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8-06-02 16:26:11

사측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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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개요

* 사측 관리자는 사용자:umanle 사용자:관리자를 의미한다.
* 운영자는 나무위키:운영진 지원에서 umanle S.R.L.에 의해 선출된 이용자와 사측 관리자를 의미한다.
* 사측 관리자, 관리자로 구성된다.
* 운영진은 여러 명의 운영자를 포함하는 운영자의 집단을 의미한다.
나무위키:기본방침/운영진 조직 방침

과거의 나무위키의 관리자에는 관선, 민선 2체제가 존재했으며 다중계정 검사, 임시조치 담당, 기술적 개발이 필요한 업무(오류, 새로운 기능 등 시스템 개발적 문제) 등을 관선이 운영해왔다. 나무위키의 소유 법인인 umanle S.R.L.과 umanle S.R.L.이 직접 채용한 관리자들은 관선이었다. 관선의 담당 운영 권한은 나무위키 유저들이 아닌 umanle S.R.L.에게 있다. 원래는 관선이라는 표현이 자주 쓰였다가 민선 운영 체제가 종말을 고한 뒤에는 "관선"은 사어가 되고 모두 "사측"으로 대체되었다.

사측 관리자는 일반 운영진과 차별화되는 권한들 및 예외사항들이 다수 존재한다. 특히 규정을 토론없이 수정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에는 대문에 공표를 해야한다.

2. 권한

사측 관리자는 운영진의 권한 + 추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사측 관리자의 권한이 더 강하다. 일부 권한에 관해서는 남용 방지를 위해 사측만이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권한도 있다. 아래는 규정에서 사측 관리자만이 보유한 권한을 정리한 부분들이다.

2.1. 나무위키:기본방침

  • 3.3.1. 외부 개입
    • 문서 내 편집 및 토론에 외부 개입이 들어왔을 경우, 관리자는 일시적으로 편집 제한 및 토론 중지를 할 수 있다. 이후 사측 관리자가 판단하여 해당 이용자의 이용권을 제한할 수 있다.
  • 4.2.1. 규정의 충돌
    • 동일한 권위를 갖는 규정 사이에 그 내용상 또는 해석상 충돌이 존재하는 구체적인 사안이 발생한 경우, 사측 관리자가 검토 후 판단한다.
  • 4.4.1.1. 개정 토론의 진행
    • 나무위키는 규정 개정 토론의 발제문에 토론 주제를 명시적으로 드러낼 것을 권장한다.
      • 특정 발언이 토론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는 사측 관리자가 판단한다.
  • 4.4.3. 최종 합의안
    • 최종 합의안은 사측 관리자가 검토 후 승인함으로써 나무위키의 규정으로 반영된다.
  • 4.4.3.1. 최종 합의안의 승인 및 반영
    • 규정 개정 토론의 승인 및 반영 권한은 사측 관리자가 가진다.
    • 편집 요청 사유에 개정토론 링크가 들어 있는 것을 권장하며, 사측 관리자에 의해 편집 요청이 수락된 이후 규정 개정 토론은 종결된다.
  • 4.4.5. 예외 규정
    • 사측 관리자는 규정 개정 토론 없이 규정을 수정할 수 있다.
      • 규정 개정 이후 대문에 규정 변경 내역이 등재되어야 한다.
      • 이후 24시간 동안 바뀐 개정 내역을 통해 적용된 처벌을 받지 않는다.
  • 4.5. 규정의 불소급 원칙
    • 모든 사실이나 행위에는 발생한 시점의 규정을 적용하며, 다른 시점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단, 사측 관리자의 판단 하에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2.2. 나무위키:기본방침/문서 관리 방침

  • 2.2.1. 사용자 문서와 편집권
    • 사측 관리자는 규정 위반 여부에 관계 없이 특정 사용자 문서에 편집권을 행사하거나 편집 요청을 승인할 수 있다.

2.3. 나무위키:기본방침/운영진 조직 방침

  • 3. 운영자 권한의 한계
    • 관리자는 이용자를 차단하거나 경고할 시 관련이 있는 규정을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단, 사측 관리자에 의한 제재, 긴급한 문서 훼손에 의한 제재, 문서 훼손/사례/나무위키 문서에 등재된 이용자나 그에 준하는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용받지 않는다.
  • 5. 운영자의 휴가의 사용
    • 관리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휴가 사용 시에는 그루터기에 공지를 해야 하며, 업무 처리량에 비해 잦은 휴가 사용은 사측 관리자의 판단 하에 임기 중단의 사유가 될 수 있다.

2.4.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

  • 1. 사용자 토론
    • 사용자 문서에서의 토론 기능은 다음의 목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나무위키의 운영자는 호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용자 문서에서의 토론을 임의로 닫을 수 있으며, 사측 관리자는 필요에 따라 해당 토론을 삭제할 수 있다.
  • 2.2.1. 토론의 강제 결론 도출
    • 강제 결론 도출과 관련된 절차 또는 결론에 대한 이의 제기는 기본적으로 관리자가 처리하나, 이용자는 사측 관리자에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사측 관리자는 해당 결론 도출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 2.2.1.1. 사측의 토론 강제 결론 도출
    • 관리자는 중재가 매우 어렵거나 강제 결론 도출을 하기 힘들 경우, 문의 게시판을 통해 사측 관리자에게 강제 결론 도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사측 관리자는 더 이상의 중재와 이의 제기 없이 즉시 강제 결론 도출을 집행한다.
  • 2.6. 중재 방향의 유지
    • 후임 관리자는 전임 관리자의 중재 과정이나 중재안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측 관리자에게 전임 관리자의 중재 행위에 대해 심사를 청구하여 결과에 따라 중재안 폐기 및 중재 방향을 다시 설정할 수 있다.
      • 심사 결과가 받아들여져 전임 관리자의 1차 중재안을 폐기한다면, 강제 결론 도출 절차를 다시 행하여야 한다.
  • 2.7.1. 토론의 종결
    • 다음의 경우, 합의안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 기본방침 및 지침 개정 토론의 개정안을 사측 관리자가 거부하여 더 이상 토론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2.8.2. 스레드 삭제
    •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측 관리자는 스레드를 삭제할 수 있다.
      • 비하 · 모욕적 표현, 패륜적인 욕설, 혐오스러운 사진 등을 게시하기 위하여 발제한 경우
      • 문서 내에서 특정 이용자나 사측을 비난하기 위하여 발제한 경우
      • 스레드 닫기에 불복하여, 정당한 이의 제기 없이 스레드를 다수 생성하여 피해를 준 경우
    • 관리자는 긴급히 토론의 삭제가 필요한 경우 토론을 나무위키:토론 삭제 요청 문서로 이동하여 관리자 외 읽기 제한 조치할 수 있다.
      • 긴급조치 이후 사측 관리자가 판단하여 삭제의 여부를 결정한다.
  • 2.8.6. 발언의 블라인드
    • 사측 관리자는 지속적인 차단 회피 등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발언에 대해 블라인드 처리를 할 수 있다.
  • 2.9. 토론의 일시 중단
    • 이 때의 토론 중단 시간은 관리자 1명에 의해서는 72시간까지, 사측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30일까지 중단할 수 있다.

2.5. 나무위키:기본방침/이용자 관리 방침

  • 3.1. 차단의 집행
    • 차단의 집행과 관련하여 운영자 사이의 의견 충돌이 일어날 경우 사용자 토론을 통해 해결하며,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사측 관리자가 판단하여 차단을 집행한다.
  • 3.5.1. 다중 계정/IP의 사용 및 제재 회피에 대한 차단
    • 아래와 같은 경우 심각한 부정 접속으로 간주하며, 해당 이용자를 무기한 차단한다.
      • 관리자가 사측 관리자의 판단 없이 자신에게 정당하게 부여된 차단을 해제하는 경우
    • 사측 관리자는 부정 접속의 경중에 따라 차단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 이용자는 차단 기간의 증감을 사측 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3.6.1.1. 이행부칙
    • 이 규정은 운영자를 포함한 나무위키의 모든 아이디에 적용된다. 단, 사측 관리자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3.8.1. 기타 운영 방해에 대한 차단
    • 다른 문단에는 제재 규정이 없으나 "기타 운영 방해" 문단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이용자의 제재는 사측 관리자의 판단 하에 적용한다.
  • 3.9. 긴급 조치
    • 해당 이용자에 대한 무기한 차단이 부적절하다고 드러난 경우 사측 관리자의 판단 아래 관리자 권한이 회수될 수 있다.
  • 5. 소명 및 차단의 조정, 차단 기간의 계산
    • 관리자는 차단된 이용자의 소명을 받아들여 재조정, 차단 취소, 차단 기간 경감, 또는 사면하거나 소명을 기각할 수 있다. 다만, 처벌에 직접 연관된 관리자는 차단 소명을 처리할 수 없다.
      • 기타 운영 방해에 대한 차단은 사측 관리자만이 소명을 담당할 수 있다.
      • 사측 관리자가 기각한 소명은 관리자가 처리할 수 없다.
    • 만약 관리자 사이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사측 관리자가 검토 후 처리할 수 있다.
    • 사측 관리자는 특정 이용자의 소명권을 제약할 수 있다.
  • 3.8. 기타 운영 방해 [1]
    • 사측을 비난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 토론 스레드 및 게시판 글·댓글 작성을 금지한다.

2.6. 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행하는 것들

  • 사측에 대한 비방이 적힌 문서의 수정 및 수정 권한 상승.
  • 일부 무기한 차단 유저의 서술 되돌리기. [2]

2.7. 기술적인 권한 차이

  • 일반 관리자들과 달리 엔진상에서 다음 권한을 가지고 있다.
    • login_history: 다중계정 검사에 이용한다. IP, USER-AGENT, E-mail등을 조회할 수 있다. 실제로 엔진상에서 해당 기능을 사용하지는 않고, 사측 독자적인 방법/툴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nsacl: 네임스페이스 ACL 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권한을 가진 경우 일반 문서 ACL 수정권한이 없어도 조정할 수 있다.
    • delete_thread: 스레드를 삭제할 수 있다.
    • grant: 다른 사용자의 권한을 재설정할 수 있다. 일반 관리자 임명 또는 권한을 회수하는 데에 사용한다. disable two login factor을 주어 이메일 인증이 불가한 사용자의 로그인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 당연하지만, 서버에 직접 접근하여 로그를 완전히 말소하는 등의 처리가 가능하다.

3. 관련 문서


[1] 엄밀히 말하자면 사측 관리자의 권한과는 상관이 없으나, 사측과 관련된 규정이므로 서술. [2] 이 사안에 대해서는 나무위키 사측 관리자 권한 남용 사건의 "참고 : 영구차단자의 기여내역은 삭제되어야 하는가?" 항목에 서술되어 있다. 제4기 3회 비정기 운영회의 합의안에서 영구 차단된 이용자가 기여한 서술을 되돌리기만 했을 때 이의 제기하는 이용자가 있을 경우 토론으로 해결하며, 없을 경우 그대로 놓아둔다. 로 결론이 났다. 현재 사측 관리자도 이 규칙에 따라 되돌리기를 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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