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찰 지휘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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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찰의 현직 시·도경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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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 부산경찰청장 | 인천경찰청장 | 경기남부경찰청장 | ||||||||||||||||||||
조지호 | 우철문 | 김희중 | 홍기현 | ||||||||||||||||||||
대구경찰청장 | 대전경찰청장 | 광주경찰청장 | 울산경찰청장 | ||||||||||||||||||||
유재성 | 윤승영 | 한창훈 | 오부명 | ||||||||||||||||||||
경기북부경찰청장 | 강원경찰청장 | 충북경찰청장 | 충남경찰청장 | ||||||||||||||||||||
김도형 | 김준영 | 정상진 | 오문교 | ||||||||||||||||||||
경북경찰청장 | 경남경찰청장 | 전북경찰청장 | 전남경찰청장 | ||||||||||||||||||||
김철문 | 김병우 | 임병숙 | 박정보 | ||||||||||||||||||||
제주경찰청장 | |||||||||||||||||||||||
이충호 | |||||||||||||||||||||||
세종경찰청장 | |||||||||||||||||||||||
한형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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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시·도경찰청장) ① 시ㆍ도경찰청에 시ㆍ도경찰청장을 두며, 시ㆍ도경찰청장은 치안정감ㆍ치안감(治安監) 또는 경무관(警務官)으로 보한다. ②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제3항 본문의 경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심의ㆍ의결이 곤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권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
시·도경찰청의 수장인 자치 경찰 지휘관을 말한다. 2020년 이전에는 지방경찰청장으로 불렸다. 시·도경찰청의 설치는 광역자치단체를 기준[1]으로 하되 경기는 북부와 남부의 2개청을 운영한다. 그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의 숫자는 18명이다. 보임되는 경찰의 계급은 치안정감(서울, 부산, 인천, 경기남부청), 치안감(서울, 부산, 인천, 경기남부, 세종을 제외한 나머지 13개청), 또는 경무관(세종)이다.
시·도경찰청을 군대에 비유하면 서울, 부산, 인천, 경기남부청은 군단급, 나머지 시·도경찰청은 사단급이다.
대북치안 공조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육군 제5군단장( 중장)과 경기북부경찰청장( 치안감) |
2. 치안정감이 보임되는 시·도경찰청장
경찰청 | 성명 | 계급 | 입직 | 최종 경력 |
서울특별시경찰청 | 조지호 | 치안정감 | 경찰대학 6기 | 경찰청 차장 |
부산광역시경찰청 | 우철문 | 치안정감 | 경찰대학 7기 |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
인천광역시경찰청 | 김희중 | 치안정감 | 간부후보생 41기 |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
경기도남부경찰청 | 홍기현 | 치안정감 | 경찰대학 6기 | 경찰청 경비국장 |
3. 치안감이 보임되는 시·도경찰청장
경찰청 | 성명 | 계급 | 입직 | 최종 경력 |
대구광역시경찰청 | 유재성 | 치안감 | 경찰대학 5기 | 충청남도경찰청장 |
대전광역시경찰청 | 윤승영 | 치안감 | 경찰대학 5기 |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
광주광역시경찰청 | 한창훈 | 치안감 | 간부후보생 45기 |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 |
울산광역시경찰청 | 오부명 | 치안감 | 경찰대학 9기 |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
경기도북부경찰청 | 김도형 | 치안감 | 간부후보생 42기 | 강원도경찰청장 |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 김준영 | 치안감 | 경찰대학 9기 | 경찰청 기획조정관 |
충청북도경찰청 | 정상진 | 치안감 | 경찰대학 6기 | 경찰수사연수원장 |
충청남도경찰청 | 오문교 | 치안감 | 경찰대학 5기 | 경찰청 대변인 |
경상북도경찰청 | 김철문 | 치안감 | 간부후보생 41기 |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 |
경상남도경찰청 | 김병우 | 치안감 | 경찰대학 8기 |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 임병숙 | 치안감 | 순경 공채 | 광주경찰청 수사부장 |
전라남도경찰청 | 박정보 | 치안감 | 간부후보생 42기 | 서울경찰청 수사차장 |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 이충호 | 치안감 | 경찰대학 4기 | 전라남도경찰청장 |
4. 경무관이 보임되는 시·도경찰청장
경찰청 | 성명 | 계급 | 입직 | 최종 경력 |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 윤명성 | 경무관 | 경찰대학 4기 | 인천경찰청 제3부장 |
[1]
관할범위과 인구 수에 따라 복수의 경찰청을 둘수 있게 법률이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