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1-18 22:30:07

철도보호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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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해놓은 철도보호지구. 관련 링크
1. 개요2. 관련 법령3. 상세

1. 개요

철도안전법 철도시설물 보호 및 열차 안전운행 확보를 위하여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의 경우에는 10m 이내로 한다.

국방부에서 지정하는 군사보호구역과 비슷하게 국토교통부에서 철도 노선에 따라 지정한다.

2. 관련 법령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이하 “노면전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1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7. 1. 17.>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掘鑿)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ㆍ개축(改築)ㆍ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노면전차 철도보호지구의 바깥쪽 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굴착,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 17.>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7. 1. 17.>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1., 2017. 1. 17.>
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면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2. 시설등이 붕괴하여 철도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하고 필요하면 방지시설을 할 것
3. 철도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방지시설을 할 것

⑤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해당 행위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 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4. 5. 21., 2017. 1. 17.>
[전문개정 2012. 6. 1.] [제목개정 2014. 5. 21.]

3. 상세

철도안전법 상의 철도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정의한 바를 따른다. 철도보호지구는 쉽게 말해 철도 운행의 안전을 위해 바깥쪽 선로로부터 30m까지를 보호지구로 지정하고, 특정 행위[1] 전에 미리 행위를 철도보호지구 관리자에게 신고하게 하여 철도시설물을 보호하고 열차 운행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정된 것이다.

철도보호지구 관리자[2]는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3]에 의거하여 철도운영자[4]의 검토를 받아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수리 및 통보를 발송하게 되며, 신고인은 이 공문을 수신받은 후에 행위를 이행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신축, 지반 굴착 등 [2]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의 경우 국가철도공단의 각 지역본부 시설관리 부서가, 도시철도의 경우 각 지역의 교통공사 등이 철도보호지구 관련 업무을 담당하고 있다. [3] 국토교통부 고시 [4] 한국철도공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