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20 22:54:16

사법방해

1. 개요2. 대한민국에서의 사법방해죄3. 관련 이슈4. 국제 형법에서의 사법방해죄

1. 개요

Obstruction of justice

The act by which one or more persons
attempt to prevent, or do prevent,
the execution of lawful process
미국 법률에 나오는 개념으로, 법 집행을 막거나 막으려는 행위를 말한다. 몇몇 예시로 증거인멸, 증인보복, 수사개입 등이 있다.

상세한 것은 법률신문 기사 참조.

2. 대한민국에서의 사법방해죄

대한민국 형법에는 없는 죄책이다. 다만 현행 사법체계의 직권남용죄가 포섭하지 못하는 '사법개입', '재판개입'을 본 죄책으로 의율하자는 주장이 있다. #

매우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규정은 있다. 이를 보면 사법방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사법방해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거짓 증거를 제출한 사람
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참고인 또는 증인의 출석·진술 또는 증거의 수집·제출을 방해한 사람
3. 참고인 또는 증인의 출석·진술 또는 증거의 수집·제출을 방해하기 위하여 그에게 금품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약속·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
4. 제3호의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收受)·요구하거나 약속한 참고인 또는 증인
② 제1항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청구 또는 요청에 의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되는 절차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③ 제1항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 제152조, 제154조 또는 제1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에 따른 행위를 한 사람은 각 해당 규정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 경우 「형법」 제155조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사건과 관련하여 국제형사재판소 직원에게 「형법」 제136조, 제137조 또는 제144조에 따른 행위를 한 사람은 각 해당 규정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 경우 국제형사재판소 직원은 각 해당 규정에 따른 공무원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사건과 관련하여 국제형사재판소 직원에게 「형법」 제133조의 행위를 한 사람은 같은 조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 경우 국제형사재판소 직원은 해당 조문에 따른 공무원으로 본다.
⑥ 이 조에서 “국제형사재판소 직원”이란 재판관, 소추관, 부소추관, 사무국장 및 사무차장을 포함하여 국제형사재판소규정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의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어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자가 음주운전 이후 고의로 술을 들이켜 음주측정을 방해한 사안인 김호중 음주 뺑소니 사건을 두고 검사가 '사법방해'라고 적시한 사례가 등장하였다. 240618_보도자료(「가수_Aㅇㅇ_음주_교통사고_후_도주_및_사법방해_사건」수사결과)-서울중앙지검.pdf

3. 관련 이슈

  •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사유에 관한 이야기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9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임명 사유에 대해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그리고 공소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부분에서 국정농단 사건 수사라고 구체적인 언급이 나왔는데 홍준표는 이를 두고 사법방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수사를 막으려는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는 주장이다. 팩트체크
  • 이화영의 검찰 조사실 술자리 주장
    검찰의 반박에 이화영이 조금씩 말을 바꿔 주장하자 영미법상 사법방해죄를 도입하여 이런 행위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4. 국제 형법에서의 사법방해죄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전쟁범죄 문서
번 문단을
제16조(사법방해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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