]
심지어 VoLTE 기기 - 비 VoLTE 기기 간 기변 과정이 골때렸던 LG U+도 그딴 짓은 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