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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석/논란 및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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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지분 분쟁 및 배임 횡령 논란
2.1. 상사중재원과 민사 1심 판결2.2. 이장석에 대한 형사재판2.3. 민사 재판 확정 판결2.4. 형사재판 1심 판결2.5. 집행소송 기각2.6. 출소 이후 유상증자 성공2.7. 손해배상 민사 재판
3. 특정 서포터즈에 대한 특혜 논란4. 구단 스폰서 논란

1. 개요

이장석의 논란 및 사건 사고를 서술한 문서.

2. 지분 분쟁 및 배임 횡령 논란

파일:attachment/77027_34056_854.jpg
왼쪽이 이장석, 오른쪽이 홍성은 회장이다.

넥센 히어로즈의 초창기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위기에 처했던 이장석에게 한 명의 구원투수가 나타난다. 그는 바로 재미교포사업가 레이니어 그룹의 홍성은 회장. 홍성은은 이전에도 이장석의 자금줄 중 한명으로 알려져있었으며 히어로즈 창단 이전부터 이장석과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한 관계였다고 한다. 관련기사 홍성은은 ㈜서울히어로즈에게 2008년에 2차례에 걸쳐 20억 원씩 40억 원을 지원하고, 대신 히어로즈의 주식을 20%씩, 총 40%를 받기로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계약에 대해 양측의 해석이 달라지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다만 유의할 것은 계약의 당사자는 이장석이 아닌 이장석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히어로즈이다. 이걸 간과한 언론 보도가 많다.

이장석과 히어로즈 측은 "구단 운영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대여금계약이었거나 프로야구단 운영에 따른 수익금 분배, 광고권 취득, 매점운영권 취득을 위한 투자였을 뿐이고, 홍 회장에게 히어로즈 지분 40%를 양도하도록 되어 있는 계약서 규정은 합의가 없었던 내용이므로 홍 회장이 주주가 될 근거는 없다" 고 주장하였고, 홍성은 측은 "히어로즈측과의 계약은 투자한 금원에 대한 대가로 히어로즈가 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계약이므로, 히어로즈는 주식의 합계 40%를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하였다.

2.1. 상사중재원과 민사 1심 판결

이 분쟁은 2012년 5월 대한상사중재원으로 넘어갔는데, 2013년 1월 기사에 따르면 중재원의 결정은 ㈜히어로즈의 일방적인 패배. 중재원은 "홍 회장이 지원한 20억원은 히어로즈 주식 40%를 양도해 주기로 한 투자계약에 따라 지급된 투자금이 분명하다. 히어로즈 발행의 액면금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16만 4,000주를 양도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현재 히어로즈의 총 주식수는 41만 주이며 그 중 67% 27만 4,000 주를 이장석이 보유하고 있다. 그리하여 히어로즈와 이장석 측은 판정문을 부인하고 버티기 모드로 돌입하였으나, 홍성은 측은 법원으로 넘겨서 강제집행을 할 모양새.

판정대로 이장석이 40% 16만 4,000주를 양도하게 된다면 홍성은은 단독 최대주주가 된다.

하지만 홍성은 회장은 '㈜서울히어로즈' 명의의 주식을 양도받기로 되어 있었고, 당시 ㈜히어로즈의 주식은 이장석 등 4명의 개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히어로즈 구단 명의의 주식은 없다. 따라서 이장석 측은 홍성은 회장에게 줄 주식이 없으며, 대신 현금으로 갚겠다는 입장이고, 홍성은 회장 측은 신주 발행을 해서라도 주식을 달라는 입장. 결국 2013년 5월 말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과 이장석 넥센히어로즈 사장이 서로 맞고소를 함에 따라 법정공방으로 불거졌다. 기사

2014년 1월 15일, 1차 판결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16584 판결문 전문 링크 판결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장석은 제1심에서 "투자계약서 속 지분 양도 부분은 위·변조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위·변조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기각했다. 넥센 구단측은 항소심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다만, 홍성은 회장의 인터뷰를 보면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아구단 운영에는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항소심 선고 며칠 전 항소를 포기하였다. 법원에서는 "신주를 발행해서" 지분 40%를 맞춰주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장석 대표와 ㈜히어로즈의 전략은 '기업 자체적으로 자사주를 가지고 있지 않아 줄 주식 자체가 없다. 따라서 법원의 감정을 받아 그에 맞는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것. 즉, 끝까지 지분은 안 주겠다는 이야기다. 재판에서 패배했지만 이대로 진행된다면 결과적으론 이긴 결과가 된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분석이 제기되었다. 대한민국 상법 주식회사 제도에 입각하면, 본래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특정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인정되므로 회사 자신이 소유한 주식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주식회사가 투자금에 상응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이다. 따라서, 확정판결로서 지분 40%에 상응하는 투자금이라는 점이 인정되었다면 주식회사는 해당 투자금을 자기자본금으로 계상하고 그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해야 한다. 하지만 주권발행은 회사설립 과정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이번 사안은 이미 설립된 법인에 대한 소송이었다. 게다가 위 중재원 결정과 민사소송은 어디까지나 주식 지분 양도에 대한 청구였지, ㈜서울히어로즈의 주식 발행 의무에 대해 설시하지 않았다. 즉 주식 발행은 해당 민사소송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인 것이다.

2.2. 이장석에 대한 형사재판

하지만 아직 해결이 안 됐는지 시간이 한참 지난 2016년 5월 31일에 홍성은 회장이 사기 및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를 했다. 이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출국금지 조치에 이어 고척돔 구단 사무실과 개인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벌어졌다. 아직 이 대표에 대한 소환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될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이장석 측은 구단이 어려운 시절 월급도 안받고 일했고,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라 수사 (및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여론도 이장석은 역시 사기꾼이었다는 의견도 있지만, 겨우 노력해서 이제 야구단 숨좀 틔워놨더니 단돈 20억에 야구단을 꿀꺽하려고 한다며 홍 회장을 비난하는 쪽도 존재하고 있다. 헌데 투자를 받을 당시의 히어로즈는 모든 은행 대출이 이미 끊긴 상태였고, 이는 금융권에서는 추가 대출을 해줄 경우 이를 회수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 정도의 위험한 상황에서 투자를 받으려면 리스크에 비례한 보상을 약속하는 것이 당연하다. 홍성은이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유도하기라도 했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후술할 홍성은의 인터뷰에 의하면 애초에 투자 제안은 이장석이 먼저 한 것이며, 법적 공방에서도 한결같이 홍성은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계약서의 헛점으로 인해 지분 분할 vs 원금+이자지급 이라는 양쪽의 주장이 갈린것이다.

2016년 8월 8일에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8월 11일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 당했고 불구속상태로 재판에 들어가게 되었다. 애초에 야구단 사장이라는 신분이니 주거가 확실하며 도주의 우려도 없고, 이미 증거는 나올대로 다 나와있는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만 법적 공방으로 남은 상황이라 딱히 증거 인멸의 우려도 적으므로 죄가 있냐 없냐의 여부를 떠나 구속영장 자체는 무리한 청구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검찰측에서는 이장석 대표 뿐 아니라 남궁종환 현 단장 역시 배임, 횡령혐의로 기소해서 두 명이 같이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9월 6일 검찰은 19억 원대의 배임 혐의를 추가하며, 사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9일 구속영장 청구를 다시 기각했다.

2016년 9월 30일, 검찰은 이장석과 남궁종환을 모두 합쳐서 82억의 배임횡령, 관련기사 20억의 사기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기죄 20억은 해당시점까지도 주식 분배가 이뤄지지 않은 위의 투자금 관련 부분이고, 82억은 말 그대로 배임횡령이다. 문제의 횡령금 82억 가운데, 이장석이 42억, 남궁종환이 25억, 10억이 공동혐의. 내용도 상품권 깡, 존재하지 않는 매점 보증금 반환명목, 정관규정에도 맞지 않는 거액 인센티브 등 다양하다. 수사가 들어오자 그제서야 일부를 갚기도 했다.

2.3. 민사 재판 확정 판결

  • 사건번호: 대법원 2018. 1. 11. 선고 2017다264775 판결
2018년 1월 11일, 대법원은 이장석이 상고한 것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을 했다. 이로서 민사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사 이장석은 홍성은한테 자신이 보유한 지분과, 모자란 부분은 신주를 발행해서라도 홍성은한테 40%를 넘겨줘야한다. 따라서 넥센 히어로즈의 최대주주는 홍성은으로 바뀐다. 그러나 이장석이 그래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2018년 1월 15일, 스포츠서울 단독기사로 또다른 소송 위기에 직면했다. 소송을 준비중인 사람은 히어로즈 2대 주주인 박지환(100,000주, 24.39%)인데, 이번엔 차길진 구단주대행의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서는 회사의 돈을 썼는데 정작 주식 1만주는 이장석 개인 보유 주식이 된것. 이에 대해 박지환 측은 이장석 구단주를 배임횡령혐의로 소송을 걸 준비를 하고있다. 기사

2.4. 형사재판 1심 판결

2018년 1월 28일, 홍성은 회장의 인터뷰가 기사화 되었다. 해당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이장석은 홍성은 회장과 알게 된 뒤, 몽골 사금 광산 개발이나 인도네시아의 석탄과 원목 개발 등의 투자를 제안하다 최종적으로 히어로즈 지분을 10억당 20%씩 2번에 걸쳐 양도하기로 하고 투자금을 받았다고 한다. 헌데 그렇게 회사로 건네진 투자금을 이장석의 개인 구좌로 빼낸후 히어로즈에 빌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받아 챙겼다니 기가 찰 노릇. 즉, 홍성은으로부터 받은 돈은 이자를 가로챌 땐 개인 투자금이 되고, 지분을 줘야 할 땐 단순 대출금이라고 미꾸라지식 주장을 한 셈이나 다름없으니, 검찰이 괜히 8년을 구형한 것이 아니다.

2018년 2월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횡령, 배임죄가 인정되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 이에 따라,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등 넥센 히어로즈에서 맡았던 모든 직무가 정지되었다. 하지만 어차피 항소할 게 뻔하고 홍성은이 지분을 당장 확보할 방법도 딱히 없다.[1] 형량을 낮추기 위해 소송 당사자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식으로 합의를 하기도 한다지만, 이는 곧 히어로즈에 대한 영향력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장석은 그냥 버텨냈다. 홍성은 역시 보상규모가 깎인 합의안을 굳이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또한 이장석이 지분을 양도하지 않고 버틴다고 해도 히어로즈 구단이 공중분해되거나 파행운영되는 것도 아니다. 타 기업의 히어로즈 인수는 지분 관련 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어렵다.[2]

상황이 이렇다보니 결국 홍성은이 이장석 측과의 협상을 바라고 사기/횡령/배임죄로 이장석을 고발한 것이지만, 정작 홍성은 입장에서 핵심 사항이라 할 수 있었던 사기 혐의도 2심에서 무죄가 나와 버렸다. 그래서 1심의 징역4년과 다르게 2심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단, 이는 이장석이 홍성은을 고의적으로 속이려는 것은 아니었다는 판단일 뿐, 둘 사이의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다. 한마디로 도로 제자리.

2.5. 집행소송 기각

홍성은이 이장석의 주식을 압류하는 방법도 뾰족한 수가 보이지는 않는다. 이미 히어로즈가 주식 40%를 홍성은에게 넘기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고, 이장석은 비리혐의로 구속이 되었으니 홍성은 입장에서는 명도소송을 하면 법원에서 용역 직원을 파견하여 이장석의 주식을 가져오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헌데 문제는 저 계약의 특수성이다. 홍성은이 법원에서 인정받은 것은 어디까지나 "서울 히어로즈"가 "지분 40%를 넘겨줄 것"이라는 계약일 뿐이다. 그래서 홍성은 측은 이장석 개인에게 강제 집행을 걸지 못하고 대신 히어로즈 구단측에 주식 16만 4천 주를 넘겨주지 않으면 하루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걸었다. 이는 1년에 36억 5,000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다. 하지만 해당 소송 자체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되고 말았다. 이유는 회사가 비상장이라 자기 보유 주식이 없다는 것. 관련 기사 이 부분만은 이장석의 논리가 인정 받은 셈. 이장석의 주장이 억지라는 주장이 많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던 것이다. 참고로 강제 지급 소송이 알려지기 이전부터 해당 논리를 처음 꺼낸 것이 이장석 본인임을 감안하면, 돈을 빌리는 시점부터 여기까지 다 계산해두었을 확률이 높다.

어디까지나 가정이지만, 위 소송이 홍성은의 승소로 끝났다 하더라도 구단이 그 돈을 줘버리고 버티면 끝이라는 한계도 있었다. 알려진 스폰서비가 연간 백억 원 정도이므로 이것의 36.5% 정도를 매년 지급하며 버티는 것이 지분의 40% 주고 구단 영향력을 상실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지분양도를 강제로 집행할 방법이 나왔거나, KBO측에서 구실을 만들어 히어로즈의 회원사 자격과 관련된 강수를 들고 나왔거나, 히어로즈의 재정상황에 갑자기 큰 변화가 생겼다면 이야기가 달라졌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지루한 분쟁만 계속되었다. 스폰서에 대한 변수도 넥센타이어 이후 키움증권이 2019년 이후의 새 메인스폰서가 되면서 구단 운영에 큰 차질은 없게 되었다.

2.6. 출소 이후 유상증자 성공

이 문제는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을 훌쩍 넘겨 2020년대가 되고 이장석이 감옥에서 출소[3]한 이후로도 딱히 해결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장석이 홍성은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찾아내면서 상황이 달라진다. 홍성은이 보유한 권리는 주식의 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주식 총량이 증가한다면 홍 회장의 주식 수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지분율이 낮아져 실질 가치도 낮아진다. 즉, 유상증자를 하게 된다면 홍성은이 기업의 대주주가 되거나, 영향력 있는 주주가 될 가능성이 차단되는 것. 그래서 2018년 이장석은 실제로 유상증자를 시도했고 홍성은의 증자 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되었지만 정작 반대파 주주들의 증자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며 증자가 무산되고 만다. 한 번 무산된 증자는 상황이 크게 바뀌기라도 하지 않는 한에는 다시 시도하기 어려우므로 반대파를 구워삶지 않는 한에는 증자가 어려웠다.

하지만 홍성은 측도 강제집행 소송 기각 이후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못했다. 따라서 교착상태가 지속되었지만, 딱히 남아있는 카드가 없는 홍성은 측에 비해 이장석은 주식을 매각하든 반대파를 구워삶든 증자만 성공하면 홍성은의 권리를 무력화시킬 수 있었으며,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본인이고 당장 홍성은의 권리때문에 본인의 대주주로서의 활동에 딱히 제약을 받는 것도 아니므로 실질적으론 이장석 측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었다.

2021년 말, 결국 이장석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증자에 성공했고, 그 결과 140만주가 새로 발행된 시점에서 법인으로부터 16만 5천주를 양도받을 권리만 가지고 있는 홍성은이 히어로즈의 대주주가 될 가능성은 홍성은이 기존 주주들에게서 주식을 별도로 매입이라도 하지 않는 한 완전히 사라졌다. 이장석 전 대표의 영향력이 다시 강해지리라는 예상과 함께 히어로즈 구단 매각설도 떠올랐다. 회사의 지분 문제가 해결되면서 걸림돌이 사라졌으므로, 매각을 시도하는 게 아니냐는 시선이다. 다만 이장석은 끊임없이 매각 설을 부인해왔다.

2.7. 손해배상 민사 재판

이렇게 이장석 측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는 줄 알았던 지분 분쟁은, 홍성은이 지분을 포기하고 전보배상을 선택하면서 새 국면을 맞이하였다. 채무자가 의무 이행을 하지 않으니 민법에 명시된 전보배상을 통해 그냥 돈으로 다 받겠다는 것.

홍성은 측은 본 소송을 이장석 측의 증자 성공 시점 이전인 2020년에 시작했다고 하니, 한 박자 일찍 대응을 한 것이다. 2018년 이장석 측이 증자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는데, 이미 그때부터 결국에는 증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한 셈이다. 양 측이 동시에 몇 수 앞을 미리 내다본 것이다. 돈 싸움에는 이골이 난 두 분들이라 역시 용호상박이다.

이후 2021년 말 증자가 이뤄지며, 해당 소송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 주식은 홍성은 측이 받아야 할 이득에 비해 부당하게 적은 가치를 가지므로 거부하고 돈으로 받겠다는 취지의 소송으로 실질적인 의미가 변화하였다.[4] 그리고 2024년 10월, 1심에서 175억 배상 판결이 나왔다. #

175억은 히어로즈 구단의 2023년 재무상태표에 나온 실질자본 260억원의 67%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주식 40%을 지급받을 권리였는데 비율이 왜 올라갔는가 하면, 법원에서 인정한 히어로즈 구단의 실질 평가 금액이 후술하는대로 700억대가 나왔고, 여기에 원 계약상의 주식 수에 해당하는 40%를 적용한 뒤 이런 저런 사유로 추가 감액을 했기 때문이다. [5]

전보배상 소송의 특성상 피해액 산정 및 그 바탕이 되는 히어로즈 구단 가치 산정이 주요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 구단 가치의 경우 계산 방식에 따라 전문가의 분석액조차 0원부터 700억대의 고액까지 그야말로 극과 극을 달렸다고 하며, 이에 대해 양측이 첨예한 대립을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 과정에서 자본 평가액보다도 훨씬 높은 700억대 계산이 최종 인정받은 것은, 재판부에서 무형의 가치가 크게 작용하는 한국 프로야구 구단의 특수성을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바꿔 말하자면 홍성은 측에게는 가치 폭락한 주식만도 못한 돈을 받을 리스크도 엄연히 있었던 것인데, 어차피 그정도 액수의 주식을 받아도 홍성은에게는 별 의미가 없기는 매한가지이므로 기꺼이 감수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판결이 나온 후 홍 회장 측은 계산 내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히어로즈 측도 순순히 배상액을 인정할 생각이 없을 것이므로 항소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

그러나 이 소송이 최종 판결이 난다고 해도 그게 끝이 아니고, 홍성은 회장은 이 돈을 받기 위한 전보배상채권 이행청구 소송도 승소해야 한다. 채무만 인정받고 이행청구에는 실패한다면, 과거 주식을 받을 권리는 있으나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질질 끌어온 것과 판박이처럼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홍성은 측이 법인은 물론이고 전, 현직 임직원들을 대상으로도 소송을 한 것은 이걸 염두에 두었기 때문으로 추측되나, 정작 개인을 대상으로 건 소송은 예전처럼 똑같이 기각당했다. (...)

3. 특정 서포터즈에 대한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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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비공식 서포터즈에 대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이 이슈화 된 후 이장석은 엄청나게 까이고 있는 중이다.

이 사건에 대해 말하자면 영웅신화와 히사영 등의 팬카페 회원들에게 시즌권을 1/3 가격에 판매하고 2015년 포스트시즌에서 팬카페 회원들에게 먼저 예매할 수 있게 하고, KBO 리그의 레전드인 송지만의 은퇴식도 팬카페 회원들만 함께 하게 하였다.

4. 구단 스폰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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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특정 팬덤 지원 논란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넥센타이어를 대신할 새로운 구단 스폰서를 찾는다는 기사가 났다. 문제는 그 기업이 J TRUST라는, 일본계 대부업체인 것. J 트러스트는 예전에 고소영과 광고 계약을 맺었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자 고소영이 계약을 철회했던 사례가 있는 기업이다. 구단 측은 '국내 굴지 대기업들의 러브콜도 있었지만, 구단 운영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등 우리와 가장 잘 맞았던 곳이 J 트러스트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다수의 야구팬들은 'J 트러스트가 가장 많은 금액을 제시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넥센 타이어로부터 기존의 2배에 달하는 100억의 스폰서십 계약을 이끌어 냈다고 알려지면서[6], 대부업 스폰서십 사태가 종결되었다. 스폰서십 비용을 올리기 위해서 J 트러스트라는 카드를 꺼내든 게 아닌가 의심되는데, 이것이 정말이라면 한국군 낚시전설을 방불케 하는 희대의 인질극이 아닐 수 없다.


[1] 홍성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분과 관련된 좀 더 확실한 안전장치를 만들지 않은 것이 후회된다고 밝혔다. 이것은 결국 강제로 집행할 만한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얘기. [2] 인수하려는 기업측에서 적극적으로 분쟁해결에 나서고 양측에 적당한 보상액을 제시한다면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까지 해가며 인수에 나설 만한 기업은 없어 보인다. [3] 2021년 4월에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원래 2021년 8월 출소 예정이었는데 가석방 심사를 통과시켜줘서 4개월 일찍 출소했다고 한다. [4] 히어로즈 법인이나 이장석 측에서 가치 폭락한 주식이나마 주겠다고 밝힌 적도 물론 없다. [5] 즉 67%라는 수치는 금액 비교를 위한 단순 계산이며, 67%라는 수치를 판결로 받은 것은 아니다. [6] 사실 100억이라는 액수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다. 넥센타이어 측에서 비밀로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게 되었지만, 야구친구를 포함한 대다수의 언론에서는 100억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모양이다. 나중에 이 사건으로 주주총회 자료가 유출되면서 60억임이 밝혀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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