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5 16:31:3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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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문 명칭
영어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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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약칭 양육비이행법
제정 2015년 3월 25일
법률 제12532호
현행 2021년 7월 13일
법률 제17897호
소관 여성가족부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1. 개요2. 총칙3.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설치 등4.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5.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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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비양육부모가 양육부모에게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2.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양육비”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이하 “미성년 자녀”라 한다)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 2. “양육비 채무”란 「민법」 제836조의2 및 「가사소송법」상의 집행권원이 있는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채무를 말한다.
    • 3. “양육부·모”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 4. “비양육부·모”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 5. “양육비 채권자”란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법정대리인 등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 6. “양육비 채무자”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람(비양육부·모의 부모가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양육부·모의 부모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 ① 부 또는 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② 비양육부·모는 양육부·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하여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비양육부·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비양육부·모의 부모가 지급하여야 한다.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를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 등에게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공공기관 등 관련 법인·기관 및 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양육비 가이드라인의 마련) 여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의 판결, 심판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설치 등

  • 제6조(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의 신설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2.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 3.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 4. 양육비 가이드라인의 마련에 관한 사항
    • 5.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양육비 이행확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3호의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아니한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
    • 2.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 판사
    • 3.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 또는 양육비 이행지원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④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둔다.
  • ⑤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 한다)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이행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비양육부ㆍ모와 양육부ㆍ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 1의2.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 2.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3.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4.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및 양육부ㆍ모에게 양육비 이전
    • 5.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 6.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
    • 7.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 8. 그 밖에 양육비 채무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③ 이행관리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직원 등의 파견요청) 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장은 양육비 이행 관련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을 거쳐 관계 기관에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경우에는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견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파견직원의 업무 범위, 대상 및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행관리원의 장이 정한다.
  • 제9조(공익법무관의 파견요청) 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공익법무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익법무관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로서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제10조(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협의 성립의 지원) ①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부ㆍ모는 당사자 간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에 관한 상담 또는 협의 성립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상담 결과 비양육부ㆍ모와 양육부ㆍ모 간에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은 협의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상담 또는 협의 성립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의2(면접교섭 지원)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비양육부ㆍ모 및 양육부ㆍ모의 신청이 있는 경우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민법」 제837조의2제3항에 따라 면접교섭이 제한ㆍ배제되었거나, 면접교섭으로 인하여 양육부ㆍ모 및 자녀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을 배제ㆍ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의 신청) ① 양육부ㆍ모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신청의 대리 등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 등의 신청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양육비 채무자의 진술기회 부여)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으로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양육비 채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3조(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의 자료 요청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또는 양육비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본·초본의 교부를 요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4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① 제11조에 따른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 신청을 받은 이행관리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긴급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은 9개월을 넘지 아니하여야 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④ 긴급지원의 대상, 금액, 지급시기 등 지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긴급지원 금액은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 제14조의2(긴급지원 종료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즉시 긴급지원을 종료하여야 한다.
  • ②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는 등 긴급지원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알려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의3(긴급지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4조에 따른 긴급지원에 관한 이행관리원의 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양육비 채권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4조의4(비용환수)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양육비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 양육비의 반환 기간,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양육비 이행 청구 및 조사)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채권추심 지원에 관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서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1. 양육비 채권자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사실
    • 2. 양육비 채무 이행 최고
    • 3. 채권자, 채무금액 등 채무에 관한 사항
    • 4. 채무의 변제 방법
    • 5. 채무 불이행 시 조치사항
    • 6. 양육비 채무자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에 관한 사항
  •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의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양육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소송법에 따라 이해관계를 소명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관련 사건기록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조사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국민연금,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도 이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그 제공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의 범위·시기 및 내용과 제3항에 따른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1]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보험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2]
  •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의2(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파기)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 및 제17조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정보등을 양육비 채권 추심이 완료되거나 제15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는 등 양육비 채무 이행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 제18조(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조치)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육비 채권자가 가사소송법 민사집행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신청을 할 때 필요한 법률지원을 하여야 한다.
    • 1.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 3.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 4.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 5. 압류명령 신청
    • 6.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 7. 감치명령 신청 등
  •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해당 법원에 관련 자료나 의견을 양육비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제18조의2(현장지원반 구성·운영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명령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지원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현장지원반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조치결과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양육부ㆍ모의 추심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심한 금전, 그 밖의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7일 이내에 양육비 채권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육비 전용 계좌 개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양육비 채권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 전용 계좌 개설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심지원과 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및 차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조치로 양육비 지급 이행이 완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이하 “세금환급예정금액”이라 한다)의 압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압류된 세금환급예정금액에 대하여 양육비 미지급분만큼 차감하여 양육비 채권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차감 및 이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체납자료의 제공)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지급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가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체납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신용정보회사등에 제공할 수 있음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게 그 제공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의2(가정폭력피해자 정보보호) 이행관리원의 장은 이 법에 따라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피해자임을 알게 된 경우 가정폭력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주거·직장·연락처 등 신변 관련 정보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가정폭력행위자인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정보보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3]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4]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이하 이 조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한 후 해당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철회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 경우 교통법규 위반도 아닌 채무불이행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한다는 점에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반이 문제된다.

  •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의 이행,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의5(명단 공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 2.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 3.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여성가족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이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단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보칙

  • 제22조(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우선 제공) 이행관리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과다, 이행지원 절차의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3조(수수료)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이행지원을 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징수·이전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납부 대상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
    • 1. 제13조에 따른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
    • 2. 제16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에 관한 사항
    • 3. 제17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사항
    • 4. 제20조에 따른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에 관한 사항
    • 5. 제21조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5조(비밀유지의 의무) 이행관리원의 장과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및 제24조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5]
  • 제2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아니면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6]
  •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27조제1항제2호).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이를 의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7조제1항). [3]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4] 양육비 채무자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5]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