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8-08 23:42:33

약취유인매매이송살해치사죄


형법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1]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2]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4조 ( 미수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과 제292조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5조 (벌금의 병과) 제288조부터 제291조까지, 제292조 제1항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96조 ( 예비, 음모)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6조의2 (세계주의)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약취유인매매이송살해치사
略取誘引移送殺害致死 | Killing Another or Causing Death of Another while in Kidnapping, Abduction, Trafficking in Persons and Transportation
법률조문 <colbgcolor=#fff,#2d2f34> 형법 제291조
법정형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살해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치사죄]
특별관계 미성년자약취유인죄[5]의 결합범[살해죄], 진정 결과적 가중범[치사죄]
행위주체 각 기본범죄의 주체
행위객체 각 기본범죄의 객체
실행행위 각 기본범죄의 행위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주관적 구성요건 각 기본범죄의 고의
살해의 고의[살해죄]
사망의 과실[치사죄]
보호법익 사람의 생명
실행의 착수 각 기본범죄의 실행의 착수 시
기수시기 사람의 사망 시( 즉시범)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x
미수·예비음모죄 미수범(제294조)[살해죄], 예비음모죄(제296조)[살해죄]
1. 개요2. 종류3. 체포감금치사죄와 비교4.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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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약취유인매매이송상해치사죄 미성년자약취유인죄, 추행목적약취유인죄, 인신매매죄 또는 피약취유인자국외이송죄를 범하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2. 종류

살해의 고의가 있었으면 결합범으로서 약취유인매매이송살해죄로 처벌받고, 상해의 고의가 없이 단순 사망의 결과를 불러일으켰다면 진정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약취유인매매이송치사죄로 처벌받는다. 당연히 고의가 포함된 살해죄 쪽이 치사죄보다 더 무거운 규정을 적용받는다.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이므로 별도의 해방감경규정은 없다. 약취유인매매이송상해치상죄에서 별도로 해방감경규정을 둔 것과 차이가 있는 부분.

3. 체포감금치사죄와 비교

약취·유인·매매·이송의 경우, 대부분 체포감금죄와 경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체포감금치사죄가 단순 유기징역 3년 이상만 규정한 것에 비하여 약취유인매매이송치사죄는 징역의 하한선이 5년으로 조금 더 높다. 또한 체포감금죄에는 체포감금살해죄와 같은 조문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으나[12], 이 죄는 별도로 약취유인매매이송살해죄라는 결합범이 존재한다.

약취유인매매이송살해죄는 일반 살인죄보다 유기징역의 하한선인 2년 더 높은 7년이 된다.

4. 양형기준

<rowcolor=#fff> 구분 감경 기본 가중
피약취자 등 치사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중대범죄 결합 살인 17년 ~ 22년 20년 이상, 무기 25년 이상, 무기 이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치사
인질치사
인질강도치사
6년 ~ 11년 9년 ~ 13년 11년 이상, 무기
(출처: 양형위원회)

특이하게 약취유인매매이송살해죄는 약취유인매매 범죄의 양형기준이 아니라, 살인죄의 양형 기준에 포함되어 있다. 중대범죄 결합 살인으로 총 5개의 유형 중 4번째로 강한 유형의 범죄이다. 이는 강도강간죄에도 해당된다.


[1] 미성년자약취유인죄(§287), 추행목적약취유인죄(§288), 인신매매죄(§289), 피약취유인자국외이송죄(§288③,§289④) [2] 미성년자약취유인죄(§287), 추행목적약취유인죄(§288), 인신매매죄(§289), 피약취유인자국외이송죄(§288③,§289④) [살해죄] 약취유인매매이송살해죄에만 해당한다. [치사죄] 약취유인매매이송치사죄에만 해당한다. [5] 추행목적약취유인죄(§288), 인신매매죄(§289), 피약취유인자국외이송죄(§288③,§289④) [살해죄] [치사죄] [살해죄] [치사죄] [살해죄] [살해죄] [12] 명백한 조문은 없지만 체포감금 중 또는 전후로 피해자를 사망케 했다면 상상적 경합이나 실체적 경합으로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