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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371호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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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이 반도에 주둔중인 캐나다군과 파나마군 소속의 비상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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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1975년 7월 24일 | |||||||
주제 | 아랍-이스라엘 분쟁 | |||||||
결과 | 찬성 13표 채택 | |||||||
참여국 | ||||||||
상임이사국 |
중국 |
프랑스 |
영국 |
미국 |
소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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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이사국 |
벨로루시 SSR |
카메룬 |
코스타리카 |
가이아나 |
이라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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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
일본 |
모리타니 |
스웨덴 |
탄자니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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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75년 7월 24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371호 결의안.2. 내용
제4차 중동전쟁 동안 이스라엘은 시리아의 골란 고원을 점령했다. 전후, 결의안 제338호에 따라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해당 지역을 비무장화 하기로 합의했고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를 감시하기 위해 병력 철수 감시군을 파견했다.안전보장이사회는 관련된 당사자들이 즉시 결의안 제338호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으며 감시군을 3개월 더 주둔시키기로 했다. 또한 사무총장이 연장된 기간 동안 결의안의 이행 여부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3. 투표 결과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13 | 0 | 0 | 0 |
4. 외부 링크
5. 둘러보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370호 | →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371호 | →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37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