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1-12 20:22:24

증권선물위원회

<colcolor=#fff><colbgcolor=#003764> 증권선물위원회
證券先物委員會 |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약칭 증선위 (證先委 | SFC)
위원장 김소영
주소
정부서울청사 본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상급 기관 금융위원회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2. 소관업무3. 위원4.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의 관계

[clearfix]

1. 개요

금융위원회 산하 위원회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2. 소관업무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본시장 및 기업회계 관련 다음과 같은 조사 및 조치권을 보유한다.
  • 시세조종,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압수, 수색, 과징금 부과, 검찰총장에 대한 통보 등
  • 사업보고서 등 공시 관련 조사 및 조치권
  • 외부감사 관련 감사인지정, 회계처리기준 심의, 회계감리업무, 감사인 등에 대한 등록취소 등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설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둔다.
1.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2.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
3. 금융위원회 소관 사무 중 자본시장의 관리ㆍ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4. 자본시장의 관리ㆍ감독 및 감시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여된 업무

자본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및 감시 권한을 갖는다는 점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나 일본의 증권거래등감시위원회(証券取引等監視委員会, SESC) #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3. 위원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하고, 상임위원 1인과 비상임위원 3인, 총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1급)으로 관료 중에서 선임하는 경우가 많고, 비상임위원은 교수, 법조인, 실무가 중에서 선임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2024. 12.기준).
구분 위원 소속 및 역임직위
위원장 김소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상임위원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비상임위원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대표변호사
비상임위원 박종성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비상임위원 이동욱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역대 상임위원 #===
금융위원회가 설치된 2008년 이후 상임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성명 임명일 역임직위
이윤수 2024.03.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행시 39회
김정각 2022.08. 한국증권금융 사장, 행시 36회
이명순 2021.01. 서울보증보험 사장, 행시 36회
최준우 2019.04.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행시 35회
김학수 2017.12. 넥스트레이드 사장, 금융결제원 원장, 행시 34회
이병래 2016.06. 손해보험협회 회장,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행시 32회
이현철 2015.11. 한국자금중개 사장, 행시 33회
김용범 2015.03.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행시 30회
서태종 2014.08. 한국금융연수원 원장, 행시 29회
유재훈 2012.03. 예금보험공사 사장, 예탁결제원 사장, 행시 26회
홍영만 2011.04.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행시 25회
최규연 2009.12. 조달청장, 행시 24회
김주현 2009.02. 금융위원회 위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행시 25회
권혁세 2008.03.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행시 23회

===# 역대 비상임위원 #===
금융위원회가 설치된 2008년 이후 비상임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전문성을 위해 법률, 회계, 금융 전문가를 1인씩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률 전문가>
성명 임명일 소속 및 비고
송창영 2021.12. 법무법인 세한 대표변호사
이상복 2015.12.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임 후 중도 사임 #
김성용 2012.11.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시관 2011.03. SC제일은행 부행장, 김·장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조인호 2008.03. 덕성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회계 전문가>
성명 임명일 소속 및 비고
박종성 2022.07.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박재환 2016.04.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연임
정석우 2013.04.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손성규 2010.04.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김문철 2007.04.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금융 전문가>
성명 임명일 소속 및 비고
이동욱 2022.09.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이준서 2019.04.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조성욱 2013.04.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연임
허창수 2010.04.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최혁 2007.04.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4.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의 관계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상위기관에,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 관련 사안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상위기관에 해당한다.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나아가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조사결과 보고 및 처리안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산하에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