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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학부/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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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광복관.jpg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광복관

1. 개요2. 내용3.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이후

1. 개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2008년 법학전문대학원이 신설되며 이관되었며, 이후 학부 신입생은 받지 않고 있다.

2. 내용

연희전문학교
1915 연희전문학교 상과[1]
연희대학교
1950 연희대학교 문과대학 법학과
1954 연희대학교 정법대학 법학과
연세대학교
1957 연세대학교 정법대학 법학과
1980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2009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진의 건물명은 광복관으로 중앙도서관 뒤, 백양관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 건물로 쓰이고 있다. 중앙도서관 바로 옆에다 길만 건너면 학생회관이라 연세대학교 모든 단과대학 중에서 가장 위치가 좋은 편이다. 문과에서 진학할 수 있는 과 중에서 정문에서 가장 가까워, 덜 걷기 위해 법대를 진학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사실 법대, 법학과는 연대에서 유일하게 고려대에 밀리는 학과였다. 연대 자체에서 법학과가 낮은 과는 아니지만 고려대와 비교할 때 90년대까지 의대, 공대, 이과대, 상경대, 문과대 등 대부분의 학과 대부분의 전공이 고려대의 동일학과보다 입결이 높았고, 그나마 사회과학대학의 행정학과, 사회학과, 정치외교학과나 문과대의 유럽어문쪽 일부 후발 학과 정도가 고려대와 입결이 비슷했다. 이와중에 법대와 법학과는 연대에서 유일하게 고대 동일학과보다 입결이 낮은 학과로서 학내에서는 계륵과도 같은 존재였던 것이 사실이다. 사실 법대만 아니었으면 '연대≥고대'가 모든 학과에서 성립할 수 있었지만, 법학과 때문에 저런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며 그냥 고대와 같은 레벨로 엮이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고려대의 전신 보성전문학교는 해당 이후 4년재 대학으로 승격할 때까지 법률과(법학)와 이재학과(경제경영) 두 개의 학과가 존재했는데, 연희전문학교는 상과(경제경영)은 존재하였으나, 법학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해방 후 법대, 법학과만 고려대에 비해 역사와 전통이 밀리게 되었다.

하지만 연희전문학교 시절에도 학과는 없었지만 명백하게 법학 교육이 이루어졌다. 다수의 법학 전공 교수들이 상과에 소속되어 법학을 가르쳤다. 주로 상법에 관련된 교수들이 많았지만 상법과 무관한 과목도 개설되었다.

해방 이후 1950년 법학과가 신설되었다. 하지만 학내에서 대우는 좋지 못했다. 일제시대부터 내려져 온 학교인 탓에 단과대의 서열이 중요하게 작용했는데, 문과대학, 상경대학, 의과대학, 이공대학, 신학대학 등에 밀리며 오랜동안 학내에서는 서열이 가장 아래였고, 게다가 유일하게 고려대에 밀리는 학과였던 관계로 학내에서도 시선이 곱지 않은 편이었다. 애초에 법학과를 만들 때도 진통이 있어서 법학과를 만들면 고대한 때 밀릴게 뻔한데 그럴바에는 법학과는 말들지 말자던 의견이 있었을 정도. 하지만 이미 상대에 법학 교수들이 상당수 있었고, 이들을 법학과로 독립시켜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후 법학과가 생겼지만 역시 고려대에 발리고 말았고, 법학과는 여러모로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다. 아웃풋이 떨어지니 학교에서도 대학은 사법고시를 외면하며 고시 지원이 미비하였고, 심지어 다수의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사법고시 준비에 대해 좋지 않은 시각을 심어주기도 했다. 심지어 1960년대에는 백낙준 총장이 직접 중앙도서관에서 불을 끄며 고시생들을 쫓아내기까지 했다는 일화가 있다. 이는 사법고시에서 현격히 낮은 결과로 이어졌고, 이는 입결의 저하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 사법고시 정원이 대폭 확대되면서 연세 법학 출신도 사시합격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학교 측도 사시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사실 지원을 강화하였다기 보다 예전처럼 사시에 대한 교수들의 부정적인 발언이 줄고, 중앙도서관에서 책을 쌓아놓고 자리를 장기 점유하던 고시생들을 더이상 쫓아내지 않는 수준으로 고시생 탄압이 줄어들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사실에 부합할 수 있다.

연세대 학내에서도 중위권 수준을 면치 못하던 법학과는 90년대에 큰 폭으로 입결이 상승하여 2000년 무렵에는 기존의 연대 인문계의 간판인 영문학과, 경영학과, 신문방송학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으로 상승했다. 2006년 사회계열에서 법학계열로 나오기 전까지 들어가기 어려운 과였다. 사회계열로 입학한 학생들이 학점이 좋지 않아 원하던 법학과로 가지 못하고 정외과나 신방과로 가는 경우도 있었다.

3.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이후

2008년 법학전문대학원 신설로 2008년 신입생 선발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신입생은 받지 않고 있다.[2] 2008학년도까지만 신입생과 복수전공을 받으며, 부전공은 2012년 2월에 졸업하는 학생까지만 유효하다. 한편 2012년 5월 10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인가를 받은 대학의 종래 학부의 법과대학의 폐지 시한은 2017년으로 정하여, 그 전까지는 명칭과 조직, 수업 과정이 존치된다. 교과부 2008년 로스쿨을 인가하면서 2008학년도까지만 법대 신입생을 받도록 하였다. 로스쿨 있는 대학 '법대' 명칭 2017년까지 유지(2012-05-10)

기존 법학과의 정원은 신설된 자유전공으로 배정되었으나, 2014년 자유전공이 폐지되고 과거 법대의 정원은 전부 언더우드국제대학으로 배정되었다[3]. 결국 2018년 이후 현재 학부 과정은 폐지되었으며, 사실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일반대학원만 남게 되었다.


[1] 유억겸, 고병국, 정광현 등이 법학통론, 민법, 상법 등을 강의 [2] 다만 2009년 1학기에 소속변경 신청을 받은 적이 있다. [3] 언더우드국제대학은 자유전공의 정원과 타 학과 정원의 3%씩을 갹출한 정원을 합한 인원을 배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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