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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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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다양한 용례3. 관련 문서

1. 개요

/ Cognition

어떤 대상을 분별하여 판단하여 아는 것. 객관적 실재의 의식으로부터의 반영이다. 인식이라고도 한다.

이 의미의 인지는 생명체로서 아주 기초적인 활동[1]이기 때문에, 이 의미 하나로 다음과 같은 수많은 유의어가 파생된다. 철학과에 입문하거나 공부하는 사람들의 기초적인 과정에 속하기도 한다.

인지신경과학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신경과학 문서 참조.

2. 다양한 용례

2.1. 법률 용어

2.1.1. 민법( 친족법)

생부나 생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기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부모인데 해주지 않는다면 인지 청구의 소송을 내어 친자확인 검사를 받게 된다. 과거에는 유전자 검사가 없어서 여러 유전형질을 비교하여 (ABO식은 물론 MN식 등)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웠으나 현재는 유전자를 검사하면 되기 때문에 재판을 통한 인지는, 상대방에게 송달이 제때 되고 상대방이 유전자 검사에 순순히 협조해 주면[2], 쉽게 끝난다. 사생아가 재산을 물려받거나, 양육비를 달라고 하기 위해 소송을 내는 일이 많다. 인지의 효력은 출생시에 소급된다.

상세는 인지(친족법) 참조.

2.1.2. 형사소송법

형사절차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5px -13px"
경찰의 수사 #형사소송법 · 자수 · 고소 · 고발
수사
송치(검찰수사 진행) 또는 불송치(종결) · 즉결심판(경미사건)
검찰의 수사 수사
약식기소 · 구공판(재판 진행) · 불기소처분(종결)
법원의 재판 판결 · 항소 · 상고
특수한 절차 구속( 구속영장)
}}}}}}}}} ||

수사기관이 그 직권으로 범죄의 사실을 체득하는 것을 말한다. 수사기관은 수사기관 자신의 인지로 알게 되었거나, 범죄 사실을 인지한 다른 사람의 신고( 자수, 고소, 고발)에 의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강학상으로는 " 순찰을 돌던 경찰관 술자리 패싸움을 직접 목격하여 현행범 체포한 경우" 등등, 정말로 수사기관의 독자적 인지에 의해서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를 일컫지만, 실무상으로는 사인이 공무소에 직접 신고한 경우에도 인지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구체적인 구분은, 그래서 그 범죄 사실을 알리는 서류를 누가 작성했는가를 가지고 따진다. "서류 일체를 사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라면 자수, 고소, 고발이지만, 급박한 상황에서의 현행범 피해에 대한 112 신고 등등 "상황을 알리는 것은 사인이 했지만 사건 접수 및 서류 작성은 수사기관에서 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의 인지로 처리된다. 또, 시작은 고소 사건으로 수사하였지만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저지른 다른 범죄사실을 알게 되어 그 범죄사실에 대해서 직권으로 수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3] 이렇게 알게 된 추가적인 범죄사실을 수사하는 것도 인지수사로 분류된다.

인지라는 말은 법률용어로서도 동음이의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인지는 인지수사라고 부르는 경우가 보통이다. 실무상으로는 수사기관 내에 신고에 의한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와 인지수사를 전담하는 부서가 나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예를 들어, 같은 금융범죄라고 하더라도, 관련자의 신고에 의해서 수사되는 경우라면 경제팀에서,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해서 수사되는 경우라면 지능팀에서 맡게 되는 식이라고 한다.

참고로 인지사건은 고소·고발인이 없기 때문에 형사사법포털에서 피해자로 조회해야하는데, 조회가 가능한 피해자의 기준이 살인·강도·성범죄·방화·중상해 등 5개 중요범죄의 피해자 중 경찰, 검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서면으로 정보제공 동의한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 때리면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오직 헌법소원심판을 통해서 이의제기해야된다.

로보캅 영화에서 인지수사를 하는 경찰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2.2. 페르소나 5의 설정

인간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보며, 이로 인해 자신을 위협하는 것들에 대응하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감정이나 욕망 등은 이를 필요로 하는 인지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 인지를 외부적 개입을 통해 손대는 것으로 감정과 욕망의 결핍이나 과잉, 뒤틀림 등을 고쳐 치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인지를 송두리째 뽑아버리거나 무리하게 개입하게 되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인지 작용을 잃고 정신이 폭주하거나 폐인화하여 죽음에 이르게 된다.

작중 주인공 파티의 멤버들이 각성하는 초능력인 페르소나는 세계에 대한 인지와 그에 대한 대응 능력이 형상화한 것이다. 멤버들이 변신하는 괴도 모습도 그들 자신의 개성과 이세계의 존재들의 인지에 의해 변화한 것. 팰리스와 메멘토스 또한 주인들의 인지에 큰 영향을 받으며, 현실에서 주인의 신념을 부수는 등 인지를 고치면 실시간으로 팰리스에 영향이 돌아가 그것으로 팰리스를 공략하기도 한다.

작중 등장하는 이론은 인지가학(認知訶学)이라는 별도의 학문으로 언급된다.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지과학 문서도 참조.

2.3. 일본 오타쿠 업계

일본 아이돌이나 버츄얼 유튜버, 성우 등 소수를 대상으로 한 소휘 아이돌 문화에서 덕질의 대상인 오시가 팬 개인을 알고 있느냐= 인지하고 있느냐는 뜻으로 쓰인다. 인지가 있다. 인지를 한다. 등의 표현으로 쓰인다. 이런 인지를 하는 곳은 대중 문화가 아니라 컨셉 카페, 메이드 카페, 캬바쿠라까지 정말 다양한 곳에 있으나 이하 아이돌과 팬으로 표기한다.

한국에서는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한 연예인이 많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지 않은 이상 모르는게 대부분이라 낯선 개념이다. 한국에서 인터넷 방송에서 돈을 많이 쏘는 소위 말하는 회장님과 비슷하며, 유사연애 행위로 보아 경멸하며 아이돌을 자본주의 노예라고 까고, 오타쿠는 기분 나쁜 놈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취급을 당하는 한국보다 일본에서는 좀 더 일상적인 개념으로 쓰인다.

일본에서는 데뷔 초기에는 적극적인 소수의 팬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가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써주거나, 싸인회나 악수회등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벤트에 많이 와주거나, SNS가 발달된 뒤에는 트위터 인스타그램의 댓글에 자주 출몰한다던가 에고사를 하다가 자주 보인다던가 전통적으로 팬레터나 선물을 보내거나, 라디오 방송에 메일을 자주 보내는 등. 자신의 이름이나 얼굴이나 신상을 어필할 기회는 많기 때문에 좋든 싫든 아이돌 입장에서도 인지하게 될 수 밖에 없다.

물론 일본에서도 모두의 아이돌이여야 할 아이돌이 인지한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해서 활동한다는 것은 확장성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대부분 고마운 팬들 중 한 명으로 여긴다. 인지의 정도도 아이돌마다 차이가 있으며 단순 이름만 기억하거나 얼굴을 기억하거나 출신지나 특징, 심지어 이 팬은 누구길래 나를 좋아하냐 궁금해하면서 그 팬의 SNS까지 역으로 뒤지는 아이돌까지 존재하는 등 매우 다양하다.

이를 통해 단순한 감정의 일방 통행이 아니게 된다는 점에서 팬으로서도 응원하는 모티베이션이 생기기도 하고, 인지를 중요시 여기는 오타쿠 역시 존재한다. 머나먼 존재보다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가까이 있는 친한 사람에게 더 애정이 가는 것은 어느 사람이든 당연지사이며 그것을 이용한 것이 헤이세이부터 시작된 일본의 지하 아이돌 문화의 근본이자 핵심이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과 마찬가지로 더 많은 대중을 상대로 영업을 할 경우 팬을 인지하는 일은 적어진다. 마이너부터 밟고 올라왔다면 몰라도, 처음부터 스폰서를 등에 업고 메이저로 데뷔하는 아이돌들이 팬을 한 명 한 명 인지하지는 않는다.

3. 관련 문서



[1] '활동'이라고 불러야 하는지조차 의문이다. [2] 만약 상대방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법원에서 수검명령을 따로 한다. [3] 이걸 하기 위해서 피의자를 심문하는 것을 "여죄를 추궁한다"라고 한다. 언론에서 자주 보이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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