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1-04-18 14:18:06

아미타경언해

파일:아미타경언해.jpg

1. 개요2. 내용3. 편찬 배경4. 보물 제1050호

1. 개요

阿彌陀經諺解. 조선 세조가 1464년에 정토삼부경(淨土三部經)의 하나인 불설 아미타경(佛說阿彌陀經)에 직접 한글로 구결을 달고 번역한 불경 언해서. 대한민국의 보물 제1050호로 지정되어 있다.

2. 내용

풀네임은 불설아미타경이지만 줄여서 아미타경이라 부르며, 책의 내제(內題) 다음에 어제역해(御製譯解)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세조가 번역한 것임을 말한다. 세조 10년, 1464년에 간경도감에서 간행되었으며, 월인석보 권7의 석보상절 부분과 내용이 비슷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아미타경언해 항목을 참조.

3. 편찬 배경

조선의 7대 왕 세조는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불교를 선호하였으며 그 지식 또한 남달라 이를 눈여겨본 세종의 곁에서 불서 편찬과 불경 간행을 도맡아 왔다. 그리고 왕위에 오른 뒤에는 피로 물들어버린 왕위 찬탈 행위를 속죄하고 용서받고 구원받으려는 마음에서[1] 더욱 불교에 심취하였다. 1457년 묘법연화경을 간행하고, 1458년 해인사 대장경 50부를 꺼내 전국 사찰에 분장하였으며, 1459년에는 월인석보를 간행하였다. 이렇게 어느 정도 불경 간행의 업적을 쌓은 뒤 크게 마음을 먹고 유학자들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1461년 설치한 기구가 간경도감이다.

간경도감은 한자로 만들어져 있어 백성들이 그동안 마음놓고 읽을 수 없던 불경들을 언문으로 번역하고 간행하는 기관으로 서울의 본사(本司)를 중심으로 안동부, 개성부, 상주부, 진주부, 전주부, 남원부 등 전국에 설치하여 전 백성이 한글과 불경을 자유롭게 읽고 쓸 수 있게 만들었다. 거의 대부분의 업무를 세조가 관장하였고 성종이 즉위한 후 성리학적 관점에서 폐지될 때까지 11년간 존속하며 능엄경언해, 법화경언해, 선종영가집언해, 사법어언해, 원각경언해, 아미타경언해,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 목우자수심결언해,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언해, 금강반야바라밀다경언해 등 수많은 불경을 한글로 번역하여 전국에 배포하였다. 아미타경 또한 이 시기 언해본이 간경도감에서 만들어져 전국의 사찰과 민간인들이 쉽게 볼 수 있게 하였다.

4. 보물 제1050호


대한 불교 천태종 구인사 소장. 아미타경은 ‘무량수경’, ‘관무량수경’과 함께 정토3부경의 하나이다. 아미타불과 극락정토의 장엄함을 설명하고 아미타불을 한마음으로 부르면 극락에서 왕생한다는 것을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후진의 구마라습이 번역한 것을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세조 10년(1464년)에 펴낸 책 1권이다. 간경도감은 세조 7년(1461년)에 불경을 한글로 풀이하여 간행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이다. 목판에 새겨 닥종이에 찍은 것으로 크기는 세로 30.4㎝, 가로 18.7㎝이다. 판을 새기고 바로 찍어낸 듯 인쇄 상태가 깨끗하며, 불상 속에 넣었던 것으로 표지가 없으나 보존 상태가 좋다. 글씨는 당대의 명필가인 안혜(安惠)가 썼다.

간경도감에서 처음 간행한 아미타경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는데, 이 책이 발견되어 그 가치가 크다.


[1] 이 부분은 오늘날에는 의심받고 있다. 세조(조선) 항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