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3 12:41:42

식물국회



1. 개요2. 상세3. 기타

1. 개요

植物國會

법안처리율이 낮아 마치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국회를 가리켜 운동성이 전혀 없는 식물과 같다며 비꼬는 표현이다.

동물국회라는 말이 있지만, 식물국회의 반의어라고 보기는 어렵다. 동물국회는 법안처리율이 높은 국회가 아니라, 그야말로 야생동물들처럼 싸워대는 국회를 뜻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정확하게는 날치기가 조금 더 반의어에 가깝다 하겠다.

2. 상세

여야가 정쟁만을 일삼거나 특정 법률안에 대한 극한 대립으로 입법 성과가 부실한 경우에 붙는다. 양당제 국가에서 특히 심한 편인데, 그 중에서도 여야의 의석수가 각각 과반을 넘기지 못 한 경우에는 거의 식물국회 확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의결과반수가 넘어야 법안이 통과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 이슈에서 정쟁이 극도로 치달아 국회가 마비가 될 정도라면 당연히 다른 법안들도 계류할 수밖에 없다. 이슈가 되는 안건은 어찌저찌 통과되더라도, 한 법안으로 시간을 너무 끌어서 그 뒤로 밀린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 한 채 회기를 끝마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식물국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사실상 양당제 국가인 데다가, 한쪽 당이 과반을 차지한 경우가 많이 없어서 식물국회일 때가 상당히 많았다. 총선 당시에는 한쪽 정당이 과반이 되더라도 그 인원 고스란히 회기를 마치지는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과반에 미달하게 되어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때가 많다. 따라서 총선 직후에 과반이 넘는 당에서 법안들을 빠르게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있다.

3. 기타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식물국회와 같이 식물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있다. 주요 안건이 올라올 때마다 5개국의 상임이사국이 하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없고,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아서 그렇다. 주로 미국, 영국, 프랑스의 서방권 세력과 중국, 러시아의 반서방 세력의 대립으로 거부권이 행사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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