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7 12:45:49

수습

1. 收拾2. 修習

1. 收拾

거둘 주울
흩어진 재산이나 물건을 거두어 정돈함, 어수선한 사태를 거두어 바로잡음을 의미한다. 한중일 모두 같은 한자로 한다. '일의 뒤끝을 수습하는 일'을 뜻하는 '뒷수습'이라는 단어를 구성하는 '수습'이 이 단어다.

2. 修習

닦을 익힐
학업이나 실무 따위를 배워 익히는 것을 뜻하는 단어. 한국어에서는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별로 없고 주로 다른 명사와 결합해서 쓰인다. 불교 용어의 일종이기도 하며, '수습기간'의 수습이 이 한자어다.

공공기관 공기업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수습 기간을 두고 있다. 사기업의 경우 3개월에서 6개월 사이[1]로 두고 있고 공무원의 경우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로 두고 있다. 신입과 경력 상관없이 수습을 적용시킨다.[2] 법적으로는 1년 미만 계약 시 수습을 적용할 수 없고 수습계약 시 3개월이 최대[3]이며 최저임금의 90% 이하로 깎을 수 없다. 그러나 이는 수습을 적용시킬 때 본봉이 대폭 깎인 상태부터 시작해 최저임금까지만 딱 주는 사기업에 한정하며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경우 수습을 적용시켜도 공무원으로 처음 임용되면 무조건 본봉이 1호봉[4]부터 시작하며 기본급과 추가수당이 100% 지급된다. 이후 마찬가지로 신분 보장이 되지 않는 시보기간이라고 해도 수습 신분에서 시보임용이 되면 호봉이 인정되기 때문에 갓 임용된 공무원들은 수습에서 시보로 전환되는 것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는 편이다. 수습이 끝나면 사내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장교 부사관의 경우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사관생도 기간이 수습에 해당되며, 이 기간에는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바로 퇴교 처분되어 임관이 불가능하다.

당연하지만 수습기간에는 기업에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이나 신규 임용된 공무원 모두 정규직 전환을 위해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한다. 수습기간 중에는 회장 혹은 사장 등 높으신 분들의 판단에 따라 맘에 안 든다 싶으면 해고 당할 수도 있다.

물론 정규직 보다 그 사유가 넓게 인정 될뿐 수습 기간 해고도 사유의 절차와 정당성을 지켜야 하며 수습기간 해고도 노동위원회 법원에 부당해고 이의 제기가 가능하며 부당 해고로 판정 받은 판례도 있다.

특히 기업과는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 출신이라면 채용 후 원룸이나 이사비용을 본인 부담으로 오고 수습기간 중 해고 당하고 이사온 거주지를 포기할 경우 위약금까지 물어내야한다. 수습 3개월까지는 어지간한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대개 3개월 안에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지만 6개월 짜리인 경우 순수 실력자만 뽑아내겠다는 의사가 다분하여서 진짜 6개월만 일하고 해고될 수 있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신분과 정년보장, 이른바 철밥통의 특권은 시보딱지를 떼고 난 후에 누리는 것이지, 시보를 하는 6개월의 기간 동안에는 업무할 때 미숙한 모습을 많이 보이거나 대형 사고를 치거나 경찰, 소방관, 국정원에서 일하는 공무원들과 같이 교육·훈련·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두게 되면 윗선으로부터 사직 권고를 받아 반강제적으로 퇴직하거나 면직 제청이 들어가게 되어 임용이 취소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5]

다만 임용취소될 만한 짓을 하고도 무사히 붙어있는 예외적인 사례도 있다. 인천 공무원 갑질 사건에서는 9급으로 첫 임용된 모 공무원이 공익근무요원에게 갑질을 부렸는데, 전국적으로 그 행적이 박제된 탓에 승진은 막혔지만 가해 공무원은 처벌은 전혀 받지 않고 지금도 공직생활을 하고 있다.[6] 참고로 피해 공익근무요원도 처벌은 받지 않았으나 업무 부적응으로 인해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한다.

저 가해 공무원의 경우 큰아버지가 국회의원인 덕분에 그냥 넘어간 사례로 정말 예외적인 경우일 뿐이며, 일반적으로는 그냥 해임(시보공무원 직권면직)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공무원이라면 6개월의 시보 기간 동안은 일반 기업체 신입사원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근무하자.

참고로 이 단어를 접해 볼 기회가 없는 사람들은 ‘수습’을 1번의 의미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2번의 의미로는 일본식 한자어 견습을 많이 쓴다.


[1] 단, 3개월(약 9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4개월차 월급부터는 반드시 최저임금을 넘겨야된다. [2] 경력의 경우 수습기간을 단축시키는 기업도 있다. [3] 연장은 가능하나, 연장하려면 최저시급 이상으로 줘야된다. 또한 수습기간이 3개월이 넘었으면 해고할 때 정규직처럼 30일전 통보해야 하며, 그 전에 바로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4] 군필 남자들의 경우(의무복무 기준) 자신이 중위로 제대했다면 4호봉부터 시작하고(ROTC 중위 출신은 4호봉부터, OCS 중위 출신은 5호봉부터. 이는 ROTC와 OCS의 의무복무기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ROTC는 2년 4개월, OCS는 3년.), 하사로 제대했다면 5호봉부터 시작하고, 병장으로 제대했다면 3호봉부터 시작한다. [5] 실제로 법령에서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 물론 흔한 경우는 아니다. [6] 해당 문서에도 나오지만 가해 공무원이 엄청난 빽이 있기에 거의 처벌이 불가능했다고. 그녀의 큰아버지가 명문대 출신에 장교 출신으로 고위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고 민주정의당 소속으로 정계입문해 새누리당 소속으로 은퇴했다.( 친박계 의원이란 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