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1-01 05:03:55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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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파일:윤석열 내란 지시8.jpg
<colbgcolor=#bc002d,#000> 발생일 2024년 12월 3일
발생장소 국회의사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혐의 내란우두머리[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상태 체포·수색영장 발부[2]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관할 공조수사본부
검찰청 특별수사본부
재판선고
제1심
-
제2심
-
제3심
-
1. 개요2. 전개
2.1. 피의자 입건2.2. 출국 금지2.3. 체포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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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수사 현황을 정리한 문서.

대한민국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가지지만 내란죄 외환죄는 예외사항으로 현직 대통령을 긴급체포 및 구속하는 것이 가능하다.

2. 전개

2.1. 피의자 입건

2024년 12월 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

2.2. 출국 금지

2024년 12월 9일에 출국금지 조치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후 3시 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35분 만에 승인했다. # 이로써 윤석열은 헌정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대통령 신분으로 출국 금지를 당한 대통령이 되었다. 전 세계로 범위를 넓혀봐도 국가원수 중에서는 사상 최초로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한 것이다.

2.3. 체포 영장 발부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죄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시간만 벌어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공수처 입장에서는 기소권이 없어 특검을 기다리느라 구속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속 후 2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수사가 검찰로 다시 넘어가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검의 출범시기를 보면서 구속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이다. 결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 구속을 막고 있는 결정적 사유로 보인다.

2024년 12월 30일 0시, 3차례의 소환 통보에 모두 불응하자 경찰은 공수처를 통해 곧바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 이 날 하루 종일 작업을 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관저 압수수색 영장을 형사소송법상 대통령 관저가 있는 용산구를 관할로 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당직실에 청구했다. #, # 이는 헌정 사상/ 선진국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청구 사례다.[3]

체포 영장 청구 소식이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은 이례적이다. 본래 체포 영장 청구는 특성상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비공개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사례는 피의자가 현직 대통령이고 그의 혐의가 제목 그대로 내란이기 때문에 사건이 매우 중대한 점을 감안하고 세 차례에 걸쳐 출석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

청구 33시간이 지난 2024년 12월 31일 9시를 조금 넘은 시각,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청구 33시간만에 체포영장과 관저에 대한 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

이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논란 문제가 일단락 되었다.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실질적으로 공수처에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다.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죄목은 내란 우두머리,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이며 영장 유효 기간은 2025년 1월 6일까지라고 공지했다. # 그러면서 영장을 발부받았으면 집행이 원칙이며 경호처와 조율할 일은 없다고 공지했다. # 대통령 측과도 일정을 조율하지는 않는다고 공지했다. # 영장을 발부받은 사유는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할 상당한 의심이 든다는 이유를 들었다. # 대통령경호처는 적법한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 공지했다. #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에 윤석열 대통령이 인치될 것으로 예상되며,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것 같다고 기자들에게 전달했다. # 또한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에 혐의를 내란우두머리[4]라고 적시했다. #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데 대통령경호처 등이 물리적으로 막아설 가능성이 있어 경찰 기동대에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영장 집행 방해 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경고 공문을 보낼 것이라 공지했다. 공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현행 형소법과 달리 체포영장은 없다. #

이에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영장효력을 다투는 권한쟁의심판과 그에 부수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2.3.1. 반응

2.3.1.1. 국민의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 구금 시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 윤석열의 변호를 맡는 윤갑근 변호사 또한 "체포영장, 법 위반해 청구하여 불법·무효"라고 주장했다. #, # 그러면서 권력자라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 주장했다. #
2.3.1.2. 더불어민주당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즉각 체포해야 하며 대통령경호처가 이전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방해했던 것처럼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게도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을 더 이상 감싸지 말라고 비판했다. #
[1] 죄명표에 따른 공식 혐의이며 전에는 내란 수괴라 불렸다. [2] 2025년 1월 1일 체포 시도가 유력하다. # [3] 애초에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 영장이 청구된 사례와 실제로 체포된 사례가 외국에서도 거의 없다시피하다. 그나마 있는 사례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ICC가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례 등 국제법상 전범재판과 관련한 것이다. 내국사건으로는 1872년에 미국의 대통령 율리시스 S. 그랜트가 워싱턴 D.C.에서 마차를 타고 과속하다 적발되어 체포된게 유일한 사례이다. # [4] 과거 표현상 내란수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