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07 06:09:05

격리

1. 개요2. 예시3. 같이 보기

1. 개요

isolation, .

자연적인 의미로는 교배 가능한 생물집단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몇 개의 집단으로 분리되면, 이들 집단 사이에는 자유로운 교배가 어렵게 되고 또 교배가 이루어지더라도 잡종형성이 어렵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격리라 한다.

사회적인 의미로는 한 마디로 다른 개체들과 분리시키는 것이다.

2. 예시

부모님과 자식이 서로 크게 싸우다보면 격리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부모님은 공무원을 하라고 강요하지만, 정작 자식은 선수가 하고 싶다고 주장하며 그렇게 진로 문제로 크게 싸우다보면, 칼부림까지 오게되어 살인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간혹 있다.[1]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 부모님과 자식 사이를 강제로 떼어놓는다.

특히 서구 선진국의 경우 부모님과 자식 사이가 매우 개막장으로 벌어져 살인사고가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라면, 정부가 직접 격리조치를 시킨다. 물론 부모님과 자식에게 다 의식주 충분히 제공해준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많은 정치인들과 기업인들 즉 꼰대들은 "자식들은 원래 부모님한테 크게 혼나면서 배우는 거여!"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잘 격리를 시켜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다만 부모의 아동에 대한 학대가 심각하다 판단될 경우 친권을 박탈하는 형태로 아예 영구격리를 시켜버리는 사례가 분명 존재하기는 하다.

회사 군대에서도 격리조치를 시킨다. 공무원의 경우 가해 공무원들은 (정말 죄질이 매우 무겁지 않는 이상) 파면되는 대신 오지로 강제 전출을 보내며, 군인 역시 가해 군인들은 국군교도소나 영창을 갔다온 뒤 이전 자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자대로 강제 전출을 보내버린다.

학교의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 가해자들을 반경 5km 이상 떨어진 학교에 강제전학시키는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교에서는 퇴학도 가능하다.

전염병이 발생하면 환자나 감염 의심자들에게 시전한다.

교도소에 다녀올 정도의 중범죄자는 출소 이후에도 사실상 사회랑 격리된 생활을 강제로 할 수 밖에 없다.

이슈가 되고있는 지하철 남성&여성전용칸 또한 격리의 한 예시라고 할 수 있겠다.

인종차별주의 정책으로 유명한 아파르트헤이트, 짐 크로우 법은 인종간 격리를 추진한 사례이다.

일부 웹사이트들에는 회원들이 별명으로 "격리 공간"이라고 부르는 게시판들이 존재하는데, 대강 "껄끄럽긴 한데, 없어지면 더 꺼름칙한 곳"이다. 왜냐면 해당 게시판이 없어지면 찌질이들이 다른 게시판으로까지 유입될게 분명해서라고. 자세한것은 격리 게시판문서로. (예: /pol/, (구)정치, 사회 갤러리, 정치, 사회 갤러리, 일베저장소/정치 게시판 등등)

전염병이 발생하면 감염자를 격리시키는 것이 당연한 조치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만 하더라도 공중 보건 차원에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환자를 격리조치 하거나 자가격리를 권고하였다. 그 이전 흑사병 유행할 당시에도 환자를 어디 외진 곳에 가두어 접촉을 차단했더란 기록이 있는 걸 보면 예로부터 효과적인 대응임을 알 수 있다.

일부 정신적 장애[2]의 경우 시설 등을 통해 격리 조치를 하는데 그 이유는 이들은 정상적인 사회에서 적응이나 타인과의 공존이 불가하고 그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따로 생활할 공간에 가두어 일반 사회에 진출을 막아둬야만 하기 때문이다. 정신 관련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극악한 데다가 적합하지 못한 환경에서의 학업이나 직업 종사에 제약이 따르기에 정상인과 같이 두는게 해롭다. 문제는 이런 장애인 관련 복지 시설이 혐오시설로 취급되어 주민들이 설립을 적극 반대하는 님비 현상 때문에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3. 같이 보기



[1] 다만 항상 이런것은 아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이를 학대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그 정도가 심하다 판단하면 친권을 강제로 박탈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2] 치매, 발달장애, 조현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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