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문서: 조수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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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강북구 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전략공천 받았으나, 변호사 시절 성범죄 혐의자에 대한 행적에 관해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자 부담을 느끼고 국회의원 후보직을 사퇴하게 된 사건이다.일련의 보도 내용 중 사실상 논란을 크게 확산시킨 2차 가해 의혹에 관한 보도[1]는 2주 후인 4월 3일에서야 오보인 것이 밝혀졌다.[2]
2. 언론의 관련 보도
2.1. 피해자다움 언급 논란
"조수진, 성범죄자 변호 발언 논란…여러 번 "피해자다움 없다" / 연합뉴스TV 2024.03.21. 보도 |
연합뉴스는 조수진 이사가 사선변호인이던 지난 2022년 교통사고를 당해 목·어깨 통증이 있는 30대 여성 환자(고소인)에게 추나 치료를 하던 중 하의 속옷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성기를 접촉한 한의사(피고인) 변호를 맡은 것을 문제삼는 내용을 보도했다. 조 후보를 포함한 변호인 측은 당시 고소인이 진료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고도 그 자리에서 피고인 진료실 내에 있는 간호사 등에게 알리지 않은 점, 그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점 등을 내세우면서 일반적인 성추행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 이에 반민주 진영에서 피해자다움(성범죄 피해자에게 특정한 행동이나 감정을 강요하는 사회적 기대)이 부족하다는 근거로 가해자를 변호했다고 단정하며 비난했다.
법원은 "성폭력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 반드시 정형적인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이른바 '피해자다움'의 행동양식이 존재한다거나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여 그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그것이 진료행위의 일환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적극적으로 항의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고도 곧바로 항의하지 않은 것이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을 내렸다.
한겨레는 2024년 3월 18일 확인한 판결문을 사유로 하여, 조수진이 2018년 합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고교생을 성추행한 혐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강사(코치)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 변호를 맡은 것을 문제삼는 논조의 보도를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혐의를 인정해 벌금 1500만 원과 2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 바 있다. 피고인 법률 조력을 맡은 조 변호사(당시 법무법인 위민)는 피해자가 스쿨미투 운동을 했던 적이 있었고, 사건 후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다 한 달이 경과한 후에야 문제를 삼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정규직 교사가 아니라 계약직 강사라 위력 행사도 가능하지 않다고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다. #
2.2. 성범죄 변호 홍보글 논란 (반론보도됨)
조수진 이사가 과거 성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을 변호하면서 홍보글로 ' 강간 통념'[3]을 활용하라고 조언하는 취지의 글을 써 논란을 빚었다. # #조수진이 사건 수임을 위해 블로그에 쓴 홍보글에서 성범죄 가해 유형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어떻게 활용해야 피고인에 유리한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성범죄, 국민참여재판이 유리하다?’라는 글을 보면 “국민참여재판에서 성범죄에 한해 무죄 평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논문에서 배심원들이 ‘ 강간통념’을 가지고 피해자다움을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라며 “강간통념이란 여성이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통념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피의자 입장이고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증거 자료와 상황이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배심원은 감정 이입을 하는 경향이 높아 피의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라고도 했다.
이에 관해 조수진 본인은 ' 강간 통념'을 활용하는 홍보를 했다는 보도는 한겨레와 프레시안에서 블로그 홍보 대행업체의 글을 단순히 인용해온 것을 억지 해석하여 키운 논란이라고 반박했다. 후보 사퇴 후 이런 끔찍한 보도에 대해 반박문을 바로 발표하지 못했던 것이 뼈아픈 점이라고 밝혔다. 해당 문단 참고.
2.3.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 2차 가해 논란 (정정보도됨)
"[단독] 조수진, 초등학생 피해자 성병 감염에 “다른 성관계 가능성” 주장" / KBS 9시 뉴스 2024.03.20. 보도 |
"[단독] '친부 성폭행' 언급 조수진, 피해자에 “다른 성관계 은폐하려 무고” 주장 [9시 뉴스] / KBS 2024.03.21. 보도 |
KBS는 2021년에는 초등학생 피해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4] 혐의(13살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심 변호인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린 것을 문제삼는 보도를 했다. 이 재판의 변호인들은 이 재판에서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종합심리 검사와 아동 진술분석가 분석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조 변호사는 같은 해 여성 200여 명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촬영물 소지 등)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변호(1심)도 맡았다.
이어서 KBS는 과거 조수진 변호사가 변호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다른 사람과 많은 성관계를 한 다음 이를 은폐하려고 3년 전에 그만둔 체육관의 관장에게 덮어씌울 가능성이 있다"며 '제 3자 성폭행' 가능성을 주장하고 그 가해자로 아동의 의붓아버지를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
조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1년 A라는 변호사가 낸 의견서에 '피해자의 의붓아버지' 언급이 있었다."라며 "2023년부터 변론을 맡은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고, 내 서면에는 해당 내용을 쓴 적도 없고, 법정에서 입 밖에 낸 적도 없으며 인용한 적도 없다."라고 반박하며, "재판부가 이 사건에 선임됐던 이전 변호인들까지 모두 3명의 변론을 구분하지 않고 종합해 판결문을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MBC 부산일보
이투데이와 서울경제는 변호인 의견서에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를 언급한 것은 조수진 당시 변호사가 아닌 H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한 행위임을 밝혔다. # # 해당 정정보도를 통해 추가로 조수진 당시 변호사가 "피해 아동이 상상을 현실로 인식하는 정신병의 일종을 앓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무언가를 강요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태권도장의 관장이고, 피해 아동이 원생이라는 것만으로 위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등 피해 아동을 2차 가해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뉴시스도 총선 다음 날인 2024년 4월 11일 비슷한 취지의 정정보도를 하였다.
3. 문제점
조수진이 후보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못미치는 모습이 드러난 것은 사실이나, 동시에 '성범죄'라는 타이틀이 대중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화제성을 노려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보도한 기레기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기도 하다.물론 변호를 한답시고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행동이나 발언을 한 것이 아닌 이상, 변호사가 성범죄 피의자를 변호한 것 자체로는 전혀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 변호사는 변호하는 죄가 있든 없든 모든 피의자를 무죄로 만드는 직업이 아니며, 피소자에게 대응 요령을 알려주거나, 근거가 부족한 추측으로 형이 가중되지 않도록 저지른 수위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이끄는 것도 핵심적인 직업 요소다. 피의자를 변호하는 것과 피의자의 잘못을 옹호하는 것을 동치시켜 비난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인신공격에 불과하다.[5] 변호사 윤리 규약에도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라는 이유로 변호를 거절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똑같이 성범죄자를 변호한 곽규택 후보도 "아무리 악한 범죄라도 변호사는 변론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힌 바가 있다.
법조계에서도 이와 같이 사건 수임 이력으로 비난받는 변호사들이 늘어나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인식이 강해져 어지간에서는 정치적인 사안에는 개입이나 의견을 잘 내지 않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이례적으로 " 변호사의 변론권 및 피고인의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과도한 논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성명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는 우수 변호사를 선출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를 뽑는 자리이며, 본인의 행보가 아무리 직업윤리나 법에 반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선택한 행보인 이상 국민 여론의 외면은 스스로가 감당해야할 문제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4. 사과 및 후보 사퇴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커지자 조수진후보는 3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과 국민께 송구하다며 "과거 성범죄자의 변론을 맡은 것과 블로그를 통해 홍보를 한 것은 변호사로서 윤리규범을 준수하며 이뤄진 활동이었다."라면서도 "국민 앞에 나서서 정치를 시작하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심려를 끼친 것에 사과드린다. 법보다 정의를, 제도보다 국민 눈높이를 가치의 척도로 삼겠다. 변호사에서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2024년 3월 22일 새벽,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고 후보직을 사퇴했다. #
5. 사퇴 후 대응
5.1. 피해 아동 2차 가해 보도에 대한 정정 요청
조수진 변호사는 과거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가 성폭행당해 성병에 걸린 사건에서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당했을 수도 있다고 변호했다는 보도 내용을 4월 4일 부인하고 나섰다. #조 변호사는 4일 페이스북에 “태권도 관장 성범죄 사건에서 아동 피해자에게 의붓아버지 가해자 주장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적었다. 태권도 관장 성범죄 사건은 피해 학생이 2017년 관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해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등 성병까지 얻었던 사건이다. 3년이 지나서야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털어놔 뒤늦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는데 조 변호사가 2심에서 관장의 변호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관장이 아닌 제3자에 의한 성폭행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가해자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까지 언급했다고 알려져 조 변호사는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다.
조 변호사는 “나에 관한 허위보도가 계속 난다.”라면서 “억울함이 사람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다. 돌아가신 아버지까지 능욕하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악성댓글을 왜 죄 없는 가족들이 봐야 하나”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 변호사는 사건에 대해 “태권도 관장 사건은 변호사가 세 번 바뀌었다.”라면서 “2021년 경찰 수사 담당 A변호사가 낸 의견서에 ‘피해자의 의붓아버지’ 가해자 부분이 있었다. 2023년부터 (항소심에서) 변론을 맡은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고, 내 서면에 아버지 가해란 단어를 쓴 적도 없고, 법정에서 입 밖에 낸 적도 없으며, 경찰 수사 단계의 변론을 내 변론에 인용한 적도 없다.”라고 했다.
이어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나자 태권도 관장은 억울하다며 독약을 마시고 자살기도를 했고 사모가 나를 찾아와 제발 사람 살려 달라며 변론을 부탁하기에 객관적 증거를 검토 후 다툴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2심을 증거에 따라 변론했던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총선이 끝나면 허위보도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질 것 같다는 판단에 인터뷰했다.”라면서 “제발 좀 그만 하시라.”라는 말과 함께 해당 인터뷰를 첨부했다.
언론에도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 # 다음은 조수진 변호사가 언론에 보낸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2024년 3월 22일 사퇴글을 올리던 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수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미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폐가 될 수 없어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도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총선이 끝날 때까지 언론에서 제 이름이 사라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후보들 중 문제가 있는 후보들이 거론될 때마다 제 이름 또한 언급되는 것을 보고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피해 아동에 대한 가해자로 아버지까지 거론한 패륜 변호사 조수진. 지금 이 시간에도 제 이름이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댓글에서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수준으로 저와 저의 가족에 대한 인격모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보도가 나간 2024년 3월 19일, 선거운동 등으로 인하여 곧바로 잘못을 바로잡지 못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대로 총선이 끝나면, 저에 대해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을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 오명을 쓰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보도가 여러 부분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태권도관장 사건에서 10세 아동에게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부분입니다. 이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저는 2심을 담당했고, 이 발언은 기소 전 수사 대응을 하던 다른 변호사가 한 말입니다.
또한 제가 피해 아동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점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저에 대한 잘못된 보도가 나가게 되어, 제 명예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제라도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의 개인적 명예를 지키고 가족에 떳떳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실에 대한 정정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저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오류가 잡히지 않으면, 저는 피해 아동에게 어버지가 가해자일 수 있다는 말을 한 변호사로 낙인찍히고, 영원히 고통받을 것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명예 회복에 도움이 되는 정정보도를 요청드리는 것 뿐입니다. 사회의 공적 기구인 언론이 나서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22일 사퇴글을 올리던 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수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미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폐가 될 수 없어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도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총선이 끝날 때까지 언론에서 제 이름이 사라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후보들 중 문제가 있는 후보들이 거론될 때마다 제 이름 또한 언급되는 것을 보고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피해 아동에 대한 가해자로 아버지까지 거론한 패륜 변호사 조수진. 지금 이 시간에도 제 이름이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댓글에서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수준으로 저와 저의 가족에 대한 인격모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보도가 나간 2024년 3월 19일, 선거운동 등으로 인하여 곧바로 잘못을 바로잡지 못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대로 총선이 끝나면, 저에 대해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을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 오명을 쓰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보도가 여러 부분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태권도관장 사건에서 10세 아동에게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부분입니다. 이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저는 2심을 담당했고, 이 발언은 기소 전 수사 대응을 하던 다른 변호사가 한 말입니다.
또한 제가 피해 아동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점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저에 대한 잘못된 보도가 나가게 되어, 제 명예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제라도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의 개인적 명예를 지키고 가족에 떳떳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실에 대한 정정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저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오류가 잡히지 않으면, 저는 피해 아동에게 어버지가 가해자일 수 있다는 말을 한 변호사로 낙인찍히고, 영원히 고통받을 것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명예 회복에 도움이 되는 정정보도를 요청드리는 것 뿐입니다. 사회의 공적 기구인 언론이 나서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후 조수진이 2차 가해를 한 적이 없음이 확인되자 일부 언론[6]에서는 정정보도를 냈다. #
5.2. 강간통념 보도 대응
조수진 변호사는 4월 18일 로리더 법률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프레시안의 3월 18일 보도에 관해 대응을 예고했다. # 프레시안은 3월 18일 조수진 변호사가 자신의 블로그에서 잠재 고객인 성범죄 가해자를 대상으로 ' 강간통념'을 국민참여재판에서 적극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고 보도한 바 있었다. #조 변호사는 사건의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대행업체를 써서 블로그 홍보와 운영을 위탁했고, 블로그의 형사 재판에 대한 글 중 4개가 성범죄에 관한 글이었으며, 모두 성범죄에도 국민참여재판을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조 변호사는 자신이 국민참여재판에 관해 교과서를 쓴 사람이었기 때문에 홍보 대행업체에서 그 책을 챕터별로 나누어 블로그에 싣는 작업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때 대행업체 대표가 '강간통념'이라는 개념을 대중적으로 알리는 글을 쓰려고 '한겨레21'에 써 놨던 글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해당 대행업체에서 작성한 문제의 블로그 원문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국참(국민참여재판)은 성범죄에 한해서는 무죄 평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중략) 배심원들이 ‘사회일반에 통용되는 강간통념’을 가지고 피해자다움을 평가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강간통념이란 여성이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통념을 말합니다. 이는 성범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한 생각이기에 바로잡아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참이 일부에서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피의자의 입장이고 배심원의 평결을 통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증거 자료와 상황이 있다면 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조 변호사는 여기서 '이를\'을 대행업체 대표가 "증거가 있다면 증거 재판을 하므로 국민참여재판이 성범죄에도 불공정한 게 아닙니다."라는 의도로 작성했는데,
프레시안에서 '이를'을 '
강간통념을'로 주장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프레시안은 문제의 '이를\'이 앞 문단에 나오는 강간통념을 가리킨다고 주장한 것이고, 조수진은 '이를\'이 같은 문장에 나오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와 상황을 가리킨다고 주장한 것이다.강간통념이란 여성이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통념을 말합니다. 이는 성범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한 생각이기에 바로잡아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참이 일부에서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피의자의 입장이고 배심원의 평결을 통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증거 자료와 상황이 있다면 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조 변호사는 프레시안의 기사가 앞뒤가 안 맞는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글 앞을 보면 '강간통념이 있어서 불공정하다고 하는데요. 강간통념은 바로잡아야 하는 통념입니다. 다만 증거가 있다면 이를, 즉 증거를 활용해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뜻인데, 프레시안은 강간통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증거가 있으면 강간 폭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썼다고 기사를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수진 변호사 블로그 홍보 대행사는 앞서 4월 2일 입장문을 내놓고, 프레시안 기사의 게시글 해석이 잘못됐음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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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수진변호사 블로그 홍보 대행사입니다. 영상 및 블로그 등 콘텐츠 제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작년 4월부터 조수진 변호사의 블로그를 맡아 홍보를 대행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조수진 변호사 블로그에 있는 4월부터 12월까지의 포스팅들은 저희가 직접 글을 쓰고 이미지 작업을 한 결과물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조수진 변호사가 서울 강북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공천이 되면서, (현재는 사퇴하셨습니다)
조수진 변호사의 블로그에 작성했던 포스팅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프레시안의 기사 같은 경우 단순 블로그 홍보를 진행했다는 점을 넘어,
블로그 글 원문에 대한 해석을 하셨기에 이에 대해서는 블로그 글을 작성한 작성자로서
어떤 의도와 의미를 담아 글을 썼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아 이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이 블로그 글 원문 중에 강간통념을 활용하라는 말이 대체 어디에 있기에 (기사는)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원문에서는 강간통념에 대한 용어정리를 한 후 "이는 성범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한 생각이기에 바로잡아야 하는데요."라며, 강간통념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저는 글을 썼습니다. 이에 대한 의도는 다음 문단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구체적인 증거 자료와 상황이 있다면 이를(구체적인 증거와 상황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의 상당부분이 사실이 아닌 거짓이라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서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하여 배심원의 마음을 자신의 편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은 강간통념을 활용하는 것은 사회의 윤리관에도 맞지 않고, 변론에서도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상황, 그리고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에 더욱 집중해 변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드러낸 문장입니다.
기사에서 말하는 블로그 글의 최초 작성자로서, 프레시안의 기사에서 말하는 "가벼운 처벌을 받는 방법을 조언하는 글"이라는 점과 글에서 "강간통념을 활용할 것을 권했다는 점"에 대해서 명백하게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수진 변호사는 강북을 경선에 자신이 도전할 것을 3월 17일 선언한 이후, 같은 날 저녁 성범죄 변론 보도가 많았다는 취지의 조선일보 보도가 이어졌고, 그다음 날인 3월 18일 프레시안의 해당 '블로그 게시글' 보도가 뒤이었으며, 같은 날 "민주당에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의 녹색정의당 대변인의 브리핑이 나왔고, 그 다음부터 온갖 기사가 이어졌다며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해당 보도가 오보였다면 바로잡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았지 않겠냐는 의견에 대해서도, 끔찍한 보도에 대해 반박문을 바로 발표하지 못했던 것이 뼈아픈 점이라며 입을 열었다. 해당 ' 강간통념' 보도 이후 진보 매체에서도 비판이 이어지면서 시민단체가 돌아섰고, 같은 진영으로부터 "이 친구가 우리가 보던, 민변 사무총장까지 했던 조수진이 맞나? 속으로는 성인지가 잘못돼 있었나?"라고 하면서 신뢰가 깨졌던 것 같다고 생각을 밝혔다. 정치 입문이 처음이라서 '강간통념' 보도가 나갔을 때 "기자님이 국어 공부를 안 하시나?"라고 생각했을 만큼 정치적 감각이 없었다며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조 변호사는 주변에서 정무적으로, 선거 전략상 그 프레임에 가서 싸우지 말고, 정권 심판을 말하고, 다른 곳에 전선을 세워야 한다는 조언이 있었던 데 대해, 대중의 마음이 이미 닫혔는데 정치적으로 다른 곳에 전선을 형성해서 싸울 수 있다거나, 정당이든 정치인이든 (그런) 전선에 끌어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총선 후보 낙마 이후 언론 보도 정정 작업에 나선 배경에 대해서도, 진보 언론에서 '조수진을 다시 기억하며' 논평을 통해, "뭐가 문제였느냐, 민변 사무총장까지 했던 한 사람의 성인지가 잘못돼서 이렇게까지 성범죄 변론을, '2차 가해'를 하고 '패륜 변론'을 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보라."라는 식으로 썼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았음을 밝혔다.
오보에는 정정을 받으면 되지만, 여러 식자와 언론이 계속해서 '패륜 막장 변론 조수진 문제', '조수진 사태', '인간이 되라'라는 이야기를 듣는 데 대해서는 인생 전체를 부인당하는 것으로 느껴 참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것이 일반 대중에 확산되면서 입에 담지 못할 댓글이 등장해 놀랐다고 밝히며, "내가 어떻게 찢어버리겠다."라는 듣도 보도 못한 성적인 욕, "네가 그런 변론을 한 거는 너와 아버지가 어쩌고저쩌고"라는 자신의 아버지를 엮은 욕이 가족 앞에 노출됐다고 토로했다. 악성 댓글을 바로잡기 위해서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 있다."리고 주장했다는 뉴스와 강간통념을 홍보했다는 보도부터 허위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겨레와 프레시안에서 ' 강간 통념'을 활용하는 홍보를 했다는 오보가 시민사회에서 특히 문제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강간통념을 법정에서 몰아내기 위해 시민사회가 오랜 역할을 했는데, 해당 보도 이후 "민변 사무총장까지 한 네가 그걸 블로그에 홍보해?"라는 취지로 시민사회에서 연서명도 받고 기자회견도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블로그 홍보 대행업체의 글이 잘못 해석돼 피해를 봤고 후일 대행업체 공식 블로그에도 앞서 언급한 반박 게시글이 올라왔지만, 당시에는 "나(조수진 변호사)만 맞으면 되지 이분 업체(블로그 홍보 대행업체)까지 두들겨 맞게 할 수는 없다."라는 이유로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0여 년 동안 성폭력 피해자 대리를 지원하며 봉사한 여성단체가 "조수진 후보 공천을 취소하라."라는 성명을 냈던 여성단체 선거 연합체 '어퍼'에도 포함돼 있었는데, 이 사실을 밝히면 해당 단체로의 후원이 끊길까 봐 시민단체의 오해에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언론사의 허위 보도와 오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에서 취재를 제대로 안 하고 보도한 것이 잘못됐고, 블로그의 해당 게시글을 직접 읽어봤어도 여론의 장에서 없어졌을 뉴스라고 판단했었지만, 언론사들이 첫 보도를 기준으로 계속 받아쓰는 일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민변 여성위원회의 비난 성명이 가장 뼈아팠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민변 사무총장'까지 했던 사람이 '허위 뉴스'로 낙마한 것이므로 민변도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허위뉴스와 오보에 기반해 발표한 성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민변 여성위원회와 먼저 대화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후 일부 언론에서는 조수진 측의 입장을 반영한 반론보도가 나왔다. #
6. 반응
6.1. 사건 조명 후
6.1.1.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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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 2024년 3월 17일[7] 정춘숙 의원[8]은 ‘조 후보가 여러 건의 성폭력, 미성년자 추행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라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 당 지도부에서는 확인한 것이냐?’라는 취지의 우려의 글을 올렸다. 이재정 의원[9]이 ‘이런 사례들로 조 변호사를 재단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올린 변호사다.’라며 옹호하는 취지의 반박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춘숙 의원은 며칠 뒤 ‘조 후보가 자신의 블로그에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 강간통념’을 활용하라는 글을 올렸다’는 내용의 기사를 재차 공유했지만, 의원 단체방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6.1.2. 법조계
- 법조계의 평가는 엇갈렸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 변호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다툴 의무가 있다."라며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다른 요인을 설명하는 맥락에서라면 고려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무죄 추정 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변호 과정이라는 의미다. 반면 "사실상 2차 가해를 조장한 불필요한 변호"라는 의견도 있다.[10]
- 당시 피해자 국선변호사였던 신진희 변호사는[11] 문제의 주장에 대해 "어린아이(피해자)한테 '지금 가해자 측 변호사가 너를 이렇게 음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피해자 가족한테도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너무 분통 터져 하셨고, 너무 억울해 하셨고."라고 회상하면서, # "변호사가 단순히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했다고 해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재판 중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근거 없는 주장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선을 넘은 것입니다."라고 평했다. #
- 국민일보 보도에 의하면, 성범죄 변론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법정에 피해자가 있었다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판사도 "상당히 부적절한 변론이고, 그런 주장이 나오면 대부분 재판장이 제지한다"고 말했다. #
-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으로 활동하는 추선희 변호사는 "피해자가 가족에게 성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방식의 변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것"이라며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여성·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이향은 변호사는 "피의자를 변호하는 입장에서 피해자를 굳이 더 상처주는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라며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있지 않는 한 (조 변호사의 변호 방식은) 통상적이지 않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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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강간 통념을 활용하라는 전략을 자랑스럽게 올리고 가해자에게 빠져나갈 팁을 주는 사람에게 국회의원 자질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변론을 하는 분이 여성 가산점을 받고 국민대표가 되겠다고 나오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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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여성단체
-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3월 19일 "한국 사회의 성폭력 피해자 대부분 여성이고 그중 미성년자가 상당수"라며 "조 후보의 형사전문 변호사로서의 행보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 그중에서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조수진 변호사가 여성 신인 가점 25%를 받은 것을 두고도 "여성 후보에 대한 가산 제도는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수많은 여성인권 활동가가 노력한 결과물이지, 성폭력 피의자 전문 변호사의 입신을 위한 디딤돌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
- 한국여성민우회ㆍ 한국여성단체연합ㆍ한국YMCA연합회 등 146개 여성단체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출범한 조직인 '어퍼'는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조 변호사의 공천을 취소하라."라고 요구했다. #
-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가해자 변호는 할 수 있지만, 인권 공익 변호사들은 가해자 변호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라며 "이런 원칙마저 이중잣대라고 하면 도대체 무엇이 민주이고 진보냐?"라고 비판했다.
- 또 다른 여성단체도 “국회의원 후보 자격조차 없다.”라며 반발했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조 변호사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한 것”이라며 “반성 없이 공직에 진출하겠다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선희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법원을 빌려 2차 가해를 한 것”이라며 “변호사로서 윤리나 도덕뿐 아니라 인간적으로 가능한 발언이냐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
6.1.4. 청소년단체
- 3월 21일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조수진의 사퇴와 민주당의 공천 취소를 촉구했다. 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조 변호사가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 성착취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끌어낸 이력을 자랑하고, 해당 판결문과 주요 사건 내용을 자신의 블로그에서 홍보했다.”라며 “인권변호사 간판은 출세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 어린이가 지속 성폭행으로 성병을 얻은 데 대해 ‘다른 성관계를 통해 성병이 감염됐을 수 있다.’라며 피해 어린이의 아버지를 가해자로 언급한 점 등은 2차 가해가 명백하다.”라고 날을 세웠다. 단체는 “‘ 강간통념’을 자신의 변호 논리로 사용한 조 변호사의 변호 방식은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과 상처를 더욱 가중시켰다”며 “미성년자 성범죄 가해자 처벌을 가볍게 하는 것으로 그가 스스로 내세운 시민운동가, 인권변호사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
6.1.5. 녹색정의당
- 박지아 녹색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수진 후보자는 다수의 성폭력 사건에서 성폭력 가해자 변호를 맡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성범죄 피의자 전문 변호사임을 강조했다”며 “계속해서 여성 인권에 반하는 인사들이 후보자로 등장하는 상황은 민주당의 심각한 젠더의식 부족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
6.1.6. 기타
-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그의 인격은 분열한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로서 조수진은 강간통념이라는 ‘위험한 생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성폭행 피의자들 시장을 노리는 개인 사업자로서 조수진은 그들에게 이 위험한 생각을 활용하라고 권한다"라고 비판했다. #
- 권수현 경상국립대 사회학 교수는 “(조수진의 성폭력 사건 피고인 변호) 사실을 알고도 예비후보로 공천했다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이라며 “만약 이런 사실을 몰랐다면, 공천관리위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변호사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기반해 변호를 하기에 직업 활동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다."라면서도 "다만 자신의 블로그에 성폭력 감형을 부추기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평가했다.
-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변호사도 어떻게 보면 공인에 준하는 사람"이라며 "소신과 양심 없이 이익만을 바라보고 변호 활동을 했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바람직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냉정한 관점에서 이 같은 논란이 있는 변호사들은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면서도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이 대표가 원내에 진입하면서 야권의 윤리 기준이 낮아진 측면도 있어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
6.2. 사과 후 반응
6.2.1. 더불어민주당
- 3월 21일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아동 성범죄자 변호 이력으로 논란이 된 조수진 서울 강북을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자신의 SNS에 "연이은 보도로 드러난 조수진 변호사의 문제적 언행은 우리당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있다."라고 밝혔다. "지금이라도 조 변호사가 스스로 사퇴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당에 끼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이자 우리당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변호사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당을 정상화 시켜야 할 것"이라며 "파렴치한 성범죄자를 변호하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무자비한 2차 가해를 가한 조 변호사의 공천을 취소하는 것이 우리당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 3월 21일 더불어민주당은 조수진 후보의 공천 취소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한 적이 없다."라며 "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조 후보자의 활동은 약자를 비하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법조인으로서의 활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과를 드린 걸로 알고 있다."고 부연 설명을 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본인 스스로가 법보다 정의를, 제도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가치를 척도로 삼고 국민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사과한 걸로 봤다. 그렇게 인정해주면 될 것 같다."라고 했다. #
- 익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수도권 의원은 “지금 당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무대처로 일관하고 있지만,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 두렵다.”라며 “과거 19대 총선에서 젠더 감수성 없는 막말로 당의 패배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 김용민 사건’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6.2.2. 여성단체
- 3월 21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국회의원 배지를 위해 소낙비는 피하고 보자는 심정으로 하는 변명이 후안무치하기 이를 데가 없다."라며 "성범죄자도 변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과 성범죄자에게 법망을 피하는 기술을 홍보하는 것, 가해자의 법적 이익을 위해 성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비판했다.[12]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이 민심에 반하는 반인권, 반여성이 아니라면 조수진 변호사의 공천을 즉각 취소함이 마땅하다."라고도 덧붙였다. #
6.2.3.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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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3월 21일 페이스북에 “성범죄자 감형 전문 변호사임을 온라인에 홍보하며 활동한 것으로 물의를 빚은 조수진 변호사가 결국 민주당의 공천을 받았다.”라며 “성범죄자 감형이
더불어민주당 여성인권정책의 방향인가?”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변호사가 피의자를 변호할 수 있다. 강력범죄 가해자에게도 변호를 받을 권리는 있다.”라면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이력을 가진 인물을 국민의 대표로 공천하는 것의 의미”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조 변호사가 사과한 것에 대해 “행동으로 증명해 달라. 본인의 말대로 정의롭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자신의 지난 행동을 책임지고 후보에서 사퇴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또한 “민주당 역시 조수진 변호사 공천을 강행한다면 성범죄자 감형 경력을 옹호하고 침묵한 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음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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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정의당 이세동 부대변인은 3월 2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2차 가해와 성범죄자 변호를 보면 가히 ‘성범죄자 전문 변호인’이라 부를 만 하다. 도대체 어떻게 인권 변호사와 시민운동을 했다고 본인을 소개하면서 선거에 나설 생각을 할 수 있냐?”라고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성범죄도 변호받을 권리가 있음은 마땅하지만 조 후보의 변호 이력은 국민들의 상식을 한참 벗어났다.”라면서 “비명 후보를 낙선시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누구라도 좋으니 일단 꽂고 보자’는 무검토·무계획 공천의 결과”라며 공천 취소를 촉구했다. #
- 새로운미래 이동영 선임대변인도 3월 21일 논평을 내고 “기본적인 검증조차 없는 민주당 공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런 게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라면 ‘국민 눈높이’를 말할 자격조차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당장 자격 없는 조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고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 민주당의 공천 기준이 이재명의 눈높이인지 국민의 눈높이인지 국민들이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라고 덧붙였다. #
6.3. 사퇴 후 반응
6.3.1.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강민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을 통해 "조 후보의 사퇴가 안타깝다. 윤석열 정권 심판에 작은 방해조차 되지 않겠다는 조 후보의 뜻을 존중한다."라며 "조 후보의 뜻을 수용해 정권 심판과 국민승리로 화답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당 대표는 위임받은 당무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권한으로 서울 강북을 후보로 한민수 대변인을 의결 및 인준했다."라고 밝혔다. #
6.3.2. 정치권
- 정광재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조 후보자가 끝내 사과도 없이 야반도주하듯 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가 "변호사로서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당에 대한 공격을 멈춰 달라."라고 한 것을 두고 뻔뻔한 모습이라고 짚었다. #
6.3.3. 법조계
- 3월 22일 한국미래변호사회는 조수진 변호사와 관련해 "성범죄 변호를 족쇄로 변호사의 헌법상 직무를 매도하는 사태를 우려한다."라는 성명문을 발표 했다.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변호사 출신 후보가 특정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사회적 비난을 받는 현실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라며 "형사사건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우리 헌법이 천명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변호사 윤리 장전은 사건 내용이 비난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가 수임을 거절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론 행위는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거나 죄질을 상회하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합리적 의심을 제시해 가는 과정"이라며 "변호사의 사명을 다한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비난을 받는 일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정 변론을 했다는 이유로 공격받아 후보 공천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반복되면서 변호사가 여론에 부담을 느끼고 수임을 거부하거나 사임하게 된다면 종국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
[1]
단순히 성범죄 혐의자에 대한 변호를 맡는 일을 문제삼아 보도한 것은 민주당에서도
기자의 어그로로 취급하고 사퇴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국민의힘 변호사 출신 후보자 중에서도 성범죄 혐의자에 대한 변호를 맡은 적 있는 인물이 다수 존재하며, 애초에 성범죄 혐의자라고 해서 변호사가 붙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등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을 변호한다면서 의붓아버지 등 제3자에 의한 성관계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인 통념상 무리한 주장이자 2차 가해성 발언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2]
시간이 충분히 있다면 범죄자 변론 이력이 있거나 국민 눈높이에 못미쳐 구설수에 오른 다른 후보들처럼 사퇴하지 않고 버텼을 수도 있었겠지만, 경선도 일종의 땜빵으로 급하게 치른 상태에서 본선 등록 하루가 남은 상태에서 보도가 터졌고, 반박 자료 모으고 뭐하고 하다보면 결국 그 기간 언론들의 난타에 선거 기간 당에 해가 될 수 있다고 봐서 본인이 먼저 당대표에게 연락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사이에 후보 등록을 못하거나 하고 나서 나중에 사퇴를 하면 세종시 갑에서 새미래 김종민 후보가 당선된 것처럼 강북구 을도 국민의힘 후보와 새미래 이석현 후보의 1대 1 싸움이 되는 불상사가 될 가능성도 있었다.
[3]
성범죄 피해 여성에 대한 편견 및 고정관념에 입각한 잘못된 신념.
[4]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되기도 했다.
[5]
변호사 문서의 악인은 변호를 받아서는 안 된다? 문단도 같이 참고.
[6]
이투데이, 뉴스워커, 서울경제, 아주경제, 매일경제, 아시아투데이, 뉴시스, 경향신문, 서울신문, 세계일보 등이다.
#
[7]
조수진 변호사와
박용진 의원의 ‘2인 경선’이 확정된 직후다.
[8]
최초 보도에서는 ㄱ의원이라고 되어 있었으나,
TV조선에서 실명이 공개됐다.
[9]
조수진 후보와 같은
민변 출신이다. 한겨레 기사에서는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후 동아일보에서 실명을 공개했다.
#
[10]
아동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할 때 무죄를 주장을 위해 피해 아동이 착각했다는 주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증언에 헛점을 파고 드는 건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용의자로 몰고 혹은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하는 등 피해아동에 배려가 전혀 없는 만약 변호가 아니라 일반 대화라면 범죄시 될만한 발언이 문제라고 보는 주장이다.
[11]
피해자 변호사들의 대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폭력 피해자 변호사로서는 가장 관록 있는 인물 중 한 명이다.
[12]
틀린 말이 아닌게, 변호받을 권리와 방어권은 성범죄 피의자도 있어야 되지만, 이것이 저런 인신공격성 발언을 변호사가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성단체는 후자를 비판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