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5-10 13:10:25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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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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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財産刑等에 關한 檢察執行事務規則
영어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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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1982년 1월 1일
법무부령 제233호검찰징수사무규칙
현행 2023년 8월 21일
법무부령 제1057호
소관 대한민국 검찰청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1. 개요2. 내용
2.1. 총칙2.2. 재산형등 집행2.3. 수납2.4. 강제집행2.5. 노역장 유치의 집행2.6.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 및 재산형등 집행 불능의 결정2.7. 가납2.8. 촉탁2.9. 서류의 정리2.10. 통계 및 보고 등2.11.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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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재산형의 집행절차를 담은 법무부의 부령.

2. 내용

2.1.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벌금·과료·추징·과태료·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 금지) 회계관계공무원은 벌금·과료·추징·과태료·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이하 “벌과금등”이라 한다)의 재판의 집행(이하 “재산형등 집행”이라 한다) 사무를 담당할 수 없다.
  • 제3조(집행 순위) 벌과금등과 그 집행비용의 집행 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 1. 집행비용
    • 2. 소송비용
    • 3. 비용배상
    • 4. 추징
    • 5. 과태료
    • 6. 과료
    • 7. 벌금
  • 제4조(사무연도) 벌과금등에 관한 사무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2. 재산형등 집행

  • 제5조(재판의 파악 등) ①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벌과금등에 관한 재판결과통지서를 송부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부터 재판결과통지서 등 형의 집행을 위한 서류를 인계받은 때에는 재판결과통지서, 판결문, 약식명령, 그 밖의 결정의 정본(正本) 또는 등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부 또는 서류에 그 내용을 적고, 벌과금등에 관한 재판 상황을 항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벌과금등에 관한 재판 상황을 재산형집행시스템에 입력(이하 “전산입력”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8. 21.>
    • 1. 재산형의 판결선고: 별지 제1호서식의 재산형등 판결결과 처리부
    • 2. 약식명령: 별지 제2호서식의 약식명령 결과 처리부
    • 3. 과태료, 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에 관한 재판: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등 처리부
  • ②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경찰서장으로부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8조제3항 단서[1]에 따른 집행불능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미집행 즉결심판 처리부에, 집행결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즉결심판 집행결과 처리부에 각각 정해진 사항을 적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 제6조(벌과금등의 조정) ①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벌과금등을 조사ㆍ결정(이하 “조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 1. 벌과금등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 2.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
    • 3.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된 경우
  • ② 벌과금등을 조정할 때에는 전산입력의 방식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벌과금등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재판에서 재판 선고 및 고지 전의 구금일수를 산입(算入)하여야 할 때에는 미결구금 산입일수 등 주요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 ④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벌과금등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재판서 원본의 사건번호란과 피고인란 오른쪽 여백에 재판확정 및 벌과금 조정 확인인을 찍고, 징제번호를 적은 후 주무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⑤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확정된 벌과금등은 각각 그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조정하며, 원심청(原審廳: 원심기관)의 가납(假納: 임시납부) 또는 제33조의2에 따른 보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원심청에 집행을 촉탁해야 한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은 제1심 대응 검찰청에서 조정해야 한다.
  • ⑥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즉결심판사건의 벌금·과료·몰수에 대하여 다수의 피고인에 대한 벌금·과료·몰수를 1건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출력된 벌과금등원표에 경찰서장의 즉결벌과금 집행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7조(벌과금등 조정 원부의 관리)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이 벌과금등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기준일을 변경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벌과금등 조정 원부를 출력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지휘인(指揮印)을 받아야 한다.
  • 제8조(공동 납부의무자의 벌과금등원표 관리) ① 2명 이상의 벌과금등 납부의무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으로 벌과금등을 집행하는 재판이 있는 때에는 같은 징제번호를 부여하여 납부의무자별로 벌과금등을 조정하되, 집행할 금액란에는 집행할 금액의 전액을, 비고란에는 납부의무자별 분담책임금액을 각각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벌과금등원표를 전산출력하여 1건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납부의무자 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먼저 확정된 자에 관하여 벌과금등을 조정하고 집행할 금액란에는 집행할 금액의 전액을, 비고란에는 납부의무자별 분담책임금액을 각각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 ③ 2명 이상의 납부의무자에 관하여 공동으로 벌과금등을 집행하는 재판이 심급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납부의무자에 관한 벌과금등은 그 중 하급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경우 상급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지체 없이 하급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재산형등 재판확정 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벌과금등 미처리부의 작성)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매 연도 말에, 집행하지 못한 벌과금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벌과금등 미처리부를 전산출력하여 벌과금 통계 등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 제10조(납부명령) ① 검사는 벌과금등이 조정되었을 때에는 납부의무자가 즉시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벌과금 납부명령서 및 영수증에 따라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벌금과 추징금이 함께 부과된 경우 등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벌과금등 납부명령서에 따라 납부명령을 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478조 또는 제479조에 따라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 관하여 제1항의 납부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벌과금등 납부명령서에 그 뜻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 ③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가 끝나면 정해진 사항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납부독촉) ① 검사는 벌과금등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벌과금 납부독촉서(1차)를 발급하고, 벌과금 납부독촉서(1차) 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벌과금 납부독촉서(2차)를 발급하여 벌과금등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벌과금등의 납부를 독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벌과금등의 납부독촉을 한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정해진 사항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 제12조(분할납부 등) ①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2. 17., 2023. 8. 21.>
  •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등의 액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 가능성,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③ 검사는 벌과금등의 액수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납부의무자의 신체적·정신적인 건강상태가 질병·음주 등으로 인하여 즉각적인 노역장 유치 집행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라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 ④ 제2항·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검사는 해당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⑤ 검사는 제2항·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허가·결정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허가·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⑥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제2항·제3항에 따른 검사의 허가 또는 결정이 있으면 납부 시기 및 방법 등 주요 내용을 전산입력해야 한다.
  • 제13조(관계기관에 대한 조회) ①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5항(준용되는 같은 법 제199조제2항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사실조회를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실조회서에 따른다.
  • ② 검사가 제1항의 조회를 하거나 그 회답을 받았을 때에는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그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의2(보호관찰명령 등의 집행) 재산형에 부가된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을 집행하는 경우의 절차는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8조의2에 따른다.
  • 제13조의3(벌금형의 집행유예 취소) 검사의 벌금형의 집행유예 취소청구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벌금형 집행유예 취소청구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원인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피청구자의 진술조서를 첨부할 수 있다.
    •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라는 사실
    • 2.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는 사실
  • 제13조의4(벌금형의 집행유예 실효 등 통보) ① 공판 사무 담당직원은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벌금형 집행유예 실효ㆍ취소통보서에 따라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②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 이외의 법원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벌금형 집행유예 실효ㆍ취소통보서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제13조의5(벌금형의 선고유예 실효절차에의 준용)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된 경우의 절차에 대해서는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를 준용한다.

2.3. 수납

  • 제14조(벌과금등의 금융기관 수납)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벌과금등을 국고금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과금등을 현금으로 수납하도록 할 수 있다.
    • 1.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검거된 사람 또는 노역장 유치 집행 중인 사람의 가족 등이 직접 방문하여 납부를 원하는 경우
    • 2. 그 밖에 금융기관에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15조(현금의 수납절차) ①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벌과금등을 직접 현금으로 수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전산조회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 등을 확인하고 수납 명세를 전산입력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수납원표, 수납영수증 및 수납보고서를 전산출력하여 수입금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인계를 받은 수입금 출납공무원은 벌과금등을 수납하고 수납영수증 및 수납보고서에 확인인을 찍은 후 납부의무자에게 수납영수증을 발급하고,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에게 수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수입금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기 어렵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로부터 직접 벌과금등을 수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수납원표, 수납영수증 및 수납보고서에 해당 사항을 작성한 후 수납영수증의 “검찰청 수입금 출납공무원” 하단부에 서명날인하여 즉석에서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하고, 수납원표, 수납보고서 및 벌과금등을 지체 없이 수입금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15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벌과금등 납부) ① 납부의무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이하에서 “벌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벌과금등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벌과금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벌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 ③ 벌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벌과금등 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납부대행수수료 등 그 밖의 사항은 국세납부대행수수료의 예에 따른다.
  • ④ 그 밖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벌과금등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검찰총장이 정한다.
  • 제15조의3(국고수납된 벌과금등의 처리절차) ①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납부의무자가 금융기관 또는 벌과금등 납부대행기관 등을 이용하여 납부한 벌과금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한국은행 영수 명세서를 출력하고 그 내용을 입력ㆍ정리하여야 한다.
  • ② 입금전용계좌로 수납된 벌과금등에 대해서도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16조(수납 후의 절차) ①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현금수납된 벌과금등의 경우 당일 마감 후 별지 제17호서식의 현금수납 명세서를 출력하여, 수납보고서와 대조ㆍ확인한 후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국고수납된 벌과금등의 경우 당일 마감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국고수납 명세서를 출력하여, 한국은행 영수 명세서와 대조ㆍ확인한 후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매일 별지 제19호서식의 벌과금등 집행 실적 보고서(일계표)를 작성하여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4. 강제집행

  • 제17조(강제집행의 명령 등) 검사가 벌과금등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집행명령서를 작성하여 집행관에게 집행을 명하거나 법원에 부동산 강제 경매신청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조치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법원 또는 집행관으로부터 강제집행에 관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7조의2(체납처분) ① 검사는 벌과금등 납부의무자가 별지 제12호서식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받거나 가납벌과금 납부의무자가 별지 제44호서식의 가납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받고 각각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따라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에 부친다. 다만, 검사는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공매대행 의뢰서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21.>
  • ③ 제2항의 경우 동산(動産)에 대해서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압류재산 집행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명령할 수 있다.
  • ④ 검사는 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검사는 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 제18조(강제집행명령 후의 납부) 제17조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의 진행 중에 납부의무자로부터 벌과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받았을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강제집행절차 취소(변경) 결정서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 제18조의2(체납처분 중의 납부) 검사는 제17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의 진행 중에 납부의무자로부터 벌과금등의 전부를 납부받았을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일부를 납부받았을 때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 중인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공매대행 취소(변경) 의뢰서에 따라, 집행관이 집행 중인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압류재산 집행취소(변경) 명령서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절차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 제19조(강제집행된 벌과금등의 수납) 법원, 집행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배당금의 지급에 관한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 및 수입금 출납공무원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5. 노역장 유치의 집행

  • 제20조(노역장 유치의 집행 지휘)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92조에 따라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서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른 노역장 유치 집행의 지휘를 받은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유치 집행종료 보고서, 별지 제27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개시(예정) 보고서, 별지 제28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자 이감(수감) 보고서 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미집행 수형사실 통보서에 따라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 1.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마쳤을 때
    • 2. 집행 기산일이 특정되지 아니한 집행지휘서에 따라 집행을 개시하였을 때
    • 3. 노역장 유치 집행 중인 사람을 다른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이송하였을 때, 또는 다른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부터 이송받아 수감하였을 때
    • 4. 미집행 수형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③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노역장 유치의 집행 지휘가 있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가 있는 때에는 전산입력의 방식에 따라 별지 제30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보고서는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21조(형집행장의 발부) 검사가 벌금 또는 과료의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7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형집행장(刑執行狀)을 발부하였을 때에는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전산입력의 방식에 따라 별지 제31호서식의 형집행장 발부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21조의2(지명수배) 검사는 형집행장이 발부된 벌금 또는 과료의 납부의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
  • 제21조의3(지명수배의 해제)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해야 한다.
    • 1. 벌금 또는 과료가 완납된 경우
    • 2. 벌금 또는 과료의 납부의무자가 검거되거나 자발적으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 따른 경우
    • 3. 제12조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의 분할납부나 납부연기 허가 결정이 있거나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른 사회봉사 허가 결정이 있는 경우
    • 4. 형의 시효가 완성되거나 사면이 있는 경우
    • 5.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이나 제25조에 따른 재산형등 집행 불능의 결정이 있는 경우
    • 6. 벌금 또는 과료 미납액이 노역장 유치기간 1일로 환산되는 벌금 또는 과료액보다 적은 경우
    • 7. 그 밖에 지명수배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 ② 검사는 감염병 확산이나 재난 발생 등 일시적으로 노역장 유치 집행을 중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벌금 또는 과료의 납부의무자에 대한 지명수배를 해제할 수 있다.
  • 제22조(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 후의 납부) ① 제20조제1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지휘한 후 그 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납부의무자가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였을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지휘 취소서에 따라 그 집행 지휘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② 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노역장 유치의 집행 중에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였을 때에는 석방 지휘서에 따라 석방을 지휘하여야 한다.
  • ③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집행을 지휘한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이하 이 조에서 “원 검찰청”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이송된 경우에는 유치 중인 구치소 또는 교도소 소재지 관할 검찰청에 벌금 또는 과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원 검찰청의 검사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원 검찰청 검사는 즉시 벌과금등 집행 및 석방 지휘를 촉탁하여야 하고, 수탁청의 검사는 벌과금등을 조정한 후 즉시 석방 지휘를 하여야 한다.
  • ④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할 때에 유치기간 1일로 환산되는 벌금 또는 과료액보다 적은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치의 집행은 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역장에 유치 중인 사람이 그 집행을 면하려고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유치기간 1일로 환산되는 벌금 또는 과료액보다 적은 잔액도 집행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는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
  • 제23조(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의 변경) 검사가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지휘한 후 벌금 또는 과료의 일부가 납부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변경지휘서에 따라 변경지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
  • 제24조(전화ㆍ팩스 등에 의한 촉탁) 검사는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촉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도 통보를 하여야 한다.

2.6.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 및 재산형등 집행 불능의 결정

  • 제24조의2(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 ① 검사는 제6조에 따른 벌과금등 조정 후 1년이 지난 벌과금등(벌금 및 과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서에 따라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 1. 「민사집행법」 제195조 및 제246조에 따른 압류금지물 및 압류금지채권 외에 달리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거나 같은 법 제188조제3항에 따라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 2. 납부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② 검사는 제6조에 따른 벌과금등 조정 후 1년이 지난 벌금 또는 과료에 대하여 제1항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납부의무자가 법인 또는 소년이거나 「형사소송법」 제470조 및 제471조에 따른 형집행 정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처분은 기간을 정하여 할 수 있다.
  • ④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벌과금등원표를 출력하여 관계 서류를 첨부하고 벌과금등원표의 비고란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 ⑤ 제4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 관리부에 그 내용을 적고 그 일련번호를 벌과금등원표의 왼쪽 상단 여백에 “정지 제○○호”라고 붉은 글씨로 표시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⑥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이 된 벌과금등에 대해서는 제11조ㆍ제17조ㆍ제20조 및 제39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되, 제13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시효가 완성되기 6개월 전에 납부의무자의 소재 및 자력(資力) 유무에 관한 조사를 1회 실시하여야 한다.
  • 제24조의3(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의 취소) ①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을 한 벌과금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 취소서에 따라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의 취소와 동시에 제26조에 따른 재산형등 집행 불능의 결정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 취소 및 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서에 따라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의 취소와 재산형등 집행 불능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1.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 사유가 소멸된 경우
    • 2. 납부의무자가 납부신청을 한 경우
    • 3.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 4. 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의 사유가 생긴 경우
  • ②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 취소의 경우에는 제24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 제25조(재산형등 집행 불능의 결정) ① 검사는 제6조에 따라 조정된 벌과금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을 하여야 한다.
    • 1. 벌과금등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 2. 납부의무자가 사망한 경우[3]
    • 3. 납부의무자인 법인이 해산되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4]
    • 4. 벌금ㆍ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사면이 있는 경우
    • 5.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집행 면제 결정이 확정된 경우
  • ② 검사는 제6조에 따라 조정된 벌과금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집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을 할 수 있다.
    • 1. 법인인 납부의무자가 사실상 해산되어 자력이 없는 경우
    • 2. 외국인인 납부의무자 또는 내국인으로서 해외이주자인 납부의무자가 출국하여 재입국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 ③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벌과금등원표를 출력한 후, 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26조(재산형등 집행 심의위원회) ①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에 따른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 또는 그 취소 결정과 제25조에 따른 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에 관한 사항을 미리 심의하기 위하여 각급 검찰청[지청(支廳)을 포함한다]에 재산형등 집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당 검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3명으로 구성하며,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 ③ 위원장 및 위원은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가 재산형등 집행 절차의 정지 및 그 취소 또는 재산형등 집행 불능의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장 및 위원은 별지 제39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 의결서, 별지 제40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 취소 의결서, 별지 제41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불능 의결서, 별지 제42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 취소 및 재산형등 집행 불능 의결서에 각각 기명날인한다.

2.7. 가납

  • 제27조(가납금의 조정) ①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벌금ㆍ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는 재판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가납할 금액(이하 “가납금”이라 한다)을 조정하여야 하며, 전산입력의 방식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벌과금등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심에서의 가납을 명하는 재판이 제1심에서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이 가납금 조정을 한 경우에는 제7조를 준용한다.
  • ③ 가납금을 조정한 후 해당 사건에 관하여 상소가 제기되거나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가납금 원표의 비고란에 상소 제기일, 상소사건번호 및 확정 사유 등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 제28조(가납의 명령) 검사는 가납을 명하는 재판이 있는 때에는 즉시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말 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에 따라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제29조(가납의 독촉 등) 가납금의 독촉은 별지 제44호서식의 가납벌과금 납부독촉서에 따른다. 이 경우에는 제10조제3항,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 제30조(가납금의 수납절차) ①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납부의무자가 가납금 납부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전산조회하여 수납하여야 할 금액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45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수납원표, 가납금(보관금) 영수증 및 가납금(보관금) 영수보고서를 전산입력의 방식에 따라 작성한 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계를 받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가납금을 수납하고, 가납금(보관금) 영수증 및 가납금(보관금) 영수보고서에 확인인을 찍고, 납부의무자에게 가납금(보관금) 영수증을 발급한 후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에게 가납금(보관금) 영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가납금 수납 후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을 준용한다.
  • 제31조(가납재판의 확정) ①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가납의 재판이 그 심급에서 확정되어 벌과금등으로 조정할 때에는 제6조를 준용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납부된 가납금을 별지 제46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세입조치 의뢰서에 별지 제47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세입조치 명세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세입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가납금(보관금) 세입조치 의뢰서와 수납공무원이 국고수납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납부서 및 영수증을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 제32조(가납재판의 상급심의 처리) ① 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재산형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상급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는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벌과금등을 조정하게 한 후, 별지 제54호서식의 벌과금등 집행촉탁서에 따라 제1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이나 판결문상 주거지 등의 관할 검찰청의 검사에게 그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 ② 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다른 종류의 형이나 무죄ㆍ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또는 공소기각 등으로 변경되어 선고되었을 때에는 그 상급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는 제1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별지 제48호서식의 가납재판 변경통지서에 따라 그 선고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확정되었으나 제1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벌과금등의 집행촉탁을 하지 아니하고 상급심 대응 검찰청에서 완결 처리한 경우에는 그 상급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는 제1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별지 제49호서식의 가납재판 완결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 제33조(가납금의 환급) ①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변경되어 집행할 금액이 없거나 가납된 금액이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등 환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보관금 환급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ㆍ정리한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환급받을 자에게 말 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환급안내서에 따라 환급통지를 하고,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별지 제52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환급의뢰서에 따라 환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가납금을 환급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납부의무자로부터 별지 제53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환급청구서를 받아 가납금(보관금) 환급지시서를 금융기관에 교부하여 환급하도록 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가납금(보관금) 환급통지서를 받아 가납금(보관금) 환급의뢰서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가납금을 환급받을 자가 본인 명의의 은행예금계좌번호를 적어 환급금의 무통장입금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환급의뢰서에 무통장입금청구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환급을 의뢰하고 별지 제50호서식의 보관금 환급처리부의 해당란에 환급의뢰일자를 적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환급의뢰를 받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53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환급지시서를 금융기관에 교부하여 무통장입금하도록 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가납금(보관금) 환급통지서를 받아 별지 제52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환급의뢰서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⑤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환급 사유가 발생한 보관금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 ⑥ 가납금을 환급받을 자가 각급 검찰청 홈페이지상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환급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33조의2(조정 전 벌과금등의 납부) ①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벌과금등에 관한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가 있은 후 벌과금등이 조정되기 전에 납부의무자로부터 벌과금등의 납부신청 또는 송부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수납원표 등에 정해진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 그 벌과금등을 수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출국하여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벌과금등에 관한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가 있기 전이라도 그 벌과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납한 벌과금등은 “보관금”이라 한다.
  • ③ 보관금의 수납 및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0조, 제31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2.8. 촉탁

  • 제39조(벌과금등 집행의 촉탁) ① 검사는 납부의무자가 납부명령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현재지ㆍ주거지 또는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별지 제54호서식의 벌과금등 집행촉탁서에 재판서나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과 벌과금등원표 및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벌과금등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다만, 벌과금등에 대한 촉탁사항을 전산입력하였을 때에는 벌과금등원표 및 관계 자료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집행의 촉탁이 있는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전산입력의 방식에 따라 별지 제55호서식의 벌과금등 집행촉탁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집행의 촉탁은 벌과금등의 시효가 완성되기 3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시효가 완성되기 직전까지 집행할 수 있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0조(벌과금등 집행의 수탁) ① 검사가 제39조에 따라 벌과금등 집행의 촉탁을 받았을 때에는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별지 제56호서식의 벌과금등 집행촉탁 접수부 양식에 따라 그 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제6조, 제7조 및 제9조에 준하여 벌과금등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검사는 지체 없이 별지 제57호서식의 벌과금등 집행촉탁 접수통지서를 벌과금등의 집행을 촉탁한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청에서 벌과금등 집행촉탁의 수리 여부를 전산망 등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2조(교도소장 등에 대한 벌과금등 집행의 촉탁) 검사는 납부의무자가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을 때에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별지 제58호서식의 벌과금등 납부촉탁서에 따라 벌과금등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 제43조(사법경찰관리에 대한 벌과금등 집행의 촉탁)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별지 제59호서식의 벌과금등 납부(독촉)촉탁서 및 별지 제60호서식의 자력조사촉탁서에 따라 벌과금등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2.9. 서류의 정리

  • 제45조(관계 서류의 정리)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재산형등의 집행을 위하여 작성된 서류는 별도 보관하되, 그 주요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형등 집행이 끝난 경우에는 수납보고서 또는 노역장 유치 종료 보고서를 별도 보관하되, 그 밖의 서류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폐기 처리하고, 재산형등의 집행불능의 경우에는 벌과금등원표를 전산출력하여 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서 및 재산형등 집행 심의위원회 의결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와 소재수사 결과 보고서 등 관련 자료 전부를 벌과금등원표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10. 통계 및 보고 등

  • 제47조(벌과금등에 관한 통계보고) ①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매월 별지 제19호서식의 벌과금등 집행 실적 보고서(월보)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고, 매년 별지 제19호서식의 벌과금등 집행 실적 보고서(연보)를 작성하여 다음 사무연도의 1월 7일까지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의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소속 지청의 벌과금등 집행 실적 보고서(월보 및 연보)를 전산출력ㆍ작성하여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청의 벌과금등 집행 실적 보고서(월보)를 다음 달 10일까지, 벌과금등 집행 실적 보고서(연보)를 다음 사무연도의 1월 15일까지 각각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8조(감사) ① 각급 검찰청의 장(지청의 장은 제외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검찰청의 벌과금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감사(監査)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 ② 각급 검찰청의 장(지청의 장은 제외한다)이 제1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11. 보칙

  • 제49조(잘못된 입력의 정정) ① 벌과금등의 금액이 잘못 입력되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1.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벌과금등이 잘못 입력된 경우에는 해당 벌과금등원표를 출력하여 그 요지를 표시하고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지휘를 받아 그 내용을 정정한다.
    • 2. 제1호의 경우 초과액이나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 또는 추가집행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상의 초과액이나 부족액에 관하여는 붉은 글씨로 정정표시를 하고 그 사유를 덧붙여 적는다.
    • 3. 제2호에 따라 초과액을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 검사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벌과금의 조정 시 벌과금등의 종류가 잘못 입력되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오납(過誤納)이 있는 벌과금등에 관하여는 그 금액의 전부를 초과액으로 하며, 집행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는 그 금액의 전부를 부족액으로 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정정 조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정정의 요지를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③벌금, 과료, 몰수는 그 집행을 종료하면 지체없이 검사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즉결심판 확정후 상당기간내에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은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2] 압류금지물 및 압류금지채권에 대해서는 압류 문서 참조. [3] 형사소송법 제478조(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에 따라 상속재산에 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형사소송법 제479조(법인에 대하여 벌금 ,과료, 몰수, 추징, 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을 명한 경우에 법인이 그 재판확정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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