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23 18:17:31

인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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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인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colbgcolor=#bc002d> 발생일 2023년 1월 20일 오전 0시 20분
발생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의 한 사거리
유형 교통사고
원인 음주운전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사,음주운전)
관할 인천지방법원
피의자 홍○○(42)
재판선고
제1심
징역 6년
항소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석방)
인명
피해
<colbgcolor=#bc002d><colcolor=#fff> 사망 1명[1]

1. 개요2. 상세3. 재판4. 여담

[clearfix]

1. 개요

2023년 1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의사로 재직하던 음주운전자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사건.

2. 상세

2023년 1월 20일 오전 0시 20분경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의 한 사거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제네시스 GV80을 몰던 42세 남성 홍씨가 직진하다가 반대쪽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30대 오토바이 배달원 B씨(36)를 치었다.

하지만 A씨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났고 500m 가량을 더 운전하고 차량의 파손 상태를 확인한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였다.

B씨는 머리 등을 다쳤고 인근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이송 중 결국 숨지고 말았다.

신고받은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조사하여 오전 2시 20분경 사고 현장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 정지 수준에 달했다.

A씨는 인천의 한 의원급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로 확인되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병원 직원들과의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김포에 있는 자택으로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하였다.

1월 21일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되었고 이후 기소되었다.

3. 재판

2023년 7월 14일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024년 1월 12일 항소심에서 A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었다. #

4. 여담


[1] B씨(36/오토바이 배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