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1:20:39

비자금

비상금에서 넘어옴
1. 개요2. 상세3. 역사4. 획득5. 은폐와 탐지
5.1. 은폐법5.2. 탐지법과 방지법

1. 개요

/ Slush fund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용도로 축적해둔 자금을 일컫는 용어. 한자 그대로 풀면 몰래 모은 자금. 그런데 개인적인 목적으로 축적해둔 돈들은 대부분 비밀리에 관리되기 때문에 개인 자금과 사실상 동의어로 사용된다.

2. 상세

사회 전반에 존재하고 있다. 비자금을 만드는 주체는 저축이 빠듯한 일용직 노동자 같은 개인부터 거대 기업의 회장님 같은 사회적 명망이 있는 인사까지 다양하다. 단지 비밀리에 관리되고 있으니 그 존재를 쉬이 알 수 없을 뿐이다. 떳떳하고 원칙적인 경제 활동은 공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자금은 대개 원칙을 벗어나는 긴급하거나 떳떳하지 못한 일에 사용되는 경향이 크다. 비자금을 획득하는 방법도 비밀스런 방법(예: 공금 횡령, 배임 등)이 많기도 하고, 비자금을 사용하는 목적과 사용처도 비밀스런 사유(예: 뇌물)이 많아 좋은 목적의 돈이라 보기 어려워 부정적인 뉘앙스가 크다. 비자금을 줄여서 비금이라고도 한다. 또한 탈세를 목적으로 현금화된 비자금을 운용하기도 하니 전체적으로 좋은 이미지는 아니다.

소규모, 일상적으로는 비상금이라 칭하기도 한다. 보통 비금이라고 하면 정치인이나 회장님의 사과박스 비타 500박스 정도, 비금이라고 하면 '책 사이에 몰래 숨겨 놓은 지폐 몇 장 정도'의 뉘앙스가 있다. 비밀리에 관리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 역시 비자금이다.

화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의 경우에는 비상식량이 비자금/비상금 역할을 한다. 이 이상의 영역은 생존주의/장기 생존 대비 영역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3. 역사

역사는 인류 문명만큼 오래 되었지만, '비자금'이라는 단어는 1987년 4월 범양상선(汎洋商船)의 불법적인 외화유출 사건에 대한 국세청의 발표에서 처음 등장했다.

과거에는 내탕금이라고 불리는 임금과 왕실의 비자금이 있었다. 아무리 왕이 나라의 주인인 전제군주제 국가라고 해도 국가의 예산인 나랏돈과 왕의 개인 재산은 별개였고 나랏돈을 왕이 멋대로 빼서 쓰는 건 제한이 있었다. 조선의 이성계는 왕이 될 때 이미 함경도 면적의 3분의 1 정도를 개인 재산으로[1] 보유하고 있었다.[2] 이후 태종이 아버지 태조의 개인 재산을 왕실의 소유로 선포하면서 대대로 조선 임금님들이 중요한 자금 출처로 사용하였다. 조선의 땅과 모든 사람은 원칙적으로 왕의 소유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내탕금이 왕의 든든한 돈줄이 되어주었다. 잔치를 벌이거나 개인적으로 신하에게 하사금을 내릴 때, 국가의 사업을 벌여야 하는데 신하들이 세금 쓰기를 반대할 때 등 왕이 돈은 쓰고 싶은데 공식적인 돈줄이 막히면 내탕금을 풀어서 각종 사업을 벌였다. 왕족들이 사치하는 돈도 내탕금에서 나왔다. 정조 사도세자의 능을 지을 때 내탕금을 풀어서 근처의 땅값을 네 배 비싸게 쳐주고 이사 비용까지 대주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영조 역시 내탕금으로 구휼 사업을 벌였으며 경복궁 중건시 조대비는 내탕금 10만냥을 내놓기도 했다. 고종은 내탕금을 비밀리에 풀어서 헤이그 특사를 네덜란드까지 보낼 비용을 장만했다.

내탕금 내수사라는 내시 기관에서 관리하였다.[3][4] 내수사에서는 소출로 사채 비슷한 이자놀이를 하거나 땅을 소작하여 내탕금을 늘렸으며 늙어서 은퇴한 이후에는 퇴직금 명목으로 전별금을 받아 편하게 생활할 수 있었다. 이는 내시들이 왕에게 절대 충성하는 이유 중 하나였다. 내수사에서 관리하는 토지와 노비, 사채 등은 왕의 재산이어서 관리들의 수탈도 없고 이자 역시(왕의 체면 때문이겠지만) 시중보다 저렴하였기에[5] 백성들은 땅을 내수사에 바치고 스스로 소작농으로 들어가거나 소작하려고 뇌물을 바치며 로비를 벌이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왕비 대비 등도 시집올 때 가지고 들어온 친정의 재산을 비자금으로 활용하였다.

4. 획득

모으는 방식도 가지각색이다. 기본적으로는 수익을 적게 알리는 식으로 속여서 잉여분을 축적하는 방법부터, 판매 금액을 속여서 정가보다 비싸게 받아먹고 남은 수익을 빼돌리는 방법, 뇌물을 제공받는 방법 등이 있다. 축적 과정도, 사용 방법도 불법적인 것이 많으니 결과도 좋지 않다.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유명인들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포착되면 검찰에서 당사자를 뼈만 빼고 다 발라먹을 기세로 칼을 뽑아들고 언론에서 대서특필하는 것도 비자금이 어떠한 경로로든 불법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월급쟁이의 5만원 비자금 같은 경우는 '남'의 돈을 빼돌린건 아니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마저도 배우자의 잔소리를 피할 수는 없다. 다만 이에 대해서 개인이 쓸 비상금을 건드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비상금으로 대판 싸우는 경우도 많다. 배우자가 찾아서 멋대로 썼다가 부부 싸움 크게 나는 일은 일상이다.

연예인들도 비자금을 만드는 사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해당 연예인이 출연한 방송의 재방송비다. 재방송도 연예인의 초상권을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연예인에게 본방송 출연료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의 출연료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연예계 종사자가 아니면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가족 몰래 비자금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꽤 괜찮은 편이다. 물론 가족이 연예계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대표적인 예로 정형돈의 아내 한유라가 있는데, 방송작가 출신이라 재방송 출연료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정형돈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훗날 이 사실이 알려지자 동료들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학생의 경우 책을 사겠다는 등의 거짓말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현금 대신 신용카드를 제공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떳떳하게 비자금을 축적하는 경우도 있다. 과거 조선의 왕과 같이, 옆나라 일본 천황도 개인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천황의 비자금으로 활용되었다. 일종의 품위유지비였던 셈이다.[6] 일반 사람들이 용돈을 아껴 비자금을 축적하는 것에 비유 가능하다.

연말 보너스와 13월의 월급이라 부르는 연말정산같은 월급 외 수입도 비자금의 좋은 근원이 된다. 물론 공공연한 비밀이기 때문에 무사히 가질 수 있을 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떤 회사들은 직원들의 출처 불분명의 자금 운용을 위해 보너스를 현금 봉투로 주기도 한다고 한다.

5. 은폐와 탐지

기업체 등의 비자금은 액수가 무척 크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하려면 전용 분식회계 장부를 만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장부는 수사 시 비자금 보유 여부의 결정적 증거로 작용하는 취약점이 되기도 한다. 비자금이 어디서 어떤 수법으로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갔는지 일일이 기록되어있으니 이것 하나만 있으면 탈탈 털리게 된다. 그러므로 철저한 은폐 방법은 필수.

개인의 비자금은 액수가 크지 않으니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상실감 하나 만큼은 대기업 회장님이나 나랏일에 종사하고 계신 그것도 고위직에 앉아계신 나리들 못지 않으므로 이들에게도 역시 중요한 이슈이다. 다만, 가족 중에 재산신고 대상 공직자 혹은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7][8]란 자리에 있다면 아래 문단의 은폐하는 상당수의 방법들이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어진다.[9]

재산등록을 요구받았을 때 이를 고지거부 등의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면 공직자윤리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재산등록 거부의 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공직선거후보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동법 제24조 제2항을 위반하게 되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의 불이익에서 안끝나고 재수없으면 한국에서의 공직생활이 끝장나기 때문에 공무원인 가족 구성원 몰래 재산을 형성하는 일은 그 구성원이 공직에서 물러난지 3년 이후를 기약하거나 그 가족과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만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10]

5.1. 은폐법

  • 어딘가에 숨긴다.
    책 사이에 꽂아두거나, 필름 카메라의 뒷뚜껑을 열고 넣어 두거나, 기타 등등 어딘가에 숨겨 놓는 방법. 컴퓨터 본체 안에 돈봉투를 붙여두는 것도 훌륭하다. 미국의 경우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꽤 많아서 비상시에 택시 탈 현금으로 쓰려고 전화기 케이스 안에 지역 물가에 따라 20~100달러 짜리 지폐를 한장씩 접어넣기도 한다.[11] 가족들이 잘 안 보는 책의 페이지들을 파서 현금다발을 넣는 것도 유효하다. 그렇다고 아무도 안 읽는 전공책 같은 경우 대청소하다가 버려질수도 있으니 성경이 널리 쓰인다. 은폐 시 현금은 습기와 열에 취약하므로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손상된 화폐는 교환이 가능하지만, 새로 화폐를 찍어내는 비용은 세금을 들이기 때문에 민폐이다.
  • 땅 속에 묻어둔다: 물론 그냥 묻으면 돈이 썩으므로 비닐이나 상자 등으로 포장해야 하지만 동전의 경우 예외.
  • 외국 통화 환전 또는 귀금속(금/은)으로 환전해서 감춘다: 미국 달러, 홍콩 달러, 스위스 프랑같은 외국 통화 또는 금, 은같은 귀금속으로 환전해서 보유하는 방법이 있지만 외환/귀금속 시세와 수수료에 따라 장부가액보다 적어지거나 많아질 수 있으며 외국 통화는 해당 지폐 발행국이 유통 정지시켜서 휴지조각이 될 확률이 크다. 전쟁이나 비상상황에 요긴할지 모른다.
  • 상품권으로 숨긴다: 거래소에서 사고 팔아도 대략 2~5% 정도의 손해가 있고 손상에 더 취약하지만, 액면가가 현금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장점이 있다. 거래가 활발하고(안정적이고) 액면가 단위가 제일 큰 백화점 상품권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천만원 단위 까지도 봉투 하나에 숨길수 있다. 물론 그렇게 많은 상품권을 한번에 팔아주거나 사줄 교환소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현금화 할땐 발품을 팔아야 할수도 있다. 이게 조금 더 큰 스케일로 발전하면 아예 돈세탁 하려고 거래소에서 산 상품권으로 큰 액면가에 물건을 산 뒤, 거스름돈을 현금으로 챙기고, 물건도 환불 내지는 구매를 취소해서 현금으로 받아내는 경우도 있다.
  •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 이제 전문가의 영역이다. 거래소 지갑에 놔두지 말고 페이퍼 월렛으로 송금한 뒤 페이퍼 월렛을 보관하는 편이 해킹으로부터 안전한 줄 알았는데, 한국 한정으로 2017년 12월 13일 부터 정부 암호화폐와 관련한 규제안이 발표되어 주 된 내용을 살펴보면 미성년자 거래 금지, 국외자 거래 금지,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이 있었다. 이 중에 미성년자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하여 거래하는 일이 금지 된 것에 대해서만 서술하자면 미성년자들은 2017년 12월 31일 까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모든 거래가 막혀버리기 전에 기존 국내의 거래소에서 보유 중이 던 코인을 이 글을 보는 즉시 팔아치워서 처분하던지 아니면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옮겨둬야 했다. 이 기간까지 처분을 못했다면 지금부터는 부모님[12]과 같이 거래소 본사에 내방하여 매도 및 현금인출을 하는 수밖에 없다. 법정대리인과 거래소 본사에 내방하기가 여의치 않거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가 보유중인 암호화폐를 처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만으로 19번째 생일이 지나갈 때 까지 기다리는 것 말고는 처분 할 방법이 전혀없다. 정부의 규제발표와는 별개지만 전술해놨듯이 재산신고의무대상자가 재산신고 기간 때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등록 할 수는 없으나 공직자 재산신고 완료 후 재산심사 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부터 재산의 증감 원인에 대한 소명과정에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증명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다. 따라서 4급 이상 공무원[13] 본인 및 배우자와 독립하지못한 자녀도 각 신고자 별 명의로 보유중인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5.2. 탐지법과 방지법

  • 금융실명제
  • 공직자윤리제도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자금세탁방지제도
      • 자금세탁 범죄화제도
      • 의심거래보고제도(STR)[14] - '혐의거래보고제도' 로도 언급된다.
      •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15]
      • 고객확인제도(CDD·EDD)[16] - 해외에서는 고객 확인 절차(Know Your Customer Rule)라고 불리고, 한국에서는 고객확인의무, 고객주의의무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동법 제5조의2 4항에는 금융기관들은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5조의2 4항에 따라 거래를 거절 혹은 종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객을 응대했던 금융기관은 제4조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점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대한민국 영토에서는 검은 돈이 들어설 곳이 없어야 마땅하건만, 현실은 시궁창 이다 카더라.
    • 범죄수익몰수 - 이 조치는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 들어가게 된다.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테러자금금지법) -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제도를 다루고 있다.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디노미네이션: 국가 차원에서 비자금을 탐지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통용 화폐를 아예 갈아치워버리기 때문에 기껏 모은 비자금이 휴지조각이 되는 꼴이 되므로 울며 겨자먹기로 은행으로 들고 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 함경도의 면적이 약 51,000km2이니 이의 1/3이면 약 17,000km2, 약 51억 4,000만평의 어마어마한 땅이 개인 재산이었다. [2] 이는 이성계가 함경도 토호인데다 공신이 되어 보상을 두둑히 받아서 그렇다. [3] 이 돈은 내관이 관리했는데 이들이 돈은 잘 밝혔기 때문이란다. 역사에서 환관들이 돈 밝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4] 또 다른 이유를 추측해보자면 내시들이 믿을만하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시대의 내시란 환관을 말하는 것으로 거시기를 잘라내서 제대로 된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총애는 커녕 자리에 있는 것조차 왕의 덕에 가능한 만큼 왕 없으면 그만큼 왕에게 기대어야 하는 존재들로 한편으로 그렇기에 몰래 삥땅치다 걸리면 조지기에도 쉽다. [5] 조선시대 이자율은 보통은 1/2인데 내탕금은 1/3이었다. [6] 다만 천황의 토지는 조선과는 달리 스스로 얻었던 것만은 아니다. 그 이유는 센고쿠 시대 혼란기 천황의 권위도 하락하여 천황 스스로가 어필을 팔아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비참한 삶을 영위하자 전국 3영걸들이 생계에 보태라고 바친 토지도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 토지들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었다. 석고로 치면 덴노 몫이 3만석 수준이었고 공경 등 조정측 모든 토지를 합쳐도 15만석에 불과했다. 당시 제대로 된 다이묘 대우를 받으려면 10만석 정도는 되어야 했으니 천황은 말단 다이묘급 수준의 석고를 가진 셈이었다. 참고로 막부 직할령은 420만 석이나 되었다. 그외 이보다 먼 옛날인 헤이안 시대 등에는 그런 이유가 아닌 내탕금과 같은 토지가 있었다. [7] 단순 신고 대상자: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돈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감사, 재정, 세무, 토목, 환경직 등은 5~7급 이상), 법관⋅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학의 총⋅학장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8]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1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고등법원 부장판사⋅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중장 이상 장교, 교육공무원 중 총⋅학장, 공기업 및 공직유관단체 의 장 등 [9] 참고로 대통령도 해당된다. 2023년 3월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 제2023-5호로 공고된 바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내외가 가진 재산은 약 77억원 가량이다. # 상세하게는 경기도 양평군 일대 토지가 3억 1천만원 상당이고, 현재 거주하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건물 가액이 18억원, 은행예금이나 보험 등이 55억원 가량이다. 2024년 다시 공개된 바에 따르면 땅값 등이 많이 떨어져 74억원으로 줄어들었다. [10] 왜 3년 이후인가 하면, 퇴직한 연도로 부터 3년동안은 여전히 재산등록을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11] “우버 타면 되는데 뭐하러...” 가 아니라 전화기 배터리가 죽었을 때 쓰려는거다. [12] 없으면 법정대리인 역할을 맡는 후견인. [13] 예외적으로 급수가 돈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감사, 재정, 세무, 토목, 환경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면 4급 이하도 가차없이 의무신고 대상이다. [14]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15] 제4조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16]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