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의 종류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포장도로용 | <colbgcolor=white,black> 로드바이크 ‧ 타임 트라이얼 바이크 ‧ 픽스드 기어 바이크 ‧ 미니 스프린터 ‧ 투어링 자전거 ‧ 랜도너 |
비포장도로용 | MTB ‧ 싸이클로크로스 ‧ 그래블 바이크 ‧ 팻바이크 | |
생활용 | 신사용 자전거 ‧ 유틸리티 자전거 ‧ 미니벨로 ‧ 접이식 자전거 ‧ 하이브리드 자전거 ‧ 유사 MTB ‧ 크루저 자전거 | |
화물운반용 | 쌀집 자전거 ‧ 카고 바이크 | |
트릭 | BMX ‧ 트라이얼 ‧ 더트 점핑 | |
동력 장치 부착 | 전기자전거 ‧ 원동기장치자전거 | |
기타 특수 형태 | 외발자전거 ‧ 세발자전거 ‧ 네발자전거 ‧ 리컴번트 | }}}}}}}}} |
1. 개요
Moped원동기를 단 자전거. 영어로는 모페드라고 한다. 국가별로 기준은 다르지만 대체로 배기량 125cc 이하의 경형, 소형 오토바이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2. 법률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
2.1.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原 動 機 裝 置 自 轉 車)는 자동차관리법 상에서는 이륜자동차에 속하나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에 속해있지 않으며[1], 125cc 이하의 스쿠터나 오토바이는 다 이쪽에 속한다. 또한 125cc/11kW 이하 출력의 동력장치가 달려만 있으면 다 이 분류로 적용되다보니 모터보드, 마이크로카, 버기,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스로틀식) 등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된다.[2]
이륜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지자체에 등록된 준부동산이 아닌 신고된 동산이기 때문에, 자동차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자동차와는 달리 재산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도로교통법 등 교통법규에서는 거의 자동차, 특히 이륜자동차와 묶여서 다루어지며, 주차장법으로도 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한 차량으로 본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최고속도 25km/h 이상일 경우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25km/h 미만은 개인형 이동장치(PM)으로 분류되어 등록 의무가 없고 번호판도 달 필요가 없다. 이를 보면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외발전동휠의 최고속도가 왜 24km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3]
이러한 차를 몰 수 있는 면허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라고 하며,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많이 따고 스쿠터 등을 타고 다닌다. 125cc 미만인 씨티100을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면허를 따서 오토바이 배달 알바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몇몇 고등학교가[4] 운전면허 소유와 면허 취득 시도를 징계 대상[5]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편이 불편한 농어촌 지역의 학교에서도 해당 학생의 실거주지, 교통편 등을 고려하여 학생부의 허가를 받아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이 때도 해당 학생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경우 학교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하는 건 덤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한정면허로 배기량 125cc 이하의 3륜 이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다륜원동기 면허라는게 있는데, 흔히 ATV라고 알려진 레저용 사륜오토바이나 야쿠르트 전동손수레를 도로에서 타려면 이 면허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면허가 없어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나 1종, 2종 자동차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운전할 수 있기에 이 면허만 따로 취득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레저용이 아닌 ATV는 주로 농어촌에서 많이 쓰이고 있어 이 다륜원동기 면허 역시 주로 농어촌의 노년층이 취득하며 별도 시험을 보는 면허시험장도 대부분 지방 소도시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이러한 조건 면허는 이륜차를 제외한 삼륜, 사륜차만 몰 수 있기에 다륜원동기면허를 가진 사람이 이륜차를 운전하려면 한정 조건이 없는 순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한다.
1종 보통/대형/특수,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자격이 딸려오기 때문에 보통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딸 필요는 없다. 단, 자동변속기 한정면허를 취득했을 경우에는 기어변속장치가 없거나 자동변속장치가 달려있는 이륜차(스쿠터)만 운전이 가능하다. 이유는 기어변속장치와 클러치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수동(매뉴얼) 이륜차는 자동 면허 소지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운전 능력'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위반 시 도로교통법 제153조 7항에 따른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자동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수동 이륜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다. 또한 CT나 혼다의 슈퍼커브같이 원심클러치를 이용하는 오토바이는 클러치 레버/페달이 없더라도 자동 면허로 운전할 경우 불법이다. 추가로, 125cc/11kW를 초과하는 출력의 동력장치가 장착된 기종은 이륜자동차로 분류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현행 대한민국 법률에서 전기모터를 단 전동 킥보드, 전동휠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류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6] 개인형 이동장치는 등록 의무와 번호판 부착 의무가 없고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예외일 뿐이지 기본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같은 분류이므로 운전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7]
전기 스쿠터 역시 원자 면허 소지는 물론 서류 등록하고 번호판을 부착 해야 도로주행이 가능하니 주의하자. 다만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임과 동시에 자전거와 함께 엮여 '자전거등'으로 분류되며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유일하게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 이용,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우측추월, 만13세 이상 무면허운전 등이 허용되었다가 여론의 몰매를 맞고 2021년 5월 13일부터 다시 무면허운전만 금지된다. 자전거도로 주행 등은 계속 할 수 있다.
2.2. 일본
原動機付自転車(げんどうきつき じてんしゃ)일본도 한국처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분류하는 것이 법마다 다른데, 일본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原動機付自転車(げんどうきつきじてんしゃ)[8]라고 한다. 도로운송차량법에서는 125cc 이하인 엔진을 원동기로 한 차를 원동기로 부르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에서는 50cc 이하의 엔진이나 0.6kw 미만의 전기모터를 원동기로 한 차를 원동기로 부른다. 보통 일상적으로는 겐츠키(原付, げんつき)라고 줄여서 부른다. 참고로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경우 차량용 주차장(駐車場)이 아닌 자전거용 주차장(駐輪場)을 이용하도록 되어있다. 50~125cc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차량용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나, 편의상 자전거용 주차장 이용을 허가해 주는 경우도 있다.
도로운송차량법에서는 원동기를 3가지로 구분하는데 50cc 이하는 원동기1종, 50cc 이상 90cc미만은 원동기2종을, 90cc 이상 125cc 미만은 원동기2종갑 으로 부른다.
마이크로카[9]는 50cc 이하 한정으로 도로운송차량법에서는 원동기부자전거로 분류하고 125cc 이하는 경차와 원동기 사이의 구분이 따로 있지만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통자동차로 분류되어 보통자동차 면허가 필요하다. 대신 우리나라에 125cc이하의 삼륜, 사륜오토바이 등을 운전할 수 있는 다륜원동기면허가 있는것처럼 일본의 면허중에는 자동차 면허 중에 마이크로 카에 해당하는 차량을 몰 수 있는 조건부 면허가 있다.
3. 실질적인 원동기장치자전거
영어로는 moped[10][11] 또는 motorized bicycle. 우리나라에선 흔히 자토바이(자전거 + 오토바이)라고 부른다.
페달을 밟는 자전거에다 30~80cc정도의 가솔린 엔진을 장착한 형태의 물건. 사실상 오늘날에는 전기자전거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할 수 있다. 오토바이이면서 자토바이같은 모양을 한 메데스 같은 기종도 있다.
자토바이의 특징은 기어변속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높은 경사를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이며, 기어변속 방식이 자전거와 같지만, 일단 기어변속이 된다. 전기자전거는 전기모터가 VVVF를 지원하거나, 전기모터가 페달쪽에 장착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기어변속이 불가능하다.
반면 전기자전거는, 기어변속 방식이 출력만 조절하는 방식이어서 우리가 아는 기어변속 방식이 아니라 같은 토크에서 RPM만 조절하는 방식으로 변속한다. 그래서 저출력 전기자전거들이 경사진 곳을 잘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때문이다.
기존 자전거 프레임에 별다른 보강 없이 장치하게 되는데, 자전거란 것이 원래 엔진 출력을 받아낼것을 가정하고 설계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강성이 떨어져 종국에는 주행이 불가능 하게 된다.[12] 때문에 무겁지만 굉장히 튼튼하고 짐을 많이 싣고 달려야 하는 쌀집 자전거나, 일반 자전거 중에선 튼튼한 편인 유틸리티 자전거, 비치 크루저 등에 많이 장착한다. 유럽등지에선 처음부터 엔진을 장착하고 움직일것을 위해 만들어지는 모패드도 있다. 무게도 30kg이상으로 무겁고 자전거용부품이 일부 호환 안되는 등, 본격 엔진 위주로 주행하는 자전거.
얼핏 생각하면 모패드가 발전해서 오토바이가 된것 같지만, 실은 전혀 별개의 물건. 초기 내연기관은 효율도 떨어졌고, 자전거에 장치할 수 있을만큼 작게 만들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든 다임러에 의해 실험적으로 오토바이가 먼저 만들어 졌다. 모패드가 등장한것은 그보다 훨씬 다음, 엔진이 충분히 소형화된 다음의 일이다. 법률적 편의상 통합되어 관리되고 있지만 그 기원도, 일반의 인식도, 용도도 서로 다른 물건이고 발전도 다른방향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시중에서 엔진자전거 키트를 구하면 보통 2L 짜리 연료탱크가 따라 붙는다. 첫번째 사진에 있는 빨간색 연료탱크가 2L짜리다. 즉 예초기 엔진에는 1L 짜리가 주로 따라오고 자토바이 키트에는 2L가 대부분이다. 평상시에는 클러치를 잡고 페달질을 하다가 오르막을 만나거나 짐이 많을때 원동기을 작동시켜 도움을 받...으라는 취지인것 같지만, 보통은 항상 엔진으로만 다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그제서야 페달질을 시작하는 사용자가 더 많다. 변속기 없이 1속 뿐이라 최고속은 30km/h 수준...[13] 이 아니고 엔진 성능에 따라 최고속이 다르다. 외국의 엔진 자전거는 60~70km/h도 나온다.
타이어가 녹았다. 고속이라 녹은 것은 아니고[14] 초반 가속 중 힘이 지나치게 강해 녹은것으로 추정.
연비가 높지만,[15] 자전거 기어장치와 오토바이 성능의 발전으로[16] 한동안 잊혔던 물건인데, 소형 배터리와 전기모터 기술의 발전으로 다시금 발굴되고 있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종류의 엔진자전거를 운행할 때에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일본에서는 페달을 밟아야만 움직이는 자전거에다 엔진을 달아도 번호판을 붙여야 하는것으로 추측된다.
4. 관련 문서
[1]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 모두에 이륜자동차에 속해있는 125cc 초과부터는 자동차에 속해있다. 사륜차에 비해 저렴하긴 하지만 해마다 자동차세도 낸다.
[2]
전동킥보드나 스로틀이 달린 전기자전거의 경우는 1. 출고중량 30kg 이하, 2. 최고속도 25km/h 이하, 3. PM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서만 PM으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 출입이 가능하고, 여기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기종은 전부 원동기로 분류된다. 정확히는 PM 자체가 자전거 도로 출입이 가능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3]
고속 기종들도 보험도 없고 자동차나 오토바이 기준의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번호판 발급을 안 해준다. 때문에 해외처럼 전용으로 나오는 소형 번호판을 장착하게 해 달라는 목소리가 있다.
[4]
간혹 중학교에도 규정이 있기는 하나 면허 취득 나이에 미달하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물론 동승을 막으려는 의도도 있긴 하다.
[5]
면허 취득까지는 하고, 오토바이를 소유할 수 있더라도 오토바이로 등하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학생들이 오토바이로 등하교하도록 하면 학교 주차장 공간이 남아나질 않기 때문이다.
[6]
11kW 이상 출력의 경우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하다.
[7]
다만 한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상당히 적을 뿐더러, 경찰도 단속을 아예 안 하다시피 하는지라 운전면허가 없으면 사고 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점 외에는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 듯.
[8]
겐도키츠키지텐샤라고 읽으며, 원동기 붙은 자전거라는 의미이다.
[9]
경차보다 작은 규모의 자동차로 일본 국내에서는 미니카로 부르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경차보다 낮은 등급의 자동차 분류가 아예 없어 사실상 경차의 일부에 가깝다.
[10]
원래는 상표명이었고 국내에도 70년대 말쯤에 들어와 팔린 적이 있다. 기존 자전거를 개조한 게 아니고, 프레임부터 달랐다. 자전거 페달도 달려 있었고. 이런 거.
#
[11]
단, 영어로 모페드라 하면 위의 자토바이와 저배기량 오토바이 둘 다 포함하는 의미이다.
[12]
하지만 페달 굴리는게 완전히 불가능해 지거나 부러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비틀림 강성이 떨어진다는 뜻. 작은 충격에도 부러지거나 휘기 쉬워진다. 10년쯤 탄 자동차에서 잡소리가 나는것과 같은 이유.
[13]
크랑크 킷이라고 엔진 단수를 바꿀 수 있게 만들어서 힘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있다. 변속기가 없는 것은 1속 뿐이라 가파른 언덕을 꾸준히 오르기 힘들지만 크랑크킷은 다르다. 대충 픽시자전거와 MTB자전거 생각하면 될듯
[14]
인력 자전거 최고 기록은 200km/ h가 넘지만 타이어가 녹지는 않았다. 일반 로드바이크도 내리막길에서 밟으면 80 나온다.
[15]
1L에 50km정도
[16]
50km/L는 저배기량 바이크에서는 높긴 한데 그렇게 놀랄 정도의 연비까지는 아니다. 예컨데 연비 좋기로 유명한 MSX125 그롬의 제조사 공인연비는 62km/l이며 실연비도 40~50km/l, 극단적으로 지방도에서 50~70km/l의 속도로 천천히 다니면 실연비 70km/L에 달한다. 그런데 이 천천히라는 게 자토바이의 최고속을 능가하는데다, 100kg짜리 오토바이(최소 팻바이크 두께의 타이어와, 무게 안 따지면 MTB를 한참 능기하는 성능의 쇼바 장착)라는 걸 생각하면 연비만으로 자토바이를 탈 이유가 없다. 의외로
고배기량 바이크도 저회전 모델이라면 찍어 볼 수 있는 연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