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8-09 01:39:49

약취유인매매이송수수은닉죄



형법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1]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2]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사람도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94조 ( 미수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과 제292조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5조 (벌금의 병과) 제288조부터 제291조까지, 제292조 제1항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95조의2 (형의 감경) 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와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296조 ( 예비, 음모)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6조의2 (세계주의)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약취유인매매이송수수은닉
略取誘引賣買移送授受隱匿 | Receiving and Harboring of Person Kidnapped, Abducted, Trafficked, or Transported
법률조문 <colbgcolor=#fff,#2d2f34> 형법 제292조 제1항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특별관계 미성년자약취유인죄[3] 방조범의 독립범죄
행위주체 자연인
행위객체 각 기본범죄의 객체
실행행위 수수(피인취자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4]
은닉(피인취자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주관적 구성요건 수수·은닉의 고의
보호법익 개인의 자유
실행의 착수 수수·은닉 행위 개시 시
기수시기 각 기본범죄의 기수 시[5]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x
미수·예비음모죄 미수범(제294조), 예비음모죄(제296조)
1. 개요2. 구성요건3. 양형기준

[clearfix]

1. 개요

약취유인매매이송수수은닉죄 미성년자약취유인죄, 추행목적약취유인죄, 인신매매죄 또는 피약취유인자국외이송죄의 피해자를 수수 또는 은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원래는 형법 제32조[6]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이를 독립시켜 하나의 조문으로 만들었다. 약취유인매매이송모집운송전달죄도 이와 유사하다.

2. 구성요건

피인취자[7]를 수수하거나 은닉할 경우에 성립한다.

수수란 피인취자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교부자와 수취인 모두 처벌받는다. 유상으로 교부할 경우에는 이 죄가 아니라 인신매매죄로 처벌받는다. 인신매매된 피해자를 한번 더 (무상으로) 수취하였을 때, 매매수수죄가 성립한다. 은닉이란 피인취자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약취유인매매이송모집운송전달죄와 달리 미수범 예비음모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방조범이므로 기본범죄인
미성년자약취유인죄 등의 미수가 되면, 본 죄도 미수로 처벌된다. 예를 들어, A가 납치해온 미성년자를 B가 은닉하려 했으나, 미성년자가 자력으로 탈출하여 A에게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기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B는 약취은닉죄의 미수범에 해당한다.

3. 양형기준

<rowcolor=#fff>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단순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등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년 ~ 4년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 목적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8월 ~ 2년 1년 ~ 3년 2년6월 ~ 4년6월
노동력 착취ㆍ성매매와 성적착취ㆍ장기적출ㆍ국외이송 목적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등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6월 3년 ~ 6년
재물취득 목적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2년6월 ~ 5년 4년 ~ 6년 5년 ~ 8년
살해 목적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ㆍ유인[8] 4년 ~ 7년 6년 ~ 9년 7년 ~ 10년
(출처: 양형위원회)

수수, 은닉 행위는 기본적으로 방조범의 행위이므로 정범의 형보다 감경된다. 양형기준에서도 위의 특별감경인자로 포함되어 있다.


[1] 미성년자약취유인죄(§287), 추행목적약취유인죄(§288), 인신매매죄(§289), 피약취유인자국외이송죄(§288③,§289④) [2] 미성년자약취유인죄(§287), 추행목적약취유인죄(§288), 인신매매죄(§289), 피약취유인자국외이송죄(§288③,§289④) [3] 추행목적약취유인죄(§288), 인신매매죄(§289), 피약취유인자국외이송죄(§288③,§289④)이 포함된다. [4] 유상으로 주고받을 경우에는 본죄가 아닌 인신매매죄가 성립한다. [5] 예를 들어, A가 납치해온 미성년자를 B가 은닉하려 했으나, 미성년자가 자력으로 탈출하여 A에게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기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B는 약취은닉죄의 미수범에 해당한다. [6]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7]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의미한다. [8] 실제로 살해한 경우에는 제외, 이는 약취유인매매이송살해치사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