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04 06:31:15

중앙병역판정검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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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직무3.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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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앙병역판정검사소[1] 대한민국 병무청의 소속 기관이다. 2001년 12월 31일 서울지방병무청 부지에 설치되었으나, 2012년 12월 21일 이전하면서 대구광역시 동구 첨복로 10[2]에 위치하고 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동내로 63) 바로 옆이다.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하되,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지방병무청 선에서 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은 대부분 최하 4급까지 판정되고, 외관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장애인 같은 예외를 빼면 5급이나 6급 판정 대상자는 중앙신체검사 대상이며, 지방 병무청에서 3급 판정을 받아 이의가 있거나 판정 곤란, 권한 부족인 경우는 이 곳으로 올라간다.[3] 개인이 이의 신청을 해서 가는 경우라면 차비는 자가부담을 해야 하지만[4], 병무청에서 직접 보낸 경우라면 차비는 국가에서 직접 부담해주며 날짜와 시간을 조율해서 직접 다녀오면 된다. 그 이후 다시 지방 병무청으로 가서 검사를 받으면 병역처분이 완료된다.

이곳으로 중앙신체검사를 받으러 갈 때는 나라사랑카드 신분증을 꼭 챙겨가자. 또한 지방 병무청에 이미 제출했던 자료[5]는 모두 이 곳으로 올라간다. 지방 병무청에 이미 제출했던 자료는 가지고 갈 필요가 없으며 추가적으로 보완할 자료만 가지고 가면 된다.

2. 직무

  • 지방 병무청장이 신체검사를 의뢰한 자의 신체등급 판정사무에 관한 사항
  • 중앙신체검사 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신체검사와 관련한 자료 등 기록·유지 및 관리
  • 지정병원 위탁검사의 실시
  • 병역판정검사 장비의 유지 및 관리
  •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3. 관련 문서


[1] 구 '중앙신체검사소', 2022년 12월 31일에 기관명 변경 [2]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1168 [3] 판정 곤란의 경우 병무청 소속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가 직접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위탁 검사를 받아오라고 했다면 4급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 대표적으로 추간판 탈출증 관련 증상이 이에 해당한다. [4] 다만 이의신청 후 등급이 바뀌면 차비를 준다. [5] 예를 들면 병무용진단서 입원, 수술 기록지, CT MRI 기록 영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