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受敎定例. 조선 인조 10년인 1632년부터 순조 25년인 1825년까지 약 200년간 한국에서 통용된 형법 수교(受敎)를 모아놓은 한국의 법전.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2. 내용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법전으로, 1632년(인조 10)부터 1825년(순조 25) 사이에 내려진 형사법, 형옥, 형률 등에 대한 수교를 모은 것이다. 그 중에서도 현종(顯宗), 숙종(肅宗), 영조(英祖), 정조(正祖), 순조(純祖) 대의 형옥률이 주를 이루고 있다.책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1.정배천리외항식(定配千里外恒式)
2.화약사제정률(火藥私製定律)
3.세전전민물위속공(世傳田民勿爲屬公)
4.계복죄인정형후처자위노(啓覆罪人正刑後妻子爲奴)
5.충의추치(忠義推治)
6.여인물가(女人勿枷)
7.형장신칙(刑杖申飭)
8.세시경수방석(歲時輕囚放釋)
9.외방중수수계(外方重囚修啓)
10.도년수특교우사즉방(徒年雖特敎遇赦卽放)
11.여릉금표(麗陵禁標)
12.내시수속(內侍收贖)
13.위인미성(僞印未成)
14.금지투탁(禁止投托)
15.배목금불효(配目禁不孝)
16.도배우사즉방신명(徒配遇赦卽放申明)
17.사마물형(司馬勿刑)
18.유생물가(儒生勿枷)
19.남배신칙(濫配申飭)
20.심검부득태거(審檢不得汰去)
21.도배즉계(到配卽啓)
22.노구도배(老嫗島配)
23.호연지호남(湖沿指湖南)
24.발검의자(拔劍擬刺)
25.사굴자십년이방(私掘者十年以放)
26.간소살사자장품(奸所殺死者狀稟)
27.인본상치사용가고한(因本傷致死用加辜限)
28.굴검신명(掘檢申明)
29.부대시죄인상복(不待時罪人詳覆)
30.횡반상전(橫叛上典)
31.옥안수계식(獄案修啓式)
32.미도배소일체부계(未到配所一体附啓)
33.승호군염피자충군(陞戶軍厭避者充軍)
34.정속급구활비소생물역(定屬及求活婢所生勿役)
35.사계일률필계품정탈교참(事係一律必啓稟定奪絞斬)
36.고공정제(雇工定制)
37.사계정식(査啓定式)
38.만상대반(挽裳對飯)
39.도수연한(逃囚年限)(以下通編頒行後)
40.금능학옥수(禁凌虐獄囚)
41.혈서상언수사건사물시(血書上言雖四件事勿施)
42.사계민폐물위직청외람(事係民弊勿爲直請猥濫)
43.노고주(奴告主)
44.정배죄인조친상계관역옥외급유(定配罪人遭親喪係關逆獄外給由)
45.정배만십이배(定配滿十移配)
46.각읍비부득인연칭탈(各邑婢不得因緣稱頉)
47.유이천오백리정속(流二千五百里定贖)
48.역옥급녹계죄인도망용통편소주(逆獄及錄啓罪人逃亡用通編小註)
49.조관신추(朝官訊推)
50.구가장구구노비의범인론(舊家長敺舊奴婢依凡人論)
51.금사개동점(禁私開銅店)
52.역마남기신칙(驛馬濫騎申飭)
53.도년우사수간중옥즉방(徒年遇赦雖干重獄卽放)
54.내시송변(內侍訟卞)
55.정배만십자본도이배도내수소읍(定配滿十自本道移配道內數小邑)
56.윤리중처율례반경사(倫理重處律例反輕事)
57.이효열상언엄방(以孝烈上言嚴防)
58.비분명모칭외직역성명불이실부득혼입(非分明冒稱外職役姓名不以實不得混入)
59.금철시(禁撤市)
60.고신정한(拷訊定限)
61.검험모피수령논죄(檢驗謀避守令論罪)
62.계관살옥내시자단(係關殺獄內侍自斷)
63.능욕처상전자엄형후조감(凌辱妻上典者嚴刑後照勘)
64.금초기방계(禁草記防啓)
65.노범주산(奴犯主山)
66.유수가속의율문허종(流囚家屬依律文許從)
67.구수지년칠십이상자장문(久囚之年七十以上者狀聞)
68.굴총죄인발배과다엄칙(掘冢罪人發配夥多嚴飭)
69.경수방석후부득환수(輕囚放釋後不得還囚)
70.도백순도참핵옥수(道伯巡到參覈獄囚)
71.금격쟁원정범급제외(禁擊錚原情泛及題外)
72.향전자물론곡직엄형충군(鄕戰者勿論曲直嚴刑充軍)
73.비특교이정배어추흑탐자반좌(非特敎而定配於楸黑耽者反坐)
74.비부정제(婢夫定制)
75.도축해조가칭궁감자적발장문사(圖出楷條假稱宮監者摘發狀聞事)
76.일일장불과백도(一日杖不過百度)
77.토지절수무감자하천위사(土地折受毋敢自下擅爲事)
78.재결사용환곡입몬단이중률(災結私用還穀立本斷以重律)
79.대죄물위이록어불한년(待罪勿爲移錄於不限年)
80.진도물배(珍島勿配)
81.정속비지역기신신명(定屬婢只役其身申明)
82.가고한비품지수의귀일전무감경이성옥(加辜限非稟旨收議歸一前毋敢輕易成獄)
83.검험정식급사죄수속정식(檢驗定式及死罪收贖定式)
84.폄하수령반매상영자용투인률(貶下守令反罵上營者用投印律)
85.적산노비소속(籍産奴婢所屬)
86.내노비시노비혁파(內奴婢寺奴婢革罷)
87.박취지류시이치도율(縛娶之類施以治盜律)
88.노비면천구별(奴婢免賤區別)
89.사부가혹칭구원전지혹탁선대사토(士夫家或稱久遠田地或托先代賜土)
90.중수견실형쇄이차율(重囚見失刑鎖施以次律)
91.도배계본중발배일자역위거론(到配啓本中發配日字亦爲擧論)
92.포리천석이상효시(逋吏千石以上梟示)
93.화약사제매매자정제(火藥私製賣買者定制)
94.훼파가사범접부녀자정률(毁破家舍犯接婦女者定律)
95.전패작변죄인관계역절외물위체국영본도용법(殿牌作變罪人關係逆節外勿爲逮鞫令本道用法)
96.포삼잠월불칙지방관급교리감단(包蔘潛越不飭地方官及校吏勘斷)
97.전패작변죄인지주기신물위노륙(殿牌作變罪人止誅其身勿爲孥戮)
98.실부수령물위감죄(失符守令勿爲勘罪) 등
99.제사목(諸事目). 균역사목(均役事目), 조운사목(漕運事目), 신반사목(新盤事目), 금주사목(禁酒事目)
100.방조(傍照). 절인신주(竊人神主), 위조통계(僞造通計), 교관작나(校官作拏), 극위상전분총(棘圍上典墳塚), 불양부모(不養父母), 타파부모주독(打破父母主櫝)
101.계고(稽古). 처범극역기부연좌(妻犯極逆其夫緣坐), 기망구고(欺罔舅姑), 요사혹중이조(妖邪惑衆二條), 선강후화치사(先强後和致死), 요사혹중(妖邪惑衆), 위인미성감단(僞印未成勘斷), 타파가부주독(打破家夫主櫝)
기타.부례대명률초목록(附例大明律抄目錄) 57개 조목, 부례대명률초(附例大明律抄) 57개 조목
1970년에 법제처에서 번역과 주석을 붙여 『 율례요람(律例要覽)』과 함께 법제자료 제38집으로 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