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16 00:32:51

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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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榮轉2. 靈前3. 影殿4. 零戰5. 榮典

1. 榮轉

이전보다 더 좋은 자리로 옮겨감. 같은 직급에서 수평 이동, 즉 직책을 옮기는 일반적인 전보와는 다르다. 전보가 같은 수준의 직책에서 이동하는 거라면 영전은 승진을 겸하거나, 승진이 아니더라도 좋다고 여기는 자리로 옮김을 뜻한다.[1] 보통 수십년 간 활약해온 지도자가 은퇴를 할 때 그 동안의 실적을 인정하여 현장 은퇴의 의미로 더 높은 직급을 주는 것이다. 주로 스포츠 감독이 단장 같은 자리로 옮길 경우[2]를 영전이라고 표현하는 편이지만, 현재는 최종준, 김태룡, 류선규, 임선남 등 비프로선수 출신들이 단장에 취임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이를 영전으로 표현하기가 애매해졌다. 예를 들면 2004년 삼성 라이온즈 김응용 감독이 구단 사장으로 승진하거나, 2015년 대전 삼성화재 블루팡스 신치용 감독이 구단 부사장으로 승진한 것이 이에 해당된다.

반대 세력에 찍혀 해고되었다가 복직할 때 더 높은 자리를 주어 복직시킬 때에도 영전이라고 한다.[3]

그러나 항상 이전보다 좋은 자리로 가는 것만은 아닌데, 상층부에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은 인물을 직급은 이전보다 높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은 오히려 발휘할 수 없는 자리로 옮겨버릴 수도 있다. 형식상으로만 영전이지 사실상 좌천인 셈이다.[4][5]

2. 靈前

신이나 죽은 사람의 영혼을 모셔놓은 자리. "부모님의 원수의 목을 베어 영전에 바쳤다." 이런 용례로 쓰인다. 이럴 경우 영전은 위패나 무덤을 가리키는 말이 된다.

3. 影殿

임금 어진을 모시는 곳을 말한다.

4. 零戰

영식함상전투기零式艦上戦闘機(れいしきかんじょうせんとうき)의 준말. A6M 항목으로.

5. 榮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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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광스러운 전례.
「2」 경사스러운 의식.
「3」 『법률』 국가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그 공적을 치하하기 위하여 인정한 특수한 법적 지위.

이 단락에서는 「3」에 대해서 기술한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는 저렇지만, 현실과는 괴리된 정의다.
대한민국에서 지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국가유공자는 물론, 지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는 훈장도 영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국 같은 외국에서는 지위에는 해당하지만 공적과는 관계없을 수도 있는 작위도 영전으로 분류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지방에서 명예시민, 명예군민 등을 지정하는 것처럼, 굳이 국가에 공적이 없어도 영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보통 요직을 거치면 승진하는 일이 제법 있다. [2] 물론 21세기 초까지만 해도 총감독 자리는 중간에 경질시킨 감독에게 잔여연봉을 주기 위한 자리의 성격이 강했다. '총감독으로 물러났다'식으로 쓰였다. [3]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였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되며 화려하게 중앙으로 컴백했던 윤석열이다. 그러나... [4] 이는 대한민국보다는 일본에서 주로 일어나는 형태인데, 일본은 문화상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최소한 겉으로 보이는 직급과 대우는 옮겨갈 자리가 더 높은 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렇게까지 하는 건 우리도 당신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대우해 줄테니 당신도 더 이상 민폐를 끼치지 말고 나가 주시오라는 의미이니 이들도 대부분 퇴직을 선택한다. 사실상 권고사직이나 마찬가지. [5] 조선에서는 요직이 좌의정이었고 만인지상의 영의정은 오히려 한직으로, 실권은 없는 정계의 노장에게 용퇴하기 전에 한번쯤 붙여 주는 자리로 여겨지기도 했다. 다만 이것도 사람에 따라 달라서 실권을 쥐고 영의정까지 앉는 재상도 꽤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