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7 03:41:21

수서령


1. 개요2. 여파3. 기타4. 관련 문서

1. 개요

수서령, 收書令

지배계층에 의해 정권에 반하는 반정부 서적들을 강제로 압수, 불태워 버리는 반달행위를 말한다. 주로 일제강점기 등 외세에 의한 것이 아닌 우리 스스로 자행된 형태를 말한다. 특히 국가 통치 이념을 유교로 칭하는 조선시대에 많이 자행되었다. 주로 불교, 고대사( 고조선), 도교 등 고대 사상 관련 서적이 많다. 조선은 태생부터 지나(支那)족의 명(明)나라를 대국으로 모시고, 주원장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 소중화를 칭하였다. 국제정세는 힘의 논리를 앞세우기에 힘없는 조선의 통치자들의 어쩔 수 없는 정치적 한계와 이해득실도 이해될 수 있다.
  • 태종(太宗) 이방원「서효사(誓效詞)」소각 사건은 충주사고(忠州史庫)에 보관 중이던 「서효사」를 가져오라고 해서 불태워 버린다.
    • 「서효사(誓效詞)」는 '하늘에 맹세하고 본받는 글'이라는 뜻으로. 단군조선의 사관이던 '신지(神誌)에 의해 기록된 비밀스러운 글'이라는 뜻으로, 일명 「신지비사(神誌祕詞)」라고도 한다. 그럼 하늘에 고하는 글, 제천문인 「서효사」에 관해 현재 전하는 문헌은 어떤 것이 있는지 원문을 통해 살펴보면. 「서효사」는 『삼국유사』,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단군세기』 등에 기록되어 있다.
  • 세조(조선), 예종(조선), 성종(조선) 3대의 조선 중기 왕들은 '고조선비사(古朝鮮秘詞)', '대변설(大辯說)', '조대기(朝代記)', '표훈삼성밀기(表訓三聖密記)', '안함노원동중삼성기(安含老元董仲三聖記)'’ 등을 수거하라고 명했다. 특히 ‘익자처참(匿者處斬)’ 즉, 숨기는 자는 참형에 처하라는 것이다. 소중화 사관에 반하는 고서를 간직한 자는 목을 친다고 전국에 공표한 것이다. 한마디로 ‘조선의 소중화 사관, 정치논리에 부합하지 않는 고대 사서들은 전부 왕실로 바치고, 사가에는 보관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2. 여파

  • 고대사, 상고사 연구 사료 하면 고려시대에 집필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외에 나머지 역사서는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으며, 우리 인식 속에서도 전부 사라졌다.
  • 이후로 조선은 완전한 유교 국가가 되며, 고려의 통치이념인 불교의 탄압으로 사찰들이 전부 도심에서 산속으로 이동했다. 일본에 절이 도심에 있는 것과 비교하면 이 때부터 큰 차이가 발생한다. 이외에도 무속 도 사이비 종교화되어 같이 산이나 동네 외진 곳으로 이동한다.
  • 오히려 조선시대 이전 한반도 고대 역사 유물 기록이 일본 정창원, 신사(신토) 등이 다량 보유하여 일본에 협조, 참조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음악도 한반도 내에는 조선시대 왕실음악만 존재하나, 고려악 등 고대시대 음악도 일본에 더 많이 보존되어 있다.[1]

3. 기타

  • 시골집 담장 밑에서 시커멓게 불에 그을린 옛날 고서가 나왔다, 이런 류의 골동품 스토리는 흔한 클리셰

4. 관련 문서


[1] 혹자는 여기 있는 유물, 고서들이 일제강점기, 임진왜란때 약탈해 간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으나, 이들 중 상당수는 삼국시대 이후 꾸준히 일본으로 건너가 현지인화된 도래인들에 의해 가져간 것이므로 구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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