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7 00:26:17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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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패러디4.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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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천종호: "헤어드라이기로 온몸을 묶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린다고 위협하고, 돈을 상납받지 않으면 때린다고. 112회 1,400만원 가까이 갈취하고. 한 애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괴롭히면 그 아이는 자살 안 한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네요."
가해자 1: "판사님, 한번 봐주세요."
가해자 2: "판사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판사님, 판사님…"
천종호: "안 돼, 안 바꿔 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천종호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1]의 발언.

2013년 1월 13일 SBS 스페셜에서 방영된 '학교의 눈물' 편에서 학교폭력 가해자 측이 '한 번만 용서해달라, 다시는 안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하자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한 말이다.

2. 상세

천종호: 너희들 지금 그건데, 일진인데 보니까?
학생 보호자[2]: 일진하고 이런 쪽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천종호: 학교 내에서 집단으로 무리를 이루어 가지고 힘을 과시하면 그게 바로 일진입니다.
학생 보호자: 제가 판단할 때는 절대 그런 쪽으로 빠질 애가 아니거든요.
천종호: 빠질 애가 아니고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논다니까요! 일진입니까, 아닙니까?
학생 보호자: 아닙니다.
천종호: 아니에요?
학생 보호자: 예.
천종호: 자기들끼리 무리지으면 일진 아닙니까? 이 아이들은 못 만나게 해야 해요! 그게 바로 일진이에요! 그걸 모르고 계시는데 아이 교육 어떻게 시킬 거예요!?[3]
천종호 판사는 비행 청소년을 개인의 기질 문제보다는 청소년이 비행을 유도하는 병리적인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발생된 결과로 봤다.[4] 일차적으로 가정이 아이를 돌보지 못하면 최소한 학교에서 교사들이 이를 제어해야 하는데 자격 없는 교사 및 부모가 역할을 방기한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한 것이다.[5]
천종호: 왜 합의를 안 해옵니까, 어머니.
가해자 어머니: 저기, 7백만 원을 갖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7백만 원이 너무,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과하고…
천종호: 그래버리면 출발이 안 되잖아요. 피해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끝날 사항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시는데도 이해를 하려고 안 해요. 부모님 전체가. 학교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가해자 측이 배상의 의사가 있음에도 피해자 측이 제시하는 합의금이 너무 과해서 합의를 볼 수 없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이 경우 법원 손해배상을 위한 금액을 맡겨 놓은 다음에 법원에서 재판의 결과에 의해서 인정되는 배상금을 가해자 측이 맡겨 놓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형사공탁 제도가 있다. 하지만 공탁 제도를 알아보지도 않고 판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합의금에 대해 생각해 보지도 않았음(= 피해자를 생각해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교사: 학교를 옮겨가지고 앞에 있었던 사실은 사실 정확하게 몰랐는데…
천종호: 모르시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애들 내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아이들 비행 저지를 때. 부모 없는 아이들 왔을 때. 선생님 한 번 법정에 와 보신 적 있습니까? 이상하게 이런 애들은 선생님들이 딱 와요. 탄원서도 굉장히 좋게 써 줘.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학교가 힘 있는 놈들은 살아남고, 힘 없고 부모 없는 애들은 쫓겨나고… 보는 것만 보시잖아요. 보는 것만. 보이지 않는 걸 봐야지. 우리 사회가. 부모들이. 어른들이. 아이들 문제를 해결 안 하려고 하잖아요.
학교폭력이 교사와 학부모들의 묵인으로 인해 해결되지 않고[6] 어쩌다 처벌돼도 힘 없는 집안 출신 가해자들만 벌 받고 힘 센 집안 아이들은 그냥 넘어가서 점점 악화되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대목이다. 학교폭력이 단순히 가해자만 처벌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가해자를 둘러싼 환경과 사회의 문제이자 사회적인 불평등에서 초래된 사회적인 문제임을 말한 것이다. 당연하지만 이런 환경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고 그냥 넘어간 가해자들이 어떤 어른으로 자라날지는 불 보듯 뻔하다.
천종호: 7번 돈 갈취하고. 그(친구)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난 뒤, 후드티 뺏고. 밤 11시에 찾아가 가지고 우유 통 안에 돈 넣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게 돈을 뺏었는데.
가해 여학생: (울먹이며) 죄송합니다. 이제 진짜로 그런 일 없도록 할 것입니다…
천종호: 그 아이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힐 때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천종호: 학교에서, 중학교 다닐 때 짱이었네?
가해 남학생: 네.
천종호: 아이들 11명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또 돈을 뺏고. 맞아?
가해 남학생: 네.
천종호: 어떻게 해서 짱이 됐어?
가해 남학생: 제가 그때 또래 애들보다 덩치 있고 해 가지고 그냥…
천종호: 반장도 하면서, 선도부였지?
가해 남학생: 네.
천종호: 선도부 하면서 애들 두들겨 패고. 반장도 하고 하니까 학교에서 손도 못 대고. 손도 안 대고. 이야기 들었죠?
교사: 예. 들었습니다.
천종호: 모르셨습니까?
교사: 조사 받기 전까진 몰랐습니다.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7] 한 번만 선처해주십시오.
천종호: 어른들 문화가 지금 아이들, 지금, 학교 내에서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서열, 세력, 권력.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감정을 품고 사과하지도 않았으면서 판사에게 선처를 요구하는 것은 반성하는 마음이 거의 또는 전혀 없으며 처벌을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다. 더불어 교사가 선처를 요구한다는 것은 교사 자신이 책임져서 가해자를 교화하겠으니 법의 교화 과정을 물러주라는 의미인데 죄의 무거움을 깨닫지 못해 감정도 없고 지금과 앞으로의 방안도 이야기하지 않은 채 바로 '선처'를 말하는 교사에게 이런 의도와 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태도는 그런 사명감보단 ''일단 벗어나고 보자"는 의도에서 나오기 쉬운 말이다.

마지막 말은 권력 중심으로 유리하게 돌아가는 어른 사회의 부조리함을 그대로 보고 배운 아이들이 학교폭력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들 사회에서 따라한다는 사실을 비판하고 꼬집은 것이다.
천종호: 성적이 몇 등이야?
가해 여학생: 어, 전교 9등 했어요, 이번 시험.
천종호: 전교 9등? 그런데...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가, 왜 불쌍한 애들 돈을 뺏어?
가해 여학생: 그거 3학년 언니야가 돈 달라고 그래서….
천종호: 그러면 네 돈 주면 되지 왜 남의 돈을 뺏어 주나?![8] 공부만 잘하면 되나? 어머님. 한 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이 사태를, 이 학교 상황이…
가해자 어머니: 그게 안 좋은 행동인지 모르고...[9]
천종호: 그게 모른다는 게 말씀이 안 돼요! 남의 돈 뺏는 게. 모르긴 왜 몰라요. 다 알지. 다 아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게 지금 사건의 핵심이에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이라고. 그런 식으로 나오면 이 아이, 또, 또 친구 만나면 또 그렇게 휩쓸려요.
가해자 어머니: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타인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것이 처벌의 대상인지 몰랐다는 말은 말이 안 되고 어떻게든 감싸 보려고 변명에만 급급하다가 '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곤경에 처하게 해도 괜찮다'는 평소 이기적인 생각이 튀어나온 것이다.[10] 가해자의 가정에서 인성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음을 뜻한다. 결국 해당 발언이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억지란 것을 어머니 본인도 인지했는지 천종호 판사의 일갈에 끝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다.

아니면 어머니 본인이 '안 좋은 행동인 줄 몰랐다'가 아니라 '(아이가 아직 뭘 몰라서) 생각 없이 한 행동인 것 같다'는 뜻으로 주어가 생략된 말일 수도 있다. 실제로 삥 뜯기가 나쁜 것임을 모른다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이므로 최대한 상식선에서 맥락을 읽어 보자면 이렇게 볼 수도 있다. 물론 이렇다고 해도 부모가 평소 자식에게 밥상머리 교육을 똑바로 안 시켰다는 방증인 것은 마찬가지니 결국 답이 없는 사안임은 똑같다.

피해자를 향한 진심어린 사과보다는 눈앞의 처벌을 회피하고자 판사 앞에서 선처를 호소하는 이중적인 모습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천종호의 태도로 유명세를 얻었으며, 학교폭력의 해악과 그 대가를 일깨워 주는 구절로 평가받는다.

3. 패러디

4. 여담

  • 사실 천종호 판사가 7호, 8호를 줄 법한 사건에도 중형에 해당하는 10호를 주는 것은 일부러 엄한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해학생을 생각한 판결로, 비행 청소년들은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적절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지낼 것이 뻔하니 상대적으로 가벼운 7호 판결을 받고 잠깐 보호관찰이나 받다가 그런 무책임한 부모 밑으로 돌려보내져 동일한 범죄를 되풀이할 바에야 차라리 10호 처분을 내려 소년원에서 제대로 된 보호와 교육을 받으며 자격증 하나라도 가지고 사회로 돌아가는 것이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더 낫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즉, 소년범의 본질을 부모 또는 주변환경의 무책임으로 본 것이다.
  • 판사가 법정에서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에게 훈계하는 것이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원래 소년보호사건 심리기일 자체가 처분하는 김에 보호소년을 야단치는 절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천 판사가 유별나서 저러는 것이 아니며 소년부 판사라면 누구라도 심리기일을 저렇게 진행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또 변호사 역시 법정에서 보호소년에게 꾸지람을 하기도 한다. 심지어 형사소송규칙 제147조 제2항에 의거해 일반 형사공판에서도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 굳이 호통을 치지 않더라도 판결의 요지도 그 자체로만 놓고 보면 질책이기도 하다. 왜 특정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따지는 근거이기 때문이다.

[1] 발언 당시 창원가정법원에서 소년부 부장판사 재임 [2] 교사인지 아이 아버지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3] 말투 때문에 "아이 교육 어떻게 시킬 거요!!"라고 들리기도 한다. 분명히 가해자가 잘못한 부분임에도 "우리 애가 그럴 리 없어요"라는 식으로 오히려 감싸기에 급급했으니 더 크게 호통을 친 것으로 보인다. [4] 호통을 칠 때도 비행 청소년보다는 부모와 교사 등 청소년을 선도해야 할 어른들(=환경)에게 더 많이 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래의 다른 구절에서도 판사는 가해 학생 개인을 야단치기보다는 가해 학생을 둘러싼 환경과 사회 문제를 혹독하게 질타했다. [5] 청소년은 아직 자기 삶을 온전히 선택할 수 없는 시기다. 기질이 순한 아이가 악독해졌다면 이는 아이가 가정적, 사회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 노출됐다는 뜻이며 악한 기질을 타고났다고 해도 이를 일찌감치 교정시키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데 못했다는 것이니 결국 둘 다 가정적, 사회적 영향을 무시하기 어렵다. [6] 일부 질이 나쁜 교사들이 가해자 편을 들어 사건을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적잖이 보고된다. 학폭 징계가 두렵거나 소진 등 여러 문제가 원인으로 작용한다. [7] 실제로 들어 보면 뼈저리게 반성하기는커녕 정말 영혼 없이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한편으론 학교에서 학생들을 통제함에 있어 교사들이 먼저 나서고 선도부에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안에 있는 힘의 위계질서를 이용해 통제하려고 하는 대한민국의 교육현장의 씁쓸한 단면을 보여준다. [8] 타이르던 중 이 부분에서 언성을 높인다. 여기서 '네 돈 주면 되지'라는 말의 의미는 당하고만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왜 또 다른 가해자가 되었냐는 뜻이다. 사실상 이 발언의 핵심은 '왜 남의 돈을 뺏어 주나'다. 만일 해당 학생이 선배에게 돈을 갈취당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서 선생님이나 경찰에게 도움을 구했다면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킨 훌륭한 학생으로서 남을 수 있었을 것이다. [9] 네티즌들의 이 부분에 대한 반응은 그야말로 황당 그 자체였다. 그도 그럴 것이 남의 돈을 뺏는 것이 안좋은 행동이라는 걸 고등학생이나 어른이 몰랐다는 것은 결국 나쁜 짓임을 인지했음에도 했다는 뜻이거나 위와 같은 범죄를 범죄로 인지하지 못할만큼 가정적, 사회적 교육이 미비했다는 뜻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10] 물론 여기에도 한 가지 씁쓸한 사실은 가해자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요구받는 피해자의 처지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가해자가 된 피해자의 사례다. 이 문제는 가해자 한 명의 인성의 문제라기보다는 학교 자체의 학생들 내부의 권력 싸움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물론 저 증언이 진짜 100% 진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이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11] 이날 안도진 후방주의 꾸금에 성공했다고도 한다. [12] 내용은 치어리더맛 쿠키 극악한 확률로 뜨는 보유효과를 비꼰 것. [13] 이 외에도 몇몇 지역민방이 SBS 스페셜 대신 자체방송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