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특수법인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한국건강관리협회 | 대한구강보건협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인구보건복지협회 |
대한간호협회 | 대한의사협회 | 대한조산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 대한한의사협회 | |
대한안마사협회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 대한방사선사협회 | 대한안경사협회 | 대한의무기록협회 |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 대한작업치료사협회 | 대한약사회 | 대한한약사회 | 대한영양사협회 |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 대한노인회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 한국장례문화진흥원 |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대한약업사협회 | 한국의약품유통협회 | 한국한약유통협회 | 대한미용사회중앙회 | |
한국이용사회 | 대한숙박업중앙회 | 한국목욕업중앙회 | 한국세탁업중앙회 |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 |
대한치과기공사협회 | 대한치과위생사협회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 대한화장품협회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한국효문화진흥원 | 한국보육진흥원 | 아동권리보장원 |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중앙사회서비스원 | }}}}}}}}} |
대한의사협회 Korean Medical Association Organization 大韓醫師協會 |
|
<colbgcolor=#1968b3> 국가 |
<colbgcolor=#f5f5f2,#1c1c16>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
분류 | 의학단체 |
설립 | 1908년 의사연구회[1] |
설립근거 | 의료법 제28조 |
협회장 | 임현택 |
회원 수 | 101,618명[2][3]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 |
외부링크 | / / / / |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의학 분야 협회. 의료법 제28조가 규정한 법정단체이자 의사들의 이익이나 권리 관련 분야를 대변하는 협회이다. 한국의 모든 의사들은 의사 면허를 받는 순간 자동적으로 의사협회에 가입이 된다. 면허는 한국보건의료인시험원에서 의사 국가시험에 통과하면 발급받는다.[4]2. 주요 활동
의사들의 이익이나 권리 관련 분야를 대변하는 협회이다. 한국의 모든 의사들은 대한의사협회에 가입되어 있다. 다만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가 아니라 의료법에 존립 근거가 명시된 단체라는 점, 의협 회장 선거의 투표권이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한자(최소기간의 회비납부)로 일부 의사들에게 제한되어 있다는 점 등은 이 단체의 대의성에 다소의 한계가 있다는 의미도 된다.대한해부학회에서 일제강점기부터 써온 일본식 한자어 해부학 용어를 순우리말이나 한국식 한자어로 바꾸었으나[5], 아직 한국 의사들은 예전에 배운 해부학 용어[6]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의대의 해부학 수업에서 해부학을 전공한 교수가 가르치는 용어와 의학 과목을 가르치는 의사 출신 교수가 쓰는 용어가 달라 뼈, 근육, 장기 등 한 부위에 대해 총 3개의 단어를 외워야 한다. 하나는 대한해부학회 용어, 다른 하나는 일제강점기부터 써온 해부학 용어, 마지막으로 영어로 된 해부학 용어[7]이다.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 용어로는 상완골(上腕骨)이라고 부르는 뼈는 대한해부학회 용어로 위팔뼈라고 부르며 영어로는 humerus라고 부른다. 이렇게 3가지를 다 외워야 한다.
대한의사협회에서 대한해부학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용어 통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8]
흔히 하는 생각과는 달리 대리수술에 대해 강경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수술이라는 의사의 독점 영역을 비의료인에게 돈 벌려고 넘겼으니 커버를 쳐주기는커녕 탄원하는 게 당연하다. 의협은 의사의 면허와 직역 보호가 1순위인 이익단체다.
의사의 권리와 의무 면에서 협회가 이기주의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을 받는다. 의사들의 권익, 권리 문제에 대해선 협회 차원에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반면 의료사고, 쇼닥터, 태움 등 의사들의 도덕 윤리 문제와 의료계 내의 부조리랑 갑질에 대해선 말로만 자성하겠다,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고만 할 뿐 실질적인 자체 해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이 유지되더라도 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못하거나 회원 자격이 정지되면 변호사의 권한을 상실하는데 비해, 의사협회 회원권이 정지되면 입는 피해는 협회지 구독 불가가 끝이다.
3. 역사
1908년 11월 15일 한국의사연구회를 창립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1930년 2월 21일 조선의사협회를 발족하였다. 1947년 5월 10일에는 조선의학협회 전국의사회의 중앙회로 창립하였다. 그러다가 1948년 9월 21일 조선의학협회를 대한의학협회로 개칭하였다. 결국 1995년 5월 26일 현재의 협회 명칭인 "대한의사협회"로 개칭하였다.의약 분업 반대 시위나 포괄 수가제 반대 시위, 문재인 케어 반대 시위 등을 조직하였다. 2018년에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 혐의로 의사가 구속된 일을 두고 반대시위를 벌이며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한 일도 있었다. #
이국종 교수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2심 유죄 판결 후 탄원서를 내자 2019년 9월 24일에 보수단체회원 10여 명이 아주대병원 앞에 모여 규탄집회를 가졌다. 그러자 다음 날인 2019년 9월 25일 최대집 협회장의 대한의사협회에서 이 보수단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019년 9월 25일 네이버-중앙일보 '이국종 규탄' 보수단체 규탄한 의협…'의료기관 내 폭력과 다름 없어' 대한의사협회는 이 보수단체의 집회에 대해 '진료 방해하고 환자 생명을 위협한 보수단체의 이국종 교수 비판 집회를 규탄한다', '진료 중인 의사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앞에서 벌어진 시위 행위는 의사 진료를 방해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의료기관 내 폭력과 다를 바가 없다', '개인에 대한 비판은 자유이지만 의사 진료 행위를 방해하고 생명을 구하는 데 써야 할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것을 용납해선 안 된다, '의료기관 앞에서 진료중인 의사를 상대로 진료를 방해하는 이런 식의 몰상식한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으며,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와 마찬가지로 엄단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했다. 즉 의협은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해 보수 단체의 정치적 행위에 강하게 반대한 것이다.
2020년 1월 말부터 한국에 코로나19가 퍼지기 시작하자 중국인 전수조사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 이에 대해, 입국금지는 당장 시행할 필요 없지만, 입국 제한 및 관련 조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2020년 2월에 들어와선 코로나19 관련 대응을 더욱 강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다만 성인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지 않는다든지 산하 학술단체와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도 보였다.
2020년 2월 말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무려 6차례나 중국인 입국금지를 권고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무시했기에 벌어진 일이라고 비판했다. #
2020년 2월 23일 의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원격 진료, 전화 상담&처방 정책을 전면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의협 "전화 상담·처방 전면 거부…정부, 사전논의 없었다"[성명문요약]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원격 진료에 대해선 중수본이 국립대병원장협의회의 내놓은 제안을 받고 # 대한약사회가 이 안에 대한 수용 #이 이뤄진 사안이고, 이미 의사협회 사이에 의원급에 국한한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에 대한 실무적 협의가 있었음 #[10] 을 밝혔다.
2020년 2월 24일 의협은 총체적으로 방역에 실패한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의협 "총체적 방역 실패, 장관 경질하라" 대한의사협회의 대정부 입장 다만 여기서도 일부 학술단체와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11]
한창 코로나가 퍼지던 2월, 3월이 지나고 확진자수가 줄어드는 기미가 보이니 활발하던 활동도 잠시 주춤했다. 5월에는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칼럼을 쓴 이훈 교수를 징계하는 것이 논란이 되었다.
2020년 6월 들어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경기도에서는 병원당 3천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하여 설치시킬 계획이었지만 불신조장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과거 고 권대희 씨 사건(출혈상태의 환자를 두고 의사가 수술 중 자리를 비워 환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 병원 측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CCTV가 있어 승소판결)으로 CCTV 법안 발의가 안규백의원 주도로 과거 있었으나 바로 다음 날 10명 중 5명의 의원이 '잘 몰랐다' ' 보좌관이 했다' '의사들이 반발한다' 등의 이유로 줄줄이 빠졌다. ( 김진표· 이용주 의원, 이동섭· 주승용 의원, 송기헌 의원)
2020년 7월 정부에서 의사의 수급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확정하자, 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반대하며 8월에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 게다가 코로나 19 재확산을 두고 협회장은 '재확산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역량을 쏟아부어도 통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의료정책 철폐 요구를 최우선으로 할 거다. 우리를 시험하지 마라.'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 결국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을 주도하였다.
2020년 12월 1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수 689명으로 3차 대유행 후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긴급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 전용병원 확충, 환자 관리체계 변경 신속 검토, 질병관리청에 컨트롤타워 역할 완전 위임, 백신 관련 정보의 정확한 공개 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
4. 타 단체와의 관계
정부는 물론이고 거의 모든 보건의료계열 단체와 대립한다.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단체, (한)약사 단체, 물리치료사 등 여러 의료기사 단체와 적어도 한 번은 갈등을 겪었다.[12]의사와 한의사 간의 악연으로 이어진 대한한의사협회와 앙숙으로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한편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모두 취득한 복수면허 의료인들이 설립한 한국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협회에 대해서는 그냥 이단 내지 배신자 취급하며 무시하고 있는 듯. 의협측에서는 이러한 복수면허자들 중 복수면허자일지라도 한의원을 표방한 이들은 일반개원의 의사회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링크참조
1990년대 이후 의약분업을 비롯한 몇몇 의료 정책을 놓고 대한약사회와도 충돌해 오고 있다.
2018년 9월에 한방 치료를 받다가 부작용이 생긴 환자는 앞으로 치료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의사가 환자를 골라 받겠다고 선언한 셈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
이름이 비슷한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이 의사협회의 산하 단체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전체를 대변한다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봉직의, 즉 병원에 고용된 의사들을 대변한다. 대한의사협회의 산하 단체에는 봉직의뿐만 아니라 개원의, 공보의, 공직의, 전공의를 대변하는 협의회들이 각각 따로 있다.
2020년 코로나 19가 한국에 퍼지면서 의협이 정부와 각을 세우자 한의협은 이를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하면서 자신들은 정부에 협조하겠다고 발표했다. 한의사협회 "이기적인 의협…우린 정부에 협조하겠다"
2023년 간호법 갈등이 심화되면서 대한간호협회와도 맞불 집회를 하는 등 크게 충돌해오고 있다. 의협은 간호법을 반대, 간협은 의대 증원을 찬성하며 의사와 간호사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13]
의협에서 심리사법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며 보건복지부에 우려 의견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심리학계와 연관이 높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정신건강의학계에서 심리사법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의료체계와 명확한 분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의협이 다른 의사단체와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도 많다. 의협의 주축은 개원의사로 일종의 소규모 자영업자라고 볼 수 있다. 병원의사협회는 자영업자나 자본가 밑에서 일하는 근로자적 성격이 짙고 병원협회는 대형자본가의 모임으로 의사판 전경련정도라고 할 수 있다. 전공의협회는 의사집단중 가장 경제적, 육체적으로 착취당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의사로 묶어도 자본가, 자영업자, 노동자, 노예(...) 등등 각기 입장이 판이하다보니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5. 비판 및 논란
5.1. 유료 협회 인증 논란
과거 데톨의 광고문구인 '대한의사협회가 추천합니다.'의 주인공이다. 돈을 받고 하는 협회 인증 자체가 불법은 아니나, 데톨로부터 매출의 5%를 받는 조건으로 9년간 21억이 넘는 돈을 받으며, 협회 인증의 공신력을 흐리고 협회 인증으로 장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5.2. 의협의 대표성 관련 논란
의협은 법정단체로 아무리 욕을 먹건 말건 유일한 의사단체임이 보장되고 모든 의사는 의협 회원임이 법적으로 강제된다. 하지만 의협은 변호사협회와는 다르게 실질적 권한이 없어 의사의 스피커 이상의 역할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의사가 의협의 존재 가치에 의문을 표한다. 그래서 전공의, 봉직의는 바쁜 업무 때문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 여유롭고 돈 많은 개원의만 의협에 참여하여 정치적 성향과 이익관계를 추구한다는 논란이 있다. 그러면서도 정작 의료 파업 때는 개원의 대다수가 참여하지 않았다. 잘못 찍혔다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자기만 손해이기 때문이다. 대형병원이나 응급 센터는 대체가 거의 불가능하지만 개원의는 대체가 불가능한 존재가 아닌 것도 한몫 한다. 기사 참조. #더불어 투표권을 얻으려면 기백만원을 내야하는 경우가 많다. 의협회비가 약 3,40만원에 또 지역의사회 회비도 따로 내야해서 의사들은 연 5,60만원 안팎의 회비를 내야한다. 2년치 회비만 납부해도 1백만원에 보통 전공의 시절이나 군의관, 개원 초기에는 너무 바쁘거나 금전적 여유가 없어서 회비가 밀린다. 이런 미납회비까지 정산하려면 수백만원을 내야 의협 투표권이 나오고 내느니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많다. 의협회장 투표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으나, 비싼 회비, 앞서 서술한 바쁜 업무 및 의협이 현대까지 보여준 이기적이고 트롤링의 성격까지 나타내는 모습에 의사들도 피로와 혐오를 느끼고 의협에 대한 관심 자체를 끊게 되면서 13만 의사중에 단 6천표로 40대 협회장 체제가 만들어졌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시민들이 의협, 그리고 의사 전체에 대해 불신과 불만을 가지게 되고, 궁극적으론 의사들의 목소리가 더더욱 약해지는 원인이 되었다.
6. 주도한 운동
의사들의 단체 행동들은 1955년 한지의사 정규면허 발급 반대, 1962년 의사 면허세 부과 반대, 1966년 유사의료업자법, 보건소법 개정안 반대, 1971년 인턴, 레지던트 처우 개선 요구, 1989년 의료 보험법 개정, 의료보험수가 조정 요구 #, 1994년 의대 신증설 및 입학정원 확대 반대 집단행동이 있었다. # 의협 100년의 발자취6.1. 2000년 의약 분업
자세한 내용은 의약 분업 문서 참고하십시오.6.2. 2014년 원격의료 반대 운동
자세한 내용은 원격의료 문서 참고하십시오.6.3.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자세한 내용은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문서 참고하십시오.6.4. 2023년 간호법·금고 이상 의료인 면허 취소법 반대 투쟁
자세한 내용은 2023년 간호법·금고 이상 의료인 면허 취소법 반대 투쟁 문서 참고하십시오.6.5.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자세한 내용은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문서 참고하십시오.7. 역대 회장
{{{#!wiki style="margin: 0 -10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의사연구회 회장 (1908~1910) | ||||||
초대 김익남 |
}}}{{{#!wiki style="margin: -6px -1px -10px" | 조선의사협회 간사장 (1930~1939) | |||||
1930~1932 박계양 |
1936~1939 이갑수 |
}}}{{{#!wiki style="margin: -6px -1px -10px" | 대한의사협회 회장 (1947~2010) | ||||
초대 심호섭 |
제2대 윤일선 |
제3대 윤일선 |
제4대 심호섭 |
제5대 심호섭 |
|||
제6대 심호섭 |
제7대 윤일선 |
제8대 심호섭 |
제9대 심호섭 |
제10대 심호섭 |
|||
제11대 정구충 |
제12대 윤치왕 |
제13대 정구충 |
제14대 김두종 |
제15대 박주병 |
|||
제16대 임명재 |
제17대 박주병 |
제18대 명주완 |
제19대 명주완 |
제20대 한격부 |
|||
제21대 조동수 |
제22대 손춘호 |
제23대 한격부 |
제24대 문태준 |
제25대 문태준 |
|||
제26대 문태준 |
제27대 김재전 |
제28대 김재전 |
제29대 유성희 |
제30대 유성희 |
|||
직무대행 김두원 |
제31대 김재정 |
직무대행 한광수 |
제32대 신상진 |
제33대 김재정 |
|||
제34대 장동익 |
직무대행 김성덕 |
제35대 주수호 |
제36대 경만호 |
제37대 노환규 |
|||
직무대행 김경수 |
제38대 추무진 |
제39대 추무진 |
제40대 최대집 |
제41대 이필수 |
|||
비대위 김택우 |
제42대 임현택 |
}}}}}}}}} |
8. 여담
- 이 문서 최상단에도 소개되어 있는 구 로고는 대한의사협회가 미국 육군 의무병과 마크를 따라 카두케우스를 사용했던 흔적이다. 카두케우스는 사기꾼과 도적, 그리고 전령의 신 헤르메스의 지팡이로, 의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엄밀히 말하면 헤르메스가 지역에 따라 의료의 신으로도 숭배되어 구 로고도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더 살펴보자면 이야기가 복잡해지므로 해당 문서 참조. 아무튼 해당 로고는 2013년에 현재의 로고로 변경되었다.
9. 관련 문서
[1]
#
[2]
2017년 기준
[3]
#
[4]
물론 이와 별개로 의협 내부의 참정권을 얻으려면 별도의 후원금을 내야 한다. 의협의 의견=의사 전체의 의견이 아님에 유의할 것.
[5]
신용어라고 한다.
[6]
구용어라고 한다.
[7]
'신용어'와 '구용어' 사용자 간에 말이 안통하니 '답답하니 영어로 하자'(...)가 됐다
카더라
[8]
공식적으로는 '신용어'로 사용하기로 되어 있으나, 바뀌기 이전에 배우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미 익숙한 걸 사용하는지라 이 부분은 세대교체가 이루어질 때까진 힘들 듯.
[성명문요약]
1.논의사실이 없는데 이를 언론에 의논을 거친것 처럼 말해 유감, 2.대면진료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 현행법상 위법 소지가 있으며 원격 진료가 진단을 지연시키거나 초기진료기회를 놓칠 위험성이 있음 3.어차피 진료 후 약국을 방문해야 해서 실효성을 가지기 힘듬 4.지역사회감염 확산으로 경증 환자도 감염되어 있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진료기관 이원화와 분리검사를 위한 시간이 걸림을 알고 있음. 5.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태도로 검토할 사안에 대한 어떠한 상의도 없이 가능한 것 처럼 발표해 혼란을 야기했음. 결.의협은 지난 한 달 동안 권고를 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부는 불통이란 것을 봤음. 당장 이를 철회하고 사과할 것.
[10]
의원급 시설엔 코로나 확진환자가 들어와봤자 이들을 수용할 시설이 없을뿐더러 되려 병원이 일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 국가적으론 경증환자를 치료할 수단이 제한되고 자영업으로 돌아가는 의원은 생계를 위협받게 된다. 이 때문에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할 수 있고 지원도 확실한 대형 병원에선 비교적 경증인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시키고 전문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다.
[11]
'그간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지역사회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부분으로,
감염병 위기 시 대응 체계는 전파 수준에 따라 태세가 변경되는 것이지 전파 차단을 위해 태세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되려 22일에 대한감염학회, 대한예방의학회를 포함한 산하 학술단체들이 이 점을 지적하고 단계 격상을 조언했다.
#
[12]
갈등의 원인이 의사 중심의 의료체계라는 주장이 있긴 해도, 보건의료계 내 갈등이 모두 의협의 잘못은 아니다. 또, 다른 보건의료계열 단체도 서로 대립하는 일이 많다. 한의사-약사-한약사, 약사-수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 간호사-응급구조사, 임상병리-간호사 간에도 업무 범위와 권한 문제로 갈등이 있다.
[13]
사실 간호사들은 간협을 혐오한다. 외려 현장에선 의사와 간호사가 정부의 대처에 공통적인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