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3 12:39:37

웃긴대학 회원 사망과 관련 글 제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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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제점 사건 사고 창립자

1. 개요2. 상세3. 논란
3.1. 2023년에도 여전한 운영자의 독선적인 운영과 검열
4. 법적 처벌5. 반응

1. 개요

2023년 2월, 인터넷 커뮤니티 웃긴대학에 올라온 게시글을 계기로 회원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2. 상세

사건 요약 링크 @ 링크2(개드립넷)

웃긴대학에서 유명한 네임드 회원이 친분이 있던 다른 유저를 카페 알바로 채용했다. 이후 그 알바는 실수를 많이 했다는 이유로 압박과 인신 모욕을 당했다. 카페 사장은 웃긴대학에 글을 올려 알바에 대한 비난을 가했는데, 이때 일반적인 푸념글로 보이도록 교묘하게 글을 작성해서 웃긴대학 회원들에게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기 쉽도록 했다. 여기에 사정을 모르는 다른 웃긴대학 회원들과, 사정을 아는 몇몇의 웃긴대학 회원들이 그 글에 동조하며 욕설에 가담했다. 카페 사장은 그런 글들을 알바생 유저에게 직접 보여주며 카카오톡 메세지로 폭언 가스라이팅을 여러차례 시도했다. 결국 그 댓글들을 다 보고 있던 해당 유저는 조리돌림을 당하며 혼자서 힘들어하다가 본 계정을 탈퇴하고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글 3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당사자의 유가족 및 지인은 관련된 입장문을 남겼으나, 글이 게시되는 족족 삭제되어 웃긴대학 유저들 중 대다수가 약 2-3주동안 해당 사건을 모르는 상태로 남아있다가 2월 27일 저녁부터 28일 새벽시간에 걸쳐서 재점화되어 사건이 공론화 되었다. 이후 수많은 저격글과 추모글이 잇다랐으나, 잠시동안 글 작성 및 추천 기능이 막히며 사이트의 시간이 멈추었고, 28일 새벽 1시~2시경에 작성된 저격글과 추모글이 모두 삭제된 후에야 사이트의 시간이 다시 흐르게 되었다. 실시간 추모글 삭제 @

이후로도 해당 회원들과 관련된 내용이나, 추모글 등은 모두 대기자료에서 웃긴자료로 넘어가는 과정을 통제하는 중이다. 문제가 심각해 진 이후에는 글을 삭제 하거나 정학하지 않고, 자료만 넘기지 않게 하였다. 그러나 글을 지우거나 웃긴자료로 넘어가지 못 하게하는 것을 심하게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경우엔 거의 10초 안에 글이 삭제가 되고 정학을 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고 있다. 또한 피해 회원의 마지막 게시글에도 공식적으로 추모 이미지를 업로드 하였다.

현재 카페 사장의 개인 정보등이 유출된 상태에 있으며, 가게 위치또한 노출된 상황. 평소 유명한 네임드 회원으로서 활발히 활동을 해왔다 보니 제과제빵에 대한 사진을 업로드 하거나 가게 사진을 자주 업로드 하였으며, 실제로 커뮤니티 회원들의 방문도 몇 차례나 받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노출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다. 가게는 사건 이후 현재까지 폐업중에 있으며, 이로 인해 카페 사장에 대한 인격 모독 및 개인정보, 사생활 이력이 유출되었고 또 다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3. 논란

3.1. 2023년에도 여전한 운영자의 독선적인 운영과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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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적 처벌

사장이 글을 올리면서 알바에 대한 신상을 공개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의 글과 정보만으로 알바의 실제 신상을 특정해낼 수 있었다는 정황이 입증되지 않는 한, 모욕죄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피해자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문자를 통해 폭언을 한 것도, 제3자가 볼 수 없는 1대 1 대화였기 때문에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는다.[1]

그러나 그 알바생 역시 웃긴대학 회원이였기에 이 알바생을 개인적으로 명확하게 알고있는 회원들이 있거나, 카페에 방문하여 해당 알바생이 누구인지 잘 알고있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글을 올리거나 비판, 비난의 언사를 했다는 증언이 추후 입증된다면 피해자 특정성이 강하게 성립되어 해석이 다르게 적용 될 가능성이 있어 결과를 섣불리 단정짓기는 어려운 문제.

또 한편으로는 우선적으로 드러난 정황만을 보자면 사장이 알바를 죽인 거나 다름 없다고 일상에서 표현할 수는 있을 지언정, 결국 알바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엄밀한 의미로서 법에서 정의하는 살인죄에 해당할 수 없다. 자살교사나 자살방조도 마찬가지로 성립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자살의 동기를 제공하게 된 것은 맞으나, 직접적으로 자살을 하라고 시켰거나, 자살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를 도와준 정황은 없기 때문.

고로 사장이 이 일로 인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2] 물론 유가족의 소송을 통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가능성까지 부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의 정보들 만으로는 섣불리 범죄자로 몰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오히려 사장을 비난하는 네티즌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넷상에서 사장의 개인정보가 퍼지기 시작했고, 문제가 된 해당 점포 또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장에 대한 신상이 밝혀진 시점부터 모욕죄 명예훼손죄에서의 '피해자 특정성'이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당사자의 실명을 직접 지칭하여 모욕하지 않더라도 특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 다만, 신상이 밝혀지지 않았던 시점에 쓴 비난이었거나, 신상이 밝혀진 것을 모른 상태에서의 비난이었다는 걸 증명할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경우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5. 반응

여러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인기글로 선정되었다.

아카라이브 반응
디시인사이드 반응
루리웹 반응
인벤 반응
오늘의유머 반응
개드립넷 반응
에펨코리아 반응

웃긴대학은 가끔 일어나는 소위 " 천안문대학"이라 불리는 대규모의 글 삭제, 특정 키워드 검열 등으로 큰 비판을 받았는데, 그것이 2023년 지금 또다시 반복되는 것을 보고 이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이 많다.


[1] 결과적으로 유가족이 이를 확인하였으므로 공연성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유가족은 사망한 당사자에 대한 험담을 퍼뜨리지 않았을 관계에 있으므로 전파 가능성이 없어, 판례상 공연성이 성립할 수 없으며, 이는 이후 유가족이나 지인이 공연히 게시글 작성하여 해당 사실을 공론화하였다고 하더라도 바뀌지 않는다. [2] 알바의 죽음에 책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유가족들의 민사소송에 의해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할 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