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24 20:30:46

자동차 자가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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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목적3. 자가정비의 범위
3.1. 자가정비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3.2. 자동차정비시설을 갖춘 경우3.3. 자동차 정비업 이상만 가능3.4. 도장관련
4. 주요 정비 부위
4.1. 파워트레인4.2. 공조장비
5. 기타6. 관련 문서

1. 개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정비소에 맡기지 않고 스스로 정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목적

  • 정비비 절감 - 자가정비 중 엔진오일, 필터류, 브레이크 패드, 엔드 머플러, 점화코일 및 플러그 등 간단한 부품의 자가교체와 정비는 합법이다. 그런 동시에, 선진국일수록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차량유지비에서 공임이 차지하는 금액을 무시할 수 없다. 그렇기에 위의 간단한 소모성 부품 정도는 스스로 교환하자는 것이 공임을 아끼려 자가정비를 시작하는 이유가 된다. 차량 리프팅 기계/도구[2] 와 지지대[3], 그리고 자동차용 공구들[4], 기타 부자재[5] 만 있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돈을 주고 맡길 수도 있지만 차량이나 기계 등을 만지는 것을 좋아한다면 취미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 비용 절감의 매리트가 적지 않기에 입문하게 되는 경우이다. 특히, 지속적인 인건비 인상으로 공임 자체가 비싼 선진국들에서는 수많은 자가정비 자료와 영상을 볼 수 있다. 수입차의 경우에는 부품을 직접 공수하고 정비지침서를 찾아서 자가정비를 진행하는 경우가 훨씬 싸다.
  • 차덕이면서 튜닝을 즐기는 경우 - 심한 경우에는 깡통차를 사서 엄청난 옵션들을 설치하는 대공사에 가까운 자가정비를 하는 경우도 있다.[6] 보통 각 자동차 동호회 카페에서는 관련 개조사례들이 많은 편이다. 많이 보이는건 후방감지기, 전방감지기, 후측방경보장치(BSD) 같은것들을 설치하는 경우이다.[7] 다만 순정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부는 전용 스캐너로 코딩을 해야한다.
  • 일반적인 정비소에서 작업이 곤란한 희귀 차량의 경우 - 몇몇 차량은 업체에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사유야 뭐 여러가지이지만, 흔하지 않은 희귀 차량은 보통 아주 오래된 올드카이거나 직수입, 이삿짐으로 들여온 희귀 외제차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비소 입장에선 정보도 부족하고 괜히 잘못 뜯었다가 파손이라도 일어나면 서로 골치아파지기 때문. 정비 중 정비사의 실수로 파손이 발생하면 당연히 정비사가 책임을 지고 해당 부분까지 수리해줘야 한다. 가뜩이나 부품 구하기도 힘든 차량들이니 그냥 다른 데 알아보라는 것. 때문에 희귀 차량 오너들은 본인의 취향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자가정비 지식과 기술을 갖추게 된다.물론 그냥 돈 때려박아서 해결하는 사람들도 있다.

3. 자가정비의 범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의하면 자가정비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와 자가정비시설을 갖춘경우로 나뉘어진다. 참조 2018년 기준으로도 동일하다.

자가정비 시설유무와 관계없이 자가정비 중 가장 큰 문제는 폐오일 처리 문제로, 엔진오일 등 윤활유를 교환할 때 이를 무단으로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반드시 폐유수거 업체를 통하여 처리할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체적으로 엔진오일이나 미션오일 등을 교환하면서 발생한 폐유는 반드시 전문업체를 통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3.1. 자가정비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엔진: 에어클리너 교환, 오일펌프를 제외한 윤활장치, 연료장치(디젤 분사펌프, 가스용기 제외), 냉각장치 점검 및 정비, 머플러 교환
  • 동력전달장치: 오일의 보충 및 교환, 엑셀 케이블 교환, 클러치 케이블 교환
  • 제동장치: 브레이크 액의 보충 및 교환, 브레이크 호스, 페달 및 레버의 점검 정비, 브레이크라이닝의 교환
  • 주행장치: 허브베어링을 제외한 주행장치의 점검 및 정비, 허브베어링의 점검 및 정비( 브레이크 라이닝 교환작업을을 한 경우)
  • 완충장치: 다른장치와 분리되 설치된 쇽업쇼바의 교환
  • 전기장치: 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 전기장치의 점검 및 정비 (단순 전구 교환은 가능함)
  • 기타: 안전장치를 제외한 차내 설비의 점검 정비, 판금·도장 및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정비, 세차 및 섀시 각부의 급유

브레이크 패드나 머플러, 전기장치 등을 정비할 수 있다. 차체의 경우에는 볼트를 풀어 탈거할 수 있는 보닛, 도어, 트렁크 정도는 자가정비가 가능하다.

전기장치의 경우, 전조등이나 속도표시등을 제외하고 점검 및 정비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정비 중 실수로 인해 배선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 멀쩡하더라도 자가정비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보증수리가 거부될 수 있다.

허브 베어링의 경우는 사실상 브레이크 라이닝 교환시 정비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디스크만 따로 갈거나 하지 않아도 된다. 참고로 부품 구매시 보통 디스크, 허브 베어링을 따로 구매할수 있다.

완충장치의 경우는 서스펜션 젝으로 하면 된다.

실내의 경우 안전벨트, 에어백과 같은 안전장치 이외에는 점검 및 정비가 가능하다.

그외 일반인이 할수없는 정비류나 전조등 통교환 교체를 일반인이 하면 불법이다.

3.2. 자동차정비시설을 갖춘 경우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차고
  • 기계·기구: 휠 밸런서, 공기압축기, 검차시설 ( 리프트), 스프레이 건, 부동액 회수 재생기
  • 시설·장비: 시도 조례로 정하는 '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 자동차 정비업 시설기준'과 같다. 하지만 작업장 면적, 점검 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사 2급(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을 갖춘 경우.

위 조건을 갖추면 아래와 같은 정비를 할 수 있다.
엔진: 실린더 헤드 및 타이밍벨트의 점검 및 정비(매연측정기를 갖춘경우 한정), 윤활장치의 점검·정비, 디젤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정비, 냉각장치의 점검·정비, 배기장치의 점검·정비, 플라이휠 및 센터베어링의 점검·정비
동력전달장치: 클러치의 점검·정비, 변속기의 점검·정비, 차축 및 추진축의 점검·정비, 변속기와 일체형으로 된 차동기어의 교환·점검·정비
조향장치: 조향핸들의 점검 및 정비
제동장치: 오일의 보충 및 교환, 브레이크 파이프·호스·페달 및 레버와 공기탱크의 점검·정비 , 브레이크라이닝 및 케이블의 점검·정비
주행장치: 차륜(허브베어링 포함)의 점검 및 정비(얼라인먼트는 부품탈거를 제외한 단순조정 한정)
완충장치: 쇽업쇼바의 점검 및 정비, 코일스프링 정비 및 점검
전기장치: 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 전기·전자장치의 점검·정비
기타: 판금 또는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정비, 부분도장, 차내설비의 점검·정비, 세차 및 섀시 각부의 급유

정비시설을 갖추면 자가정비 가능 범위가 늘어나기는 하지만 여전히 제한이 있다.

차체의 경우 판금은 불법인데 도막을 제거해서 전용기기를 이용해서 당기거나 심하면 용접을 통해 해당부위의 차체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이다. 덴트는 불법으로 보진 않는다. 덴트는 차체의 도장면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복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장의 경우 부분도장만 가능하며 전체도장은 불법이다. 도장부스를 운영할 때 비용 부담이 큰 것 외에도, 유성 도료의 경우 신너 등 유해물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환경 관련 법안의 제약을 받는다. 참고로 전체 도장 및 판금을 완전히 하려면 소형자동차 정비업(2급)이상에서 운영이 가능하다.

3.3. 자동차 정비업 이상만 가능

  • 엔진: 연료장치 중 디젤분사펌프 및 가스용기의 점검·정비
  • 주행장치: 얼라인먼트는 부품탈거 가능
  • 전기장치: 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의 점검·정비
  • 기타: 차체에서 판금 또는 용접, 전체 도장

3.4. 도장관련

자가정비에 있어서 도장은 제한사항이 많다. 하지만 예외적인 사항도 존재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18년 1. 18. 시행)에 의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8] 관련된 별표3에 따르면 붓 또는 롤러를 이용해서 도장하는 도장시설의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고 나온다. 즉, 붓펜으로 도색하는 정도는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배출시설과 관련돼서 도장시설의 제한은 용적이 5㎥이거나 2.25Kw이상의 동력(즉, 외부동력인 에어 컴프레셔 등)을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이어야 한다. 그외 도장시설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없다. 예를들면 캔 스프레이[9] 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체 작업공간이나 도장물체의 용적이 5㎥미만이면서 일부분을 도색을 하거나 하는 등의 경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보지 않는다. 즉, 부피가 5㎥ 미만에 2.25Kw미만의 도장물체 또는 도장시설의 경우 차량의 도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자가정비시설을 갖춘 경우 부분도장까지 제한되므로 전체도장은 불법으로 보는게 타당하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알고싶다면 대기배출시설 분류 및 배출허용기준 해석지침을 참고하면 된다. 참고 참조 캔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도장하는 것에 대한 뉴스도 있었다. 참조 기타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수 있다.
쉽게 말하면, 도장의 도료는 대기오염물이라서 배출 시설을 갖추어야만 도장 관련 정비가 가능하지만, 얕은 국소적 스크래치 등을 개인이 도장하는 것 까지 강제적으로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해석 할 수 있다.

4. 주요 정비 부위

4.1. 파워트레인

엔진오일 교체가 제일 빈번하면서 엔진부위에서 DIY시작하는 사람들이 처음 접하는 정비이다.
차량을 들어올린 뒤, 엔진오일탱크의 드레인볼트[A],를 풀어 엔진오일을 흘려내리고, (드레인볼트 동와셔 교체 후) 드레인볼트를 다시 체결, 이후 엔진오일을 정상량만큼 보충하면 된다.
오일필터는 차량마다 다르지만 하부[A], 또는 엔진룸 내에 위치한다. 오일필터 탈거 전용 캡을 사용해 풀어준다. 탈거시 폐오일이 흘러나오므로 폐유를 모을 통이나 바가지 등을 받쳐 빼낸다. 그 후 새 오일필터를 탈거의 역순으로 장착하면 끝난다.[12]

스파크 플러그는 자가정비에 있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데 일단 전용 공구가 필요하며[13] 여기에 한번에 교체할때 3~4개씩 교체하는 관계로 작업량이 생각보다 많은 편이다.
변속기나 이외의 파워트레인은 오일 교체를 제외하면 사실상 기능사급 자격증과 전문 설비를 요구하는 만큼 자가정비 난이도가 높다.

4.2. 공조장비

에어컨 필터는 사실상 교체난이도가 가장 쉽다고 할수 있을정도로 난이도가 낮으며 별도의 공구도 필요없는 경우가 많다. 그냥 필터가 위치한 지점을 열고 필터를 연 다음 방향에 맞춰 교체하면 끝이다.

에어컨 필터가 있는 공조기 위치는 차량마다 다르다.
  • 일반 국산 자동차들의 경우 보통은 조수석의 글로브박스 뒤에 위치한 경우가 대다수이며 이경우 글로브 박스를 분리하고 필터 덮개를 연 다음 방향에 맞춰[14] 넣으면 끝이다.
  • 일부 최신 전기차 등은 차량 내부공간 확보등을 이유로 공조기가 차량 외부쪽에 설치된 경우가 있는데[15] 이경우 보닛을 열고 설치된 위치를 파악하는것 부터 난이도가 올라가기 시작한다. 물론 위치를 확인하고 접근하는데 성공하면 이후 작업은 동일하다.

가끔씩 냉매또한 자가정비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냉매 자가정비는 전용 공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가정비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5. 기타

자동차의 나라인 미국, 캐나다에서는 자동차 자가정비가 상당히 일반적이며 일부분은 필수적이다. 동네마다 자동차 전문 정비소나 서비스 센터[16]가 늘 있는 것도 아니고, 있다고 해도 공임비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임은 물론, 이동 반경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주요 소모품의 교환 주기도 빠르기 때문이다. 엔진 오일, 미션 오일, 엔진 타이밍 벨트와 같은 주요 소모품은 이 곳의 차주들은 대부분 능숙하게 교환할 줄 알지만, 변속기, 엔진 등을 들어내면서 해야 하는 장비/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이들도 어쩔 수 없이 정비소에 가서 해야 한다. #

북한에서도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차량 정비까지 교육을 받는다. 교통 인프라가 전무한데다 가격 및 유지비용이 비싸기에 자가용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륜차의 경우는 차체를 비롯한 부품이 사륜차보다 가볍고 작은 만큼 자가정비가 더 용이하다. 근성과 리프트, 간단한 수공구만 있다면 혼자서 타이어/서스펜션까지 교환 가능할 정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북미 등지에서는 체인과 스프로킷까지 자가 교환하는 경우가 꽤 있다.

볼트너트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하나쯤 없어도 되겠지 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이다. 제조사에서 수 많은 공학 박사들이 모여서 자동차를 만들 때에는 그만큼의 볼트너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 한 것이다.

볼트와 너트들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규정 토크값을 지켜야한다. 규정토크보다 과한 힘으로 체결하다가 자칫 볼트/너트가 부러져버리거나 나사산이 뭉개질 수 있다. 너무 약한 토크로 체결하면 자동차 운행 중 풀려버릴 우려가 있고, 부품들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해서 부품끼리 이격이 생긴 채 진동을 흡수하다가 부품이 파손될 우려도 있다. 규정 토크값을 잘 지키자. 그래서 자가정비의 필수 공구중 하나가 토크 렌치이다. 또는 일반 렌치에 끼울 수 있는 디지털 토크 어댑터를 사면 된다. 토크렌치, 토크 어댑터 모두 최근에는 싼 가격에 많이 판매되고 있으니 자가정비를 하려면 무조건 구매하도록 하자.

대한민국 정부는 소비자 권리를 위해 2015년 7월부터 차량 제조사에게 정비지침서 공개를 의무화 하였다. 이에 따라 차량 제조사는 "정비메뉴얼"을 공개해두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메이커들도 있다. 2023년 11월 기준 현대, 기아, KG모빌리티의 정비지침서는 일반인도 열람가능하지만, 쉐보레의 경우는 열람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르노의 경우 정비사업자만 열람가능하도록 회원가입 자체를 막아두었다. 제조사 사이트를 참고하면 부품번호와 필요 공구, 토크값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니 참고하자. 물론 개인이 할수 있는 부분만 공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조금 더 분해조립하기 위한 값은 숍 매뉴얼로 정비소에만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6. 관련 문서


[1] 사진 속 차량은 렉서스 GS. 자세히 보면 스티어링 휠에 렉서스 엠블럼이 있다. [2] 유압잭, 사다리작기, 차량 리프트(2주식, 4주식), 카램프 등 [3] 말목 지지대 등으로 불리는 도구. [4] 소켓렌치 세트, 토크렌치, 스패너 세트, 육각렌치, 별렌치, 등으로 압축되지만 차종에 따라, 정비 부위에 따라 상이함. [5] 오일받이, 깔때기, WD-40, 클리너, 등. [6] 보통 이 경우에는 하네스를 통째로 교체해버리는 경우이다. 차량 내부에 위치하므로 탈거하는 부위가 대단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7] 배선을 새로 가설해야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배선굵기가 적합하지 못해서 녹아내리거나 회로도를 잘 못봐서 작동불능인 사례가 가끔 있다. [8]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캔 스프레이 제품(기체인 가스추진제에 압력을 가하여 액체 상태로 만든 제품)은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나온다. 즉 캔 스프레이에 담아서 쓰는건 함유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A] 일부 차량은 언더커버가 덮고있어 언더커버를 탈거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A] 일부 차량은 언더커버가 덮고있어 언더커버를 탈거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12] 오일필터가 하부에 위치한 경우에만 가능한 방법이지만, 새 오일을 필터 내에 채워서 장착하는게 좋다고 한다. 엔진오일은 오일탱크에서 필터를 거쳐야 엔진에 공급되기 때문에, 오일필터 교환 후 첫 엔진 시동시에는 오일이 필터 내부를 채우는 짧은 시간동안 엔진에 오일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 [13] 일반 복스알은 스파크 플러그가 길쭉한 관계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롱 복스알과 플러그 자체가 엔진 내부 깊숙한곳에 장착되어 렌치가 직접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복스알에 끼울 연장대, 그리고 이걸 돌려서 장착해줄 라쳇,토크렌치까지. [14] 필터에 어느방향위 위쪽을 보게 설치하는지에 대해 기재되어 있다. 보통은 화살표가 위쪽 방향을 보게 작업하면 된다. [15] 국산차 중에서는 제네시스류 차량이 대표적으로 차량 정면에서 바라볼 기준 왼쪽에 설치되어 있다. [16] 북미 지역에서는 주로 dealership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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