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09 03:18:44

안중근/공식 칭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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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장군으로서 받아 들여야 한다는 측의 주장3. 의사로서 받아 들여야 한다는 측의 주장

1. 개요

독립운동가 안중근을 '안중근 의사(義士)'라고 부를지, '안중근 장군'이라고 부를지에 대한 논란이다. 이 문제는 꽤 오래된 논쟁거리로, 결론부터 말하자면 각자의 판단, 선택 나름이다. 보통 군 내부에서는 장군이라고 부르는 편이며, 민간에서는 의사라고 부르는 편이다.

장군이든 의사든 '일제 전체에 무력과 정신으로 맞선 애국자'인 안중근을 표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1]

이는 충무공 이순신을 대다수가 '장군'으로 호칭하는 반면, 직계 후예격인 해군에서 '제독'으로 부르는 것과 비슷한 성격의 차이다.

2. 장군으로서 받아 들여야 한다는 측의 주장

안중근이 법정에서 한 주장을 받아들여 그를 의사가 아닌 대한의군 참모중장으로 신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장군 칭호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요지이다. # #

주로 대한민국 육군이 이러한 주장을 하며 국방일보로 대표되는 군간행물이 '안중근 장군'으로 표기하고 있어 사실상 대한민국 군대 전체가 이에 따르고 있다.

장군칭호 사용에 반대하는 측은 대한제국의 군조직인 대한제국 정규군은 1907년 해산되어 국제법상 안중근은 포로대우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들어 법리적인 측면에서 안중근의 증언을 채택할 수 없고 따라서 안중근에게 장군 칭호를 줄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안중근은 대한제국 정규군이 아니라 대한의군 참모중장이라 증언했고 재판과정에서 일본의 입김이 닿은 자료가 발굴되어 '일본이 개입한 재판 따위에 법리적인 측면을 따져야 하나?'라는 반박도 나온다.

러시아군이 전권을 위임받은 치외법권지대인 하얼빈에서 벌어진 일에 중국법원이 개입한 자체가 법리적으로 오류라고 해석하는 시각에서는 일본의 개입=조작이 확실한 상황이였다고 주장한다. 무작정 '법대로 하자'는 논리를 밀어 붙이면 을사조약 이전의 일본이 개입한 모든 불평등 조약이 공평한 국가간 조약이라고 인정해줘버리는 꼴[2]이 되고 말기에 법리적인 해석을 강조하는 측의 주장은 사실상 사라진 상태이다.

또한 학계에서도 정미의병 당시 각지에서 활동한 의병들은 국제 사회에 공식적 군대조직으로 인정받으려 노력했으나 각국의 방해로 실패한 점을 고려하자면 안중근이 소속된 대한의군도 정식군대로 분류하기에 부족함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장군' 칭호의 유래를 살펴보면 안중근이 하얼빈 의거 직후 체포되었을 때 자신의 신분을 '조선 의용군 참모 중장'으로 밝힌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실제로도 안중근은 북간도에서 김두성과 이범윤의 도움을 받아 일으킨 의병 내에서 참모 중장의 직책을 맡았다.[3]

안중근은 일제법정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일관되게 '대한의군 참모중장 독립특파대장 안중근'이라고 당당하게 밝혔다.

이쪽이 재판이든 여론전이든 더 유리하고 정당성을 갖는다. 민간인이 통치자를 살해한 것과 군인이 적장을 처치한 것 중에서는 단연 후자가 정당성 면에서는 우월하다. 일단 민간인은 아무리 의거를 벌여도 그 신분의 한계상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테러리스트로 몰아가기 쉽다. 엄연히 전투라는 행위는 군인이나 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자들만이 100% 정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용병들은 붙잡히면 포로대접을 받기 매우 힘들다. 군인과 민간인 사이의 선을 가운데에 두고 양쪽에 발을 한쪽씩 담근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다시 돌아온다면 일본이 이봉창 윤봉길의 의거를 테러리스트들에 의한 테러라고 테러몰이를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합법적 신분이 없기 때문이다. 본인도 군인이라고 주장하고, 우리만 옳다해서 끝날 일이 아닌 만큼 정당성 및 명분확보를 위해서 장군으로 불러야 한다. 만약 민간인으로 간다면 일본은 영원히 민간인의 테러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고 국민이자 자국 고위 원로의 피살되었다고 주장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군인으로 가서 장군으로 대우한다면 전쟁 중 적국 고위 원로를 저격했다는 정당성과 명분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안중근의 순국 100주기를 앞둔 2010년 3월 중엽, 국방부는 이토 히로부미 사살 당시와 체포 후 발언을 토대로 안중근을 장군 예우 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육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에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을 새긴 바위를 설치 한 것과 같이 안중근의 유휘로 알려진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을 육군 슬로건으로 대대적으로 사용해왔으며, 육군 뿐만 아니라 공군 등에서도 군인 정신의 표상으로 흔히 접하게 되는 문구이다.[4] 또한 장군 예우 발표와 동시에 계룡대 육군본부의 회의실을 '안중근 장군실'이라 개명하는 등 장군 칭호 정착에 힘쓰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 육군 등 군 전반을 대상으로 제기되어 왔던, 구 일본군 출신 인사 기용과 같은 건군 과정의 친일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안중근의 장군 칭호를 강조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논란이 지속되자 아예 안중근에게 대한민국 국군의 장군 계급을 추서해야 한다는 주장도 보이고 있다. # 추서하는 계급은 현행법[5]에 따라 1계급을 높여 대장으로 하는 방안이 있으며, 여러 시민단체와 의회에서 주장하고 있다. #

3. 의사로서 받아 들여야 한다는 측의 주장

안중근에게 '매년 6~70여명 배출되는 장군 따위의 흔한 칭호를 쓰게 해선 안된다'는 주장으로 국가보훈처가 이에 해당된다.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한 '의사' 칭호가 국방부에서 밀어 붙인 '장군' 칭호보다 희귀성이 높고 격이 높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이렇다할 근거도 없는 감정적인 논리이지만 남은게 저거 뿐이라서 국가보훈처는 '대업을 이루었으니 그에 걸맞은 희귀한 칭호를 줘야한다' 고 밀어 붙이고 있다. 내부 계파문제로 독립유공자 지정 등에 관여한 학계의 인사들이 이탈해 학계의 지원도 거의 끊어졌기 때문에 그냥 '흔치 않은' 걸 쓰자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의사로서 평가를 무시하는게 아니다.' 라는 답변으로 양측의 절충이 가능할것 같다는 가능성을 내보였지만 사실상 '보훈처는 열심히 의사라고 부르세요. 우린 열심히 장군이라고 부를게요.' 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 타협은 불가능할 것 같다.

그나마 새로이 내놓은 반론은 안중근을 ' 군인'으로 평가한다면 동양평화론을 주창한 평화주의자의 면모가 퇴색한다는 주장이긴 한데 이것은 '군인은 평화의 주창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이므로 군인은 평화의 혜택을 받아서는 안된다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안중근의 평가를 떠나 군인 그 자체에 대한 비하 발언에 해당 될수 있어서 그다지 활용되지 않고 있다.

국가보훈처의 의견은 별거 없지만 의사파(?)들의 의견을 자세히 찾아보면 꽤 많은 주장을 찾아볼 수 있다.

장군이라는 명칭이 군에 소속이 되는 명칭이라 명칭에 중립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다. 단 이 의견은 의사들도 어딘가 소속되어 있고 소속이 안된 사람들도 이데올로기 등에서는 소속감이 분명히 있는데 이들은 중립성이 있고 군인은 중립성이 없냐는 반론과 의사도 어딘가에 소속되기는 마찬가지인데 군인만 차별하냐는 반론 등에 직면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 의견도 군인 그 자체에 대한 비하 발언에 해당 될수 있어서 그다지 활용되지 않고 있다.

명칭은 둘 중 어느 하나로 불리든 사실관계에는 문제가 없으며 호칭보다는 안중근의 활약이 중요한 것이며 이제까지 널리 퍼져있는 의사란 호칭을 장군으로 바꾼다면 사람들이 헷갈려할 수 있으므로 굳이 바꿀 이유가 없다. 이것에는 딱히 반론이 없는 상황.

안중근의 활동이 군사적인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그 거리가 멀고 의거에 가깝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안중근은 정식적인 군대의 지휘관이 아니라 의병 활동의 지휘관에 가까우므로 장군이란 정식 명칭과는 거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정식 군대의 지휘관만 장군인 경우가 어딨있느냐라는 반론이 나오며 그렇게 친다면 독립군의 장군들은 장군이 아닌가? 라는 반론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의 안중근 연구자들이나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의사쪽이 꾸준히 선호되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주로 의사라는 단어가 역사적인 연원이 확실하고 그 명칭이 부여된 맥락도 역사적인 의미가 크다는 점, 그 당대부터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잘 알려지고 공식적으로 쓰였다는 점 등을 든다.

대표적으로 신운용의 "한국의 안중근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둘)"의 논문에 관련 논지가 잘 드러나 있다. 해당 논문에 따르면

"이러한 점에서 우선 일부에서 제기된 ‘안중근장군’이라는 칭호는 역사용어로 부적합하다는 것이 결론이다. 해외의 경우, 안중근의사라는 용어는 미주의 1909년 11월 3일자 『신한민보』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러시아 한인사회에서는 『대동공보』 1909년 11월 7일에도 언급되었다. 국내의 경우 『대한매일신보』 1910년 3월 30일자에 기술되어 있다.

의사라는 역사는 언론지의 경우 1883년 11월 10일자 『한성순보』의 기사에서 처음으로 확인된다. 이후 의사는 이준·장인환·전명운을 걸쳐 안중근에게 사용되었다. 다시 강우규·윤봉길·이봉창 등에게도 부여되었다. 이처럼 안중근의사는 의사칭호 부여의 전통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안중근의사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용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 중국에서 안중근을 장군이라고 부른 예를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일본의 경우는 의사칭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중국의 경우는 ‘지사’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안중근장군이라는 호칭은 이태진·안중근평화재단청년아카데미·한국육군이 그것도 안중근의거·순국 100주년을 전후하여 주장하기 이전에는 안중근장군이라는 칭호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1] 사상가적 면모의 경우 그것까지 넣으면 둘 다 안 맞고 -장군/의사로 불리는 이유 범주에 들어가지도 않으므로- 맞춘다면 장군/의사 둘 다 가능하다. [2] 물론 을사늑약부터 강제병탄까지 모든 조약은 국제법상 무효다. [3] 그러나 김두성이 누구인지는 밝혀진 바 없으며, 가상의 인물이거나 안중근 본인일 가능성도 있다. [4] 공군의 기본군사훈련단에서부터 위국헌신 군인본분을 보게 된다. 이는 공군의 역사 기원으로서 임시정부가 주도한 항일 무장투쟁이 갖는 비중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공군에서는 최용덕 장군은 이견 없이 공군의 아버지로 추앙을 받지만 김정렬 장군은 친일반민족 행위로 인해 일부 현역 및 예비역 장병들로부터 지탄을 받아 창군 인물 치고는 대우가 박한 것도 이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인이 된 김정렬 장군의 행보 또한 박한 대우에 한 몫 했다). [5] 군인사법 제30조(전사자ㆍ순직자 및 전투유공자의 진급)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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