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한민국 육군의 직업군인(간부)중 참모가 차는 견장.
지휘자 견장이랑 달리 녹색이 아닌 쑥색이다.
2. 상세
병사가 아닌 직업군인(간부)는 지휘관(지휘자) 아니면 참모 둘 중 하나다.[1]따라서 지휘관(지휘자)가 아닌 직업군인은 참모에 속하므로 지휘관(지휘자)외 나머지 간부는 전부 해당 견장을 패용한다.
지휘관(지휘자) 서열: 분대장( 병,하사) <소대장(중위,소위,중사)(이하 지휘자) <중대장(중위,대위,상사,원사) <대대장(소령,중령)<연대장(대령)<여단장(대령,준장)<사단장(준장,소장) <군단장(중장)<작전사령관(대장)(이하 지휘관) 상기 언급한 직책을 제외한 나머지 직책은 전부 해당 견장을 패용한다.[2]
그리고 중요한점은 부지휘관(부지휘자) 역시 지휘관(지휘자)아닌 참모에 해당하는지라 해당 견장을 패용한다.[3]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주임원사 역시 참모에 해당하여 해당 견장 패용.
그리고 부사관은 신교대를 제외하면 지휘관(지휘자)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부사관은 대부분 해당 견장을 패용한다.[4]
2024년 지휘자 및 지휘관들의 지휘자 견장을 전투복에 착용하는 것이 금지되면서 지휘관들은 정복 이외의 전투복에는 참모 견장으로 대체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