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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476호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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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의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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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1980년 6월 30일 | |||||||
주제 | 이스라엘의 점령지 | |||||||
결과 | 찬성 14표 채택 | |||||||
참여국 | ||||||||
상임이사국 |
중국 |
프랑스 |
영국 |
미국 |
소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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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이사국 |
방글라데시 |
동독 |
자메이카 |
멕시코 |
니제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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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
필리핀 |
포르투갈 |
튀니지 |
잠비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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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80년 6월 30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476호 결의안.2. 내용
1967년, 6일 전쟁으로 동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스라엘은 서예루살렘과 동예루살렘을 통합해 예루살렘 관구를 설립했다. 1980년, 크네세트에서 예루살렘을 통합하고 수도로 지정하는 '예루살렘 기본법'을 입법했다.안전보장이사회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지위를 변경하려 하는 모든 입법 및 행정 행위가 법적으로 무효임을 선언했으며 제4차 제네바 협약을 위반하는 것임을 선언했다.
3. 투표 결과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14 | 0 | 1 | 0 |
4. 외부 링크
5. 둘러보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475호 | →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476호 | →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47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