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Copyleft (All rights reversed)
카피레프트 조항을 포함하는 라이선스의 경우,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때 소스코드까지 함께 배포하도록 요구한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가이드 4.0
카피레프트(Copyleft)는
카피라이트의 독점적인 의미에 반발하여 생겨난 '모든 프로그램이나 정보 및 미디어는 소수에게 독점되어선 안 되며, 자유롭게 공유되어야 한다.'는 사상이다.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가이드 4.0
1984년 미국의 리처드 스톨먼[1]이 시작한 운동이다.
카피레프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막대한 자본력으로 정보 및 프로그램을 독점 함에 따라서 정보 및 프로그램을 쉽게 구할 수 없게 되면서 정보 격차가 존재하게 되며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프로그램과 정보는 자유롭게 공유되고 서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오픈 소스와 자유 소프트웨어
카피레프트는 정보를 사용할 권리를 2차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전달하며 이러한 권리의 전달을 막지 않을 것을 주요 요건으로 삼고 있다.
카피라이트가 저작권을 뜻하는 데 반해, 카피레프트는 사용 빈도가 훨씬 적은 만큼 한국어로 번역된 단어가 딱히 존재하지 않는다. 작(作, 만들다)을 좌(佐, 돕다, 발음이 左(왼쪽)와 같아 중의적인 의미를 가진다)로 바꾼 "저좌권"(著佐權)이라는 번역어가 제안되기도 했으나 공인되지는 않았다.[2] 애초에 "권리"의 의미보다는 사회 운동에 가까운 만큼, 반 저작권 운동 내지는 저작물 이용 자유화 운동 정도로 번역할 수도 있다. 정보 공개념이라는 표현도 사용 가능할 것이다.
2. 오해
저작권과 카피레프트는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저작권 관련 법 제도 하에서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지키면서 그것을 조건에 따라 이용, 개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저작물 또한 원저작권자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그렇기에 프리웨어가 모두 카피레프트는 아니며, 또한 카피레프트에 입각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모두 공짜는 아니다. 자유 소프트웨어(Free Software)의 free는 '공짜'가 아니라 '자유'라는 뜻이다.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은 현행법상 불법복제와 카피레프트는 완전히 다른 행위라는 점이다. 가끔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라는 주장으로 정당성을 얻으려는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원제작자의 저작권을 무시하고 타인이 만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오픈 소스 혹은 자유(free)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퍼블릭 도메인인양 맘대로 가져다 쓰라는 개념은 아니다. 각각의 오픈소스 혹은 자유 소프트웨어도 여러 종류의 라이선스의 따라 보호받으며 파생된 프로젝트의 소스 공개 강제, 원저자 밝히기, 라이선스 파일 제공 등 여러 사용 조건이 붙는다. 이를 어기면 라이선스 위반으로 고소 당할 수도 있다.
다만 카피레프트 주장파들의 사상이 완전히 통일된 것이 아니며, 카피레프트의 스펙트럼에는 와레즈나 사회주의자등 급진주의자들까지 포함하는 넒은 개념이며, 물론 여기에는 저작권 자체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룹도 존재한다. 카피레프트의 정신에 비춰보면 오히려 이러한 급진그룹의 견해가 본래의 취지에 더 맞는다. 카피레프트의 창시자 리처드 스톨먼은 "인류의 지적 자산인 지식과 정보는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대 국가의 법률과 지적재산권 제도는 Copyright 기반하에 운용되고 있으며[3], 많은 오픈 소스 라이선스들은 저작권법과 병존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거야 당연한 것이, 실효력이 있는 있는 실정법을 어겼다가는 고소미 당하고 은팔찌 차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적재산권이라는 개념 자체도 자본주의 사회 하에서의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하는 것이기도 하고,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지적재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단지 노동의 대가로서 창작자, 발명가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을 뿐이다. 또한 카피레프트 운동 자체는 저작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급진적인 정보공유론자들[4]은 저작권을 비롯하여 지적 재산권이라는 개념 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는 것은 알아야 한다. 애초에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정한 모종의 재산권일 뿐 보편타당한 법칙은 아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프리웨어는 빵 만드는 레시피와 빵 만드는 재료와 기구 등을 이용해 빵를 만들어 공짜로 빵을 나눠주는 행위라면, 카피 레프트 운동은 빵 만드는 방법(레시피)인 소스 코드를 공유하고, 그 빵 만드는 방법을 개발해낸 사람의 이름을 남기고 널리 알려 창시자의 공적을 기리자는 운동이다. 불법 복제는 빵 만드는 레시피를 무단 도용하거나, 공짜로 나누지 않고 수익창출을 위해 만들어진 빵을 훔쳐서 뿌린(배포한)다던가, 빵 만드는 레시피의 출처를 그냥 없애서 뿌리거나, 자기것인 것 마냥 주장한다던가 등이 될 수 있다.
요컨대 현재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작권을 간단히 무시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노동의 결과와 노력을 빼앗는 행위이다. 그러나 카피레프트 사상 자체는 기존의 룰이나 패러다임 자체를 다양하게 모색하는 여러가지 시각으로서 가치가 있고 논의해볼만 하다. 단 카피레프트 사상을 지지하는 것과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다른 결과를 맞이한다는 점을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3. 논점
현재 이 문단에는,
오픈 소스와 카피레프트가 구분되지 않고 혼재되어 있다.
이것에 대한 반대 주장은 "카피라이트는 저작물의 창작에 대가로써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해주고, 창작의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즉, 모든 상용프로그램들은 개발자가 피땀 흘려 노력해서 만든 프로그램이다. 설령 나무위키상에서 놀림받고 있는
빅릭스 마저도 개발자가 가장 궁극적인 문제로 "일정한 보수 없이 누구에게 공개 된다면 성능이 좋은 프로그램을 누가 개발하려 하겠는가?"라는 점이 있다. 아무래도 프로그램 개발의 대가가 사실상 노력에 따른 정당한 보수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개발을 할 것인가? 아무리 봉사활동이 사회를 풍요롭게 만들고 권장할만한 일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강제된다면 자본주의의 원칙이 붕괴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론으로 일명 "가려운 곳을 긁기 위한"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한다. 이것이 다른 사람과 비슷한 욕망을 가진 사람들끼리 공유가 되고 직/간접적인 협력으로 자발적으로 발전된다는 것. 철저히 일반적인 상품으로서 개발되는 상용프로그램과 달리 그런 자발성이 오히려 다양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일정한 보수가 없다면 누가 만들려고 하겠냐고 묻는다면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대답할 수 있다. 전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개발되어온 리눅스와 모질라 파이어폭스의 다양한 부가 기능 등 수없이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심지어 지금도 바로 이 나무위키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보수 없이
그리고 첨언하면 카피레프트 주의자들은 앞의 주장은 카피레프트에 대한 정확한 비판이 못된다고 입을 모은다. 어디까지나 저작권의 장점 수준이라는 것. "언제 당신들에게 상업용 프로그램 만들지 말라고 말이나 했느냐. 봉사활동(즉, 카피레프트 활동)을 강요하는 경우는 없다. 봉사활동을 하는 자체를 비판하고 저작권 활동을 강제하는것이 아니냐"라는 것인데 거기에 더해 저작권을 인정한다고 해도 도대체 어디까지가 합당한 보수냐는 문제도 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디즈니만 해도 갖은 수를 써서 아득바득 보장 년수를 늘리려고 로비를 하고 있다. 창작자의 합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 동기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저작권인데 이런 식으로 오히려 컨텐츠의 독점을 위해 쓰이는 게 과연 올바르냐는 것. 죽은 뒤 권리가 보장되는 기간이 갈수록 길어지는 게 창작자한테 나쁜 일이야 아니겠지만 창작 동기가 더 늘어냐냐고 물어본다면 고개를 갸웃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만약 카피레프트가 비실용적인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한들, 그것이 그 자체로 카피레프트를 비윤리적인 것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카피레프트는 유료 저작물을 내놓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것을 무료로 배포하자고 할 뿐이고, 이에 대해 먼저 카피레프트는 잘못되었다고 주장한 쪽은 카피라이트 진영이니, 입증책임은 카피라이트 진영에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이들은 비실용적인 것이라면 비윤리적인 것이라는 스케일 큰 형이상학적 전제를 정당회해야 한다. 반먼 카피레프트는 그러한 부담에서 자유롭다. 왜냐하면 유료 저작물의 배포를 카피레프트 진영이 강제로 막거나 비난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카피라이트는 저직권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누구에게 더 입증책임이 부과되겠는가?
여기서 카피레프트 반대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기도 한다.
- 여기서 재반론으로 상업용 프로그램을 만들지 말라고 하지 않는다는건 면피일 뿐이고, 상업적으로 만들어 놔도 소스가 공개되어 있는 상황에서 복제품을 무상 재배포가 가능하면 누가 돈주고 상업용 제품을 사겠냐?
- 카피레프트가 저작권의 폐기는 아니라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해당 프로그램 자체를 뿌리는 것에 한정되는 이야기이다. 소스 코드가 완전 공개되어있으므로 그 소스 코드는 얼마든지 돈 안 내고 가져다 쓸 수 있는데, 프로그램 자체만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이루는 소스 코드부터가 개발자의 창작물이라는 사실이 배제된 처사이다.
- 돈 이외에 보람이나 존경도 동기부여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이것들은 돈으로는 살 수 없다고 했지만, 보람이나 존경으로는 빵 한 덩이도 사 먹을 수 없다. 결국 직업적인 프로그래머들에게 있어 카피레프트는 큰 타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해적당과 같은 저작권 자체를 원천 부정하는 카피레프트 주장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어디까지나 소수에 불과하다. 상기하였듯 오픈 소스 라이선스와 같은 대중적인 카피레프트 운동들은 저작권법과 양립 가능한 방안들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 어떤 카피레프트론자들도 저작물을 강제로 카피레프트로 만들자라고 주장한 적은 없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정책에 반발하여 오픈 소스 운영체제인 리눅스를 쓸 지언정, Microsoft Windows의 소스를 강제로 뜯어서 무료로 풀어버리자고는 하지 않는다. 애초에 그렇게 하면 카피레프트-카피라이트 논쟁 차원이 아닌 범죄이다. 또한, 카피레프트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영리적 행위가 가능하다. macOS와 iOS 자체가 BSD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FreeBSD의 변종이며,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는 고객들에게 정기적으로 기술 지원비를 받는 형식으로 성공적인 영리 활동을 하고 있다. RHEL의 경우 이를 완전히 복제하고 '어떠한 비용'도 없이 배포하는 변종인 CentOS가 있고 이의 수요도 만만치 않지만, 두 운영체제의 특성상 '기술 지원비'라는게 동네 AS 수준이 아니므로 레드햇의 수요도 충분하다. 당장 위키 업계만 하더라도 카피레프트, 오픈소스 저작물인 미디어위키가 존재하고 이를 이용해 무료로 위키를 만들 수 있지만 미디어위키를 개조한 위키 호스팅 사이트인 FANDOM이 미디어위키에 기반한 영리 활동을 하고 잘만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보면 오픈 소스에 기반한 상업적 행위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개발자의 역량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본인이 자신의 저작물을 카피레프트로 공개하거나 카피레프트 저작물을 적용하였을 때 금전적으로 불리할 것 같다면, 그럼 자신의 저작물을 카피레프트로 하지 않으면 그만인 것이다. 해적당 같은 급진적인 파벌들도 당신에게 '니 저작물을 무료로 공개하고 개작을 허용하라!'고 강제로 협박하지 않는다. 그건 범죄니까. 오픈소스 저작물을 개발하거나 개작하는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본인이 오픈 소스로 제작하기를 선택'한 것이다. 물론 이들이 오픈 소스를 택하지 않았다면 약간 돈을 더 벌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들 스스로가 '돈을 좀 덜 벌겠다'고 선택했는데 개인의 선택을 남이 왜 왈가왈부한단 말인가?
4. 카피레프트 라이선스 목록
카피레프트는 저작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원작자가 저작권을 가지면서 그 저작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형태이다. 즉, 사용 허가 조건(라이선스)이 붙는데 그 조건이 공유를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카피레프트 작품에도 저작권은 엄연히 존재하며, 이러한 허가 조건은 원 저작권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수정 재배포할 경우에도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말한다.5. 관련 문서
[1]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설립자이다.
[2]
실제로
중국에서는 Copyleft와 著佐權을 같이 쓴다.
[3]
태생 자체가 그렇기 때문이다.
[4]
해커 운동가,
아나키스트, 생태-협동사회주의자가 이에 해당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