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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등산 魚登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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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수동 일대 |
높이 | 석봉 338m[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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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어등산은 해발 338m의 산으로 명칭은 산의 형상이 물고기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졌다. 동남쪽에는 보문고등학교, 선운지구, 호남대학교가 있고 동쪽에는 광주여자대학교와 하남역이 있다. 무안광주고속도로의 동광산TG와 운수IC 구간과 황룡강이 이 산을 통과한다. 가운데에는 관광단지, 북동쪽에는 산정공공주택지구가 개발 추진 중이다. 광주 도시철도 1호선의 종점인 평동역에서 14km, 자동차로 11분가량 떨어져 있다.2. 역사
1905년에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1907년에 정미 7조약이 체결되자 어등산에서는 의병 활동이 활발했는데 일본의 남한 대토벌 작전이 진행되면서 어등산에서는 1908년 4월 25일 박산마을 뒷산 석굴, 토굴에서 격전 끝에 의병장 김태원[2]을 비롯한 23명이 전사했고, 1909년 1월 10일 운수동 절골에서 의병장인 조경환을 포함해서 30여 명이 전사하고 10여 명이 체포되고, 9월 26일 80여 명이 싸우다 10명이 전사했다. 이후 6.25 전쟁 도중인 1951년에 군 부대가 주둔하면서 포 사격장으로 사용되었다.어등산의 넋을 달래듯, 황룡강은 붉게 물들어
3. 어등산관광단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어등산관광단지는 어등산 일대에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관광단지이다. 2006년 포 사격장이 장성군으로 이전하면서, 황폐화된 어등산 일대에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사업을 착수했다. 어등산 일원(273만 6000㎡)에 유원지와 골프장·경관녹지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 수십 년 동안 사격장으로 이용되면서 곳곳에 불발탄이 산재해 있었기 때문에 군 부대가 나서서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연인원 4만 6천여 명을 동원해 불발탄 1300여 발을 수거했다.
3.1. 삼능건설 시절
2005년 6월 6일, 광주광역시는 광산구 운수동 어등산 일대 84만여 평에 '빛과 예술의 테마파크'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민간 사업 시행자를 공모해 평가한 결과 응모한 4개 기업군 가운데 삼능건설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었다. # 삼능건설 컨소시엄에는 대표사인 삼능건설을 비롯해 송촌종합건설, 대한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등 모두 8개사가 참여했었다. 기업 지분별로는 삼능건설이 25%로 가장 많고, 송촌건설 23%, 대한생명 23%, 교보 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는 담양온천, 청도이중국제대주점유한공사(중국 산동), PT.Victory Java Raya(인도네시아), 퍼시픽어뮤즈먼트(서울) 등이 보유했었다.삼능건설은 지역 핵심산업인 광(光) 산업과 디자인 산업을 연계해 빛과 예술이 조화된 국제수준의 테마파크를 조성하려는 취지에 가장 근접한 제안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
삼능건설이 제안한 사업 내용에 따르면 '빛과의 어울림'을 주제로 테마파크를 조성하며 'LED 백년생명탑', '빛의 전망대', '빛과 예술센터' 등과 워터파크, 생물원 등 다채로운 시설을 만들기로 했었다. 또 호텔 등 숙박시설, 27홀 규모의 국제규격 골프장 등 관광객과 시민을 위한 레저·체육 시설도 짓기로 했었다.
그리고 사업기간을 당초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키로 한 데다 총 이익금의 10%를 지역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삼능건설 컨소시엄은 사업비 774억원과 금융비용 등 총 320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미국 모건스탠리사를 통한 외부조달 1억 달러, 금융권 등의 타인 자본 1431억 원을 유치할 계획이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컨소시엄의 제안서대로라면 세계에서 최초로 빛을 테마로 한 대형 테마파크가 들어설 전망"이라며 "앞으로 60일 안에 타당성 검토와 자본 조달능력 등의 검증 작업을 통해 실시협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실제로 광주광역시는 이곳 일대 84만 평을 당시 건설교통부 측에 그린벨트 해제를 심의 요청해서 개발권을 받아냈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 1월 삼능건설이 워크아웃 판정을 받아서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은 흐지부지되었다.
3.2. 금광기업 시절
2009년 3월 양도양수 방식으로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권을 금광기업이 넘겨받았다. # # 그러나 금광기업도 1년 뒤인 2010년 4월 28일에 법정관리 신청을 하게 되면서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이 연기되었다. #3.3. 모아건설 시절
법정관리 신청 하루만인 2010년 4월 29일에 민간사업자는 모아건설로 바뀌었다. 모아건설은 금광기업(32%), 광주관광개발(68%)이 구성한 어등산리조트 법인의 주식 100%와 권한, 책무를 모두 승계하는 조건으로 조성사업을 인수했다. #그러나 모아건설도 사업 참여의사를 밝힌 지 6개월 뒤인 2010년 11월에 금광기업으로부터 인수한 지분(32%)마저 포기하면서까지 개발사업 포기의사를 밝혔었다. 당시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자본금 300억 원을 먼저 내야 했고 이후로도 3000억 원에 가까운 자본을 투입해야 하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가진 것이었다. #
3.4. 어등산리조트의 골프장 완공
다시 사업추진 의사를 밝힌 곳은 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금광기업이었다.(...) 금광기업이 최대 주주로 참여한 어등산리조트는 1100억 원을 들여서 지난 2012년 9월에 골프장을 완공했다. 그러나 이후 골프장 우선 개장을 가지고 양측이 소송전에 들어갔다.3.4.1. 사업시행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소송
-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2가합6198
- 재판부: 광주지방법원 제5민사부(나)
광주광역시 공고 제2005-101호로 사업제안서 모집공고를 한 "어등산 빛과 예술의 테마파크 관광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조성사업'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1. 원고는 이 사건 조성사업의 부지 중 원고의 비용으로 매입한 경관녹지 및 유원지 부지(부지보상비 포함)를 피고 광주광역시에 기부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조성사업으로 설치한 체육시설(골프장: 27홀)을 운영하는 경우 대중제 9홀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된 순수익을 향후 사회복지사업 및 장학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여 그 재단에 계속 기부한다.
3. 이 사건 조성사업 중 유원지 조성사업은 공영개발방식으로 한다.
(사업의 주체: 피고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또는 광주광역시)
4. 피고들은 이 사건 조성사업 중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자 명의를 피고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 및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관한 부분준공검사절차를 이행하고, 광주 광산구 운수동 산 157-18 임야 61,488m2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5. 원고와 피고들은 위 각 조정 조항 및 그 세부 절차의 이행을 위하여 향후 최대한 협력한다.
6.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7.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2012가합6198 결정사항(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어등산리조트 측은 골프장 우선 개장을 요구하는 조정신청을 법원에 냈고
광주지방법원은 사업자가 개발이 완료된 골프장은 민간사업자의 소유로,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유원지부지 416,000m²는 광주광역시에게 기부하는 것으로 일단락시켜야 했다.
#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은 광주시가 골프장(156만700㎡)의 명의변경과 준공검사를 내주는 대신에 어등산리조트 측은 유원지와 녹지 82만㎡를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이다. 시가 유원지를 개발할 경우 공영개발을 하도록 판결했다.1. 원고는 이 사건 조성사업의 부지 중 원고의 비용으로 매입한 경관녹지 및 유원지 부지(부지보상비 포함)를 피고 광주광역시에 기부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조성사업으로 설치한 체육시설(골프장: 27홀)을 운영하는 경우 대중제 9홀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된 순수익을 향후 사회복지사업 및 장학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여 그 재단에 계속 기부한다.
3. 이 사건 조성사업 중 유원지 조성사업은 공영개발방식으로 한다.
(사업의 주체: 피고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또는 광주광역시)
4. 피고들은 이 사건 조성사업 중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자 명의를 피고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 및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관한 부분준공검사절차를 이행하고, 광주 광산구 운수동 산 157-18 임야 61,488m2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5. 원고와 피고들은 위 각 조정 조항 및 그 세부 절차의 이행을 위하여 향후 최대한 협력한다.
6.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7.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2012가합6198 결정사항(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이 법원의 강제 조정안을 광주시청이 수용했다. 어등산리조트도 9월 5일 법원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유원지 등 81만7566㎡ 규모의 기부채납에 대해 향후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광주시에 제출했다. 그리고 광주시는 11월 13일 ㈜어등산리조트에서 유원지 등 소유권 기부채납 확약서와 골프장 순수익 일부를 활용한 공익재단 설립 등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그리고 실제로 복지·장학재단을 설립했다. #, #, #, # 이후 이 골프장은 현재 어등산CC로 운영되고 있다. #
이후 8년간 기부금을 내지 않다가 체납 16억원 기부금 또한 일괄 납부했다. #, # 물론 이후에도 아래 영상에 나와있듯이 다른 논란이 일었다.
3.4.2. 재산세ㆍ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
어등산 리조트는 광산구청을 상대로 55억원 상당의 '재산세ㆍ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진행했다. 광산구청이 패소할 경우 해당 비용(유원지 부지 관련)을 '투자비'로 인정해 시가 부담키로 합의하기로 했다. 흑자 어등산리조트… 광주시는 추가부담 끙끙, 광주시·㈜어등산 리조트, 어등산 골프장 이면계약 '의혹'3.4.3. 소유권이전등기
-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3346
- 재판부: 광주지방법원 민사 14부
양측은 2014년 어등산 관광단지 소유권 이전을 놓고 다퉜다. 어등산리조트가 2014년 5월 시가 골프장 내 골프텔 건설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골프장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자 시를 상대로 소송을 건 것이다. 이에 광주지법은 2016년 어등산리조트가 매입한 부지를 광주시에 기부하는 대신 광주도시공사는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투자비 229억원을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2015년 2월 12일, 광주지법 민사 14부는 어등산 리조트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93억원 규모의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 대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광주시는 “중재안 거부”입장을 밝혔고 어등산리조트는 “법원의 화해권고안을 존중한다”며 수용의사를 밝혔다. 광주시는 법원이 내린 권고결정의 핵심안인 “민간사업자가 개발을 추진할 경우 어등산 개발권을 어등산리조트에 우선권을 줘야한다”는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 어등산 개발, 골든타임 놓칠라, #, #, #, #,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법정으로… 시, 법원 화해권고 불복 정식 재판 방침, 광주시 어등산 개발사업 ‘진퇴양난’
1. 광주광역시 공고 제2005-101호로 사업제안서 모집공고를 한 "어등산 빛과 예술의 테마파크 관광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조성사업'이라 한다)의 부지 중 원고의 비용으로 매입한 경관녹지 및 유원지 부지(부지보상비 포함)를 광주광역시에 기부한다.
2. 다만, 피고가 이 사건 조성사업 중 유원지 시설계획을 변경하여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추진할 경우, 이 사건 조성사업 실시협약 제49조 제3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 제50조 제4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조성사업 중 유원지 개발을 위하여 기 지출한 투자비 금이백이십구억팔천육백사십삼만일천원정(₩22,986,431,000원)을 지급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조성사업으로 설치한 체육시설(골프장: 27홀) 중 대중제 9홀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된 순수익을 향후 사회복지사업 및 장학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여 그 재단에 계속 기부한다.
4. 피고는 이 사건 조성사업 중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관한 부분준공검사절차를 이행하고, 광주 광산구 운수동 산 157-18 임야 61,488m2를 포함한 체육시설 부지 일체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5. 원고와 피고는 제2항의 투자비 지급을 위한 세부사항은 별도 협의하에 결정한다.
6.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며,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14가합3346 결정사항(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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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억 반환 덕" 어등산 리조트 100억대 흑자 전환2. 다만, 피고가 이 사건 조성사업 중 유원지 시설계획을 변경하여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추진할 경우, 이 사건 조성사업 실시협약 제49조 제3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 제50조 제4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조성사업 중 유원지 개발을 위하여 기 지출한 투자비 금이백이십구억팔천육백사십삼만일천원정(₩22,986,431,000원)을 지급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조성사업으로 설치한 체육시설(골프장: 27홀) 중 대중제 9홀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된 순수익을 향후 사회복지사업 및 장학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여 그 재단에 계속 기부한다.
4. 피고는 이 사건 조성사업 중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관한 부분준공검사절차를 이행하고, 광주 광산구 운수동 산 157-18 임야 61,488m2를 포함한 체육시설 부지 일체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5. 원고와 피고는 제2항의 투자비 지급을 위한 세부사항은 별도 협의하에 결정한다.
6.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며,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14가합3346 결정사항(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3.4.4. 민간사업자 지위확인 소송
어등산 관광단지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어등산리조트는 2021년 11월 광주지법에 사업시행자인 광주광역시도시공사를 상대로 ‘민간사업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어등산리조트가 지난달 15일 광주시에 투자비 반환 또는 사업권 부여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광주시가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은 요구’라며 불가능하다고 회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상술된 것처럼 ㈜어등산리조트는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다 개발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2016년 광주광역시도시공사와 소송을 벌여 법원 강제조정으로 마무리했다. 법원은 2016년 6월 ‘이 업체가 관광단지 사업권과 골프장을 제외한 나머지 땅 소유권을 포기하는 대신 유원지 개발에 들어간 투자비 229억원(이자 별도)을 새로운 사업자가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시는 조정결과에 따라 새로운 개발업체를 선정하고 투자금을 확보하면 ㈜어등산리조트에 이미 투자한 비용 229억원 돌려주기로 했다.
하지만 ㈜어등산리조트는 사업자 선정이 5년 넘도록 지연되자 막대한 피해를 보고있다며 사업자 지위를 회복해 개발을 하거나 투자비를 신속히 지급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어등산리조트 측은 어등산 사업이 난관에 봉착하면서 5년 넘게 투자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투자금을 돌려주든지 사업권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광주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 관광단지 개발이 진행되면 투자비를 지급하기로 한 만큼 아직 검토할 사안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오래 전에 법원에서 강제조정을 통해 어등산리조트의 사업 포기가 확정된 사안에 대해 어등산리조트가 어등산관광단지 사업권 환수를 요구하는 것은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3.4.4.1. 1심 광주지방법원
-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60637
- 재판부: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임태혁)는 2022년 12월 8일 어등산리조트가 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민간사업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화해 권고를 결정했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법원의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2023년 5월 25일,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민간 사업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공사 측이 어등산리조트에 229억 8천643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관계자는 "2016년 조정안대로 새 민간 사업자가 결정되는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항소에서도 패소할 경우 하루 30억원에 가까운 지급이자 부담 탓에 판결 수용 결정을 내렸다. 부지 매입비 소송까지 정리되면 어등산 개발사업의 법적 빗장은 모두 풀리는 셈이다.
그러나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항소 기간 발생하는 연 12%의 지연 이자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 결정 금액을 일단 어등산리조트에 지급하고 항소를 해 계속 소송을 진행하기로 방침을 바꾸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승소할 경우 이미 발생한 지연 이자(20억원)를 돌려받을 여지도 있다"며 "지역 현안 사업인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제3자 공모, 민간 사업자 선정은 소송과 별도로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 말했다.
판결문 전문은 광주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1가합60637 판결문 전문 참고.
관련기사: #, #, #, #, #, #, #, #, #, #, #, #, #, #, #, #
3.4.4.2. 2심 광주고등법원
- 사건번호 : 광주고등법원 2023나22971
- 재판부: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3일 403호 법정에서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 조정 회부를 결정했다. 조정이 성립되면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어등산리조트-도시공사 200억대 투자비 반환 항소심, 조정으로 원고와 피고는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발생하냐를 두고 치열하게 논쟁해왔다, 어등산리조트 200억대 투자비 반환 항소심 '조정 회부' 4월 25일 열린 공판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정이 불성립되었고 조만간 법원은 강제조정을 하기로 결정했다. 어등산리조트 200억대 투자비 반환 소송 조정 결렬
2024년 5월 16일, 광주고법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하며 1심 판결 이후 지연손해금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며 양측을 조정했다. 광주도시공사·어등산리조트, 법원 강제조정 수용 이 조정을 도시공사와 어등산리조트 측이 수용하여 소송이 마무리되었다.
3.5. 호반건설 시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광주광역시는 호반건설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4개월간 협상을 진행했으나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에 대한 운영조건 등 이견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2019년 1월에 호반건설이 사업협약체결을 포기함으로써 민간사업자 선정이 무산되었다. #호반건설 측은 워터파크 및 인공해변 조성, 1500실 안팎 규모의 레지던스 호텔 등을 포함한 1조 원 규모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당초 수익시설을 먼저 조성해 얻어진 수익금으로 공공시설을 조성하려는 것이 쟁점이 됐으나 양측은 협상을 통해 수익시설과 공공시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었다.
그런데 이후 수익시설은 레지던스 호텔의 공공성 확보가 문제시되었다. # 레지던스 호텔이 특정인들의 개인 별장처럼 쓰여질 수 있는 문제를 차단할 장치가 요구된 것이다.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협약안에 레지던스 호텔을 "숙박업이 아닌 주택용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할 것과 더불어 시설 운영과 관련해 "전문 운영사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협약안에 "주택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를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선 실무선에선 합의가 이뤄져 실시협약 체결이 곧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호반건설 측이 결국 공공성 강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다. #
이후 광주형 일자리가 시작되었으며 광주광역시는 어등산관광단지 사업을 재공모했다. # #
3.6. 서진건설 시절
어등산관광단지 드디어 시작합니다!, #2, #3그러다가 2019년 7월에 지역 토호 기업인 서진건설[3]이 어등산관광단지 조성 민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올랐지만, 협상 과정에 갈등이 불거져 또 다시 난항을 겪고 마침내 광주광역시가 우선협상대상자선정을 취소해버렸다. 서진건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급기야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졌다.
3.6.1. 1차 소송
-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0173
- 재판부: 광주지방법원 제2행정부
광주시는 2020년 서진건설과의 1차 소송에서 패소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는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법원의 판단이었다. 즉 서진건설이 승소한 것. 광주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구합10173 판결문 전문
광주시는 이를 수용하고 서진건설의 지위를 회복시키고 관련 협상을 다시 이어갔다.
그러나 광주시와 도시공사가 해석한 총사업비를 서진건설 측이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우선협상대상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관련 규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진행, 의견진술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사업자 선정을 최종 취소했다. # 서진건설은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아래 2차 소송 참고.
3.6.2. 2차 소송
3.6.2.1. 1심
-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920
- 재판부: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소송이 진행되던 중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되었다. 이 사안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지산IC 개통, 백운광장 지하차도 설치,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챔피언스시티), 복합쇼핑몰 유치, 어등산관광단지 개발 등 5가지 현안과 광주 군공항 이전 이른바 '5+1' 현안 사업으로 꼽은 것 중 하나이다.
2022년 5월에는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에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며 사실상 광주광역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1구합920) 링크로 들어가서 판결문을 참고하면 그간의 과정이 상세하게 나와있다. 케이스노트 판례 버전
서진건설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그동안 줄줄이 소송에 발목을 잡힌 사례 중 광주광역시가 승소한 사건이 처음으로 나왔다. #, #, #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평동(광산구) 소송에서는 다시 발목을 잡혔다. [행정]평동준공업지역 일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3506)
판결문 전문은 광주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구합920 판결문 전문 참고.
사실 기사에서 나왔듯이 이미 이전에도 지산유원지 관련 판결에서 이미 발목을 잡힌 바 있다.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4858, 지산유원지 하세월, 애꿎은 토지소유주만 피해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형사재판까지 열렸으며 #, 광주지방법원은 “특수 목적법인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승계했어도 참여사와 지분 변동 등이 있었던 만큼 우선협상대상자 법률관계까지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SPC와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 그러나 이번에는 이번에는 무단 주주 변경 의혹이 붉어져 # 또다시 소송에 휘말렸다. #
3.6.2.2. 2심
-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 2022누11247
- 재판부: 광주고법 행정1부(김성주 수석판사 박혜선 고법판사 김영훈 고법판사)
항소심은 광주고법에서 맡는다. 무등일보
선고 기일이 2022년 12월 22일 오전으로 예정되었다. 무등일보
광주광역시는 2심에서도 승소한다면, 서진건설의 상고 여부와 관계 없이 공모를 통해 어등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2심도 서진건설 어등산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처분 적법
어등산 개발 대법원까지 가야 하나
보도자료, 문서뷰어
광주고등법원 2022. 12. 22. 선고 2022누11247 판결문 전문
광주고법 행정1부(김성주 수석판사 박혜선 고법판사 김영훈 고법판사)는 서진건설이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서진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업시행자인 광주 도시공사는 협약 이행보증금으로 받은 48억원을 서진건설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광주시는 입장문을 내고 “상고 여부가 남아있지만,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항소심 행정소송 승소에 따라 광주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서진건설도 광주공동체 발전의 대명제 실현을 위한 길에 대승적으로 동참해 활력 넘치는 광주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후 서진건설은 상고를 포기했다. 광주광역시는 다시 제3자공모를 내서 어등산관광단지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3.7. 신세계프라퍼티 시절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 복합쇼핑몰 유치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자세한 내용은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지점 문서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스타필드(쇼핑몰) 문서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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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광주 조감도 |
문제는 이 어등산 개발 과정에서 민관협의체 구성으로 인해 상가면적이 12만 9천㎡에서 2만 4천여㎡로 축소되었다. # #
하지만 광주신세계의 스타필드 진출 발표 이후 광주시청은 상가시설 면적을 넓히는 방안도 향후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
2022년 12월 28일 신세계프라퍼티는 광주광역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광주시, ‘신세계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복합쇼핑몰 사업계획서 접수, 문서뷰어 그리고 다음날인 12월 29일 광주광역시는 시 홈페이지에 원본을 공개했다. 신세계프라퍼티 어등산관광단지 사업계획서 원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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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조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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