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08 23:04:42

내탕금


1. 개요

內帑金

임금 및 왕실이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사유재산을 말한다.

내탕금을 비자금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사실 존재 자체가 비밀인 건 아니기 때문에 '비자금'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조정 관료들의 통제를 받지 않는 왕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식으로 치면 비자금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선왕조의 전주 이씨 왕실이 사용한 내탕금이 유명하지만 아래에도 언급되지만 조선에서만 존재했던 건 당연히 아니다. 어느 나라든 국가의 예산인 나랏돈과 별개로 왕의 개인 재산이 따로 존재한 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전제군주제 국가라면 왕실의 권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명분을 적당히 만들어 나랏돈을 멋대로 빼서 쓴 사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구분이 있었다.

2. 한국사에서의 내탕금

2.1. 신라

원성왕 사후 원성왕릉을 조성할 때 왕릉으로 쓰기 좋은 땅을 선정했는데 마침 민간의 사유지였기 때문에 부근의 땅을 구입한 초월산 대숭복사비 기록을 통해 왕실 재산의 존재와 운용에 대해 알 수 있다.

2.2. 고려

충선왕 원나라에 머물며 전지정치[1]를 하고 있을 때 원나라의 발전된 역법, 수학을 접하고[2] 최성지에게 내탕금 100근을 주어서 스승을 찾아 원나라에서 학문을 배워 오라고 명했다. 최성지가 원나라의 수시력을 배우고 고려로 돌아와 그 역법을 전하여서 고려사를 작성한 조선 초기까지 최성지의 역법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고려사

내탕금은 왕의 사유재산인데도 이걸 국익을 위해 사용한 셈인데 충선왕이 학문에 유달리 관심이 많은 왕이었다 보니 이런 좋은 문물은 당장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만약 최성지의 학비를 나랏돈으로 대주려면 바다 건너 개경의 고려 조정에 전달해서 받아와야 하는데 내탕금은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싶지 않을 때 바로바로 사용하는 용도로도 쓰였다.

2.3. 조선

2.3.1. 조선 전기

조선 시대에는 내탕고라고 불렸으며 내수사에서 관리했다. 기원은 조선 태조 이성계의 개인 재산에서 비롯되었다. 이성계는 고려에 임관하기 전부터 동북면( 함경도)에 막대한 재산을 가진 대 호족이었는데 여기에 고려 말의 무공으로 여러 차례 공신에 책봉되면서 추가된 것까지 하면 이성계가 형성한 재산은 가히 천문학적이라 할 수 있다. 조금 과장하여 말한다면 함경도 전체 면적의 1/3에 해당하는 봉토를 이성계가 소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봉토란 게 그냥 땅이 아니라 농경과 목축이 가능한 토지임을 생각하면 사실상 함흥평야를 통째로 갖고 있었던 셈이다. 이성계가 소유한 노비의 수도 적지 않았다.

이성계가 조선을 창업하고 왕위에 오르자 태조 개인 재산을 국유로 할지, 아니면 사유로 할지 의론이 분분했다. 정도전은 이를 국유 재산으로 하여 회수할 것을 주장했으나 정도전이 제거된 다음 태종 이성계의 재산을 사유로 하고 이를 왕실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이 내탕금의 원천이 되었다. 세종 시기 일시적으로 합쳐진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세조 이후로 완전히 분리된 상태가 지속된다.

내탕금은 완전히 임금의 사유 재산이었다. 내탕금은 조정 회계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의 관리들은 내탕금이 얼마나 되는지, 대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었다. 내탕금의 사용도 왕이 임의로 처리했으므로 왕실이 내탕금을 어떻게 쓰건 말건 간섭할 수도 없었다. 애초에 왕이 나랏돈도 아니고 자기 돈 쓰겠다는데 신하들이 뭐라 할 수가 있겠는가. 실록에서 가끔 내탕금을 어떻게 썼다는 기록은 나오지만 액수나 사안이 모두 기록된 것은 아니다. 다만 아주 없던 건 아니고 경복궁 중건 당시 조 대비가 내탕금 10만냥을 내놓았다는 기록 등이 있다. 그 누구든 어떻게 보아도 떳떳한 일에 내놓는 돈이기 때문에 액수를 공개해도 전혀 상관이 없었을 것이다.

내탕금은 내수사에서 관리했으며 내수사를 관리하는 이들은 왕실과 직결되는 내시들이었다. 내수사의 자금은 토지와 노비 등 다양한 경로로 구성되었다. 내수사에서 운영하는 토지는 다른 지주들의 땅에 비해 소작료가 쌌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토지를 바치고 내수사 휘하에 들어가려 했다. 이 때문에 지나치게 내수사의 권한이 강력하다며 신료들이 항의하는 일이 적지 않았는데 여기엔 내수사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컸지만 한편으로는 지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함도 있었다.

몇몇 연구자들은 내탕금의 일부를 일수 사채로 운용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물론 왕실이 체통 없이 직접 사채에 나선 것은 아니고 돈주로서 몇 단계 거쳐서 최종적으로 왕실과 연계된 일수 사채업자가 시장 상인들에게 영업을 한 형식이 아니었겠냐는 것이다. 실제로 성종이 내탕금을 사채를 돌리기는 하는데 이자율은 30% 정도이며 시중 일반 사채의 50%보다는 싸다고 말한 기록이 남아있다.[3]

사실 내수사의 소작료나 사채 이자가 저렴한 건 왕실의 체면 문제와 실질적인 이득이 어우러진 면이 더 컸다. '주상 전하의 땅/돈'이니만큼 시중의 그것보다 지나치게 높으면 왕실이 일반 지주 및 대금업자보다 더한 착취를 한다는 비난을 받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이며 명색이 백성을 잘 보살피겠다며 건국한 조선의 명분에도 먹칠할 게 뻔하다. 따라서 시중보다 적당히 적게 잡아서 더 많은 소작인과 대출을 유도하는 것이 왕실의 체면도 유지하고 내수사의 수익도 끌어모으는 방법이었다고 볼 수 있다.

불사 등 왕실의 행사를 지탱하기도 했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쓰기도 했다. 특히 불사는 대부분 내탕금에서 충당했다. 숭유억불이 국시인 조선에선 아무리 왕실이라고 해도 국고를 마음대로 불사에 사용하려고 했다간 신료들의 무지막지한 반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불사 자체에도 반대하긴 했지만 내탕금을 불사에 사용하는 것 자체를 막지는 못했다.

2.3.2. 조선 후기

조선 후기 들어서는 내수사 외에도 궁방(宮房)의 비중이 대폭 늘어난다. 궁방은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대군이나 공주, 후궁 등에 대한 존칭을 통틀어 이르는 말일 뿐이었으나 조선 후기 들어서서는 왕궁에 준하는 궁전, 그리고 왕실에서는 독립했으나 그와 관계가 깊은 궁가를 의미한다고 파악된다. 그들의 궁과 궁가에 소속된 궁방전의 존재로 인해 궁방은 조선 후기 내탕금의 핵심적 요소가 된다. 궁방전 소속 주민들은 정부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를 면제받은 대신 소속된 궁에 전조를 납부했다. 궁방의 수를 다 합치면 40개 가량이 되었다.

기본적으로 모든 궁은 제사 기능이 있었고 각 궁이 소유한 궁방전에서 조달되는 재정으로 제사 업무를 보았다. 이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내수사와 일곱 개의 별궁을 의미하는 1사7궁(一司七宮)이다. 그 중에서도 내수사와 명례궁(明禮宮), 수진궁(壽進宮), 용동궁(龍洞宮), 어의궁(於義宮) 1사4궁의 토지가 내탕금의 핵심이었다. 이 4개 궁은 영구존속궁에 해당하며 제사 기능 외에도 공물로 충당되지 않는 왕실의 제수품 미달분을 채워주었기에 내탕금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7궁 중 나머지 육상궁(毓祥宮), 경우궁(景祐宮) 그리고 선희궁(宣禧宮)은 영구존속궁은 아니었으나 제사궁으로서 제사 업무만을 담당했다. 나머지 궁들은 옹주방, 대원군방 등의 궁가에 해당한다. 해당 인물의 생전에는 개인 영지로서 소유자의 가계 운영비로 사용되었다가 그가 사망하면 사당의 역할을 하는 제사궁으로 바뀌었다.[4]

정조 사도세자 묘를 이장할 때 부근에 살던 백성들에게 땅값의 4배를 쳐주고 이사 자금까지 주었으며 열렬한 이순신 추종자로서 이충무공전서를 편찬하고 인쇄비용을 내탕금에서 내렸고 홍역이 유행할 조짐이 보이자 조기에 전국에 약재를 보급할 때도 내탕금을 탈탈 털어 댔다. 영조는 흉년이 들었을 때 백성들에게 내탕금을 털어서 도움을 주었다. 마음에 드는 신하들에게 상을 내릴 때도 내탕금을 썼다.

2.4. 대한제국

고종 시기에 내수사를 내장원으로 승격하면서 내탕금은 더욱 무지막지하게 늘어났으며 광무개혁을 비롯한 근대화의 자금원으로 쓰였다. 당시 내장원의 책임자는 고종의 부국강병 정책의 핵심 인사이자 제국 정부 내 대표적인 반일파였던 이용익이었다. 현대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도 기반은 황실 내탕금이었고 설립을 추진한 실무자도 이용익이었다.

을사조약 체결 이후 일본은 한국 황실의 자금줄을 틀어쥐기 위한 작업에 몰두했는데 상술한 대로 내장원이 관리하는 막대한 황실 재산은 광무개혁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황실 재산을 일본의 통제하에 놓고 그 규모를 축소시킨다면 한국의 저항 동력을 없앨 수 있었다.

을사조약이 체결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통감부에 의해 내장원경 이용익이 파직되었으며 내장원은 곧 내장사로 격하되어 보물 관리만 맡게 된다. 대신 경리원(經理院)이 신설되어 내장원이 관할하던 재산을 이어받았으나 경리원 역시 1907년 해체되고 제실재산정리국(帝室財産整理局)이 설치되어 황실 재산을 국유화했다. 궁내부 역시 이왕직으로 개편되어 일본 황실을 보좌하는 궁내성의 산하기관이 되었다. 일본은 헤이그 특사 사건 이후 상하이 덕화은행에 예치되었던 내탕금 52만 마르크(당시 통화로 환산하면 5만원 상당)를 가짜 증서를 통해 가로채기도 했다. 고종의 밀사로 활동하며 내탕금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활용하려 했던 호머 헐버트는 이 때문에 허탕을 쳤다.[5]

제실재산정리국을 통해 환수된 황실 재산은 일본에 장악당한 대한제국 정부기관의 관할 하에 놓였으며 1910년 경술국치로 인해 고스란히 조선총독부로 이관된다. 총독부는 인수한 황실 소속 토지의 상당수를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국유지인 역둔토에 포함시켰다. 물론 황실의 보물과 주요 궁궐 및 별궁, 사당과 궁가 등은 계속 구 황실 소유로 남았고 일부 농토와 부동산들 역시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정리된 후의 황실 재산 역시 거대했다. 다만 이것들 역시 실질적으로는 총독부가 관할했다.

역둔토는 주로 총독부와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관할하는 농장으로 사용되었다. 가령 조선 후기에 개척되어 양질의 쌀을 생산하던 재령평야 북부 북률면 지역은 원래 일사칠궁 중 경우궁에 소속된 궁장토였으나 일제에 의해 환수된 후 동척 소유의 농장으로 재편된다. 지역 주민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했다. 이 때문에 동척과 주민들 간의 갈등이 1925년까지 이어졌다.

2.5.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물론 경술국치 이후에도 이왕가로 격하된 구한국 황실이 막대한 자금을 운용했던 것은 사실이다. 한일합방조약 중에 "대일본제국 천황 폐하는 대한제국 황제 폐하, 태황제 폐하, 황태자 전하와 그들의 황후, 황비 및 후손들로 하여금 각각 그 지위에 따라서 적당한 존칭, 위신과 명예를 받도록 하는 동시에 이것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연금을 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었다.

일본은 심지어 전황이 불리한 태평양 전쟁 말기까지도 이왕가에 꾸준히 품위유지비를 주었다. 때문에 이왕가의 재산과 화려한 생활상은 당대의 일본 귀족들마저도 부러워할 정도였다. 이왕의 신분상 지위는 천황 바로 아래 일인지하 만인지상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화족이라 한들 함부로 맞먹을 수 없는 존재였고 의도야 어쨌든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막대한 재정 지원은 비교도 안 될 정도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왕가는 내내 일본의 감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왕가가 마음껏 운용할 수 있는 재산은 사실상 없었다. 재정을 포함하여 이왕가의 생활 전반을 보좌하는 기구인 이왕직은 도쿄의 궁내성 직속으로 운영되었던 데다 조선총독부의 관여를 받았다.

그러나 해방 이후 GHQ가 전후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화족 왕공족 제도가 폐지되면서 이왕가 역시 일반 시민이 되었다. 이왕직도 1945년 11월부로 폐지되어 미군정의 구황실사무청이 황실 재산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6.25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1950년 4월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구황실재산처분법을 제정해 남은 황실 재산 전부를 국가에 귀속시킴에 따라 지금에 이른다.

3. 외국의 사례

3.1. 영국

영국은 국왕이 ' 랭커스터 공국'이라는 이름의 재산과 The Crown Estate라고 불리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

3.1.1. 랭커스터 공국

랭커스터 공국은 랭커스터 공작(Duke of Lancaster)으로써 갖는 재산이며 역사적인 이유로 영국 국왕이 랭커스터 공작을 겸하게 되면서 국왕에 속하게 된 재산이라 할 수 있다. 이 자산은 완전한 국왕 사유재산으로써 원칙적으로는 세금도 낼 필요가 없지만 1993년 왕실의 비용 문제가 논란을 빚자 엘리자베스 2세는 자진해서 면세권의 일부를 포기하고 세금을 내고 있다.

3.1.2. 크라운 에스테이트

크라운 에스테이트(The Crown Estate)는 국왕이 법인(Corporation Sole)으로써[6] 보유하는 재산이며 정부 재산도 아니고 국왕의 완전한 사유재산도 아니다. 동명의 재단법인 The Crown Estate이 관리하며 이 재산으로부터 나는 수익은 영국 국고(영국 재무부)에 귀속되는 대신 왕실이 Civil list라고 불리는 부동산 수익의 15%를 받는 식으로 운영되는데 2016년부터 버킹엄 궁전 리모델링으로 인해 10년간 한시적으로 25%를 받는다. 출처1, 출처 2

본래 이 재산도 랭커스터 공국처럼 국왕이 보유하는 사유재산이었지만 조지 3세가 정부 운영에 돈을 내는 대신 정부에 크라운 에스테이트의 수익을 넘겨주기로 합의하여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3.2. 일본

일본 역시 메이지 유신 이후 이토 히로부미를 위시한 집권 세력이 근대화 과정에서 수많은 공기업들을 메이지 덴노의 명의로 옮긴 바 있다. 천황 본인이 받는 연봉도 막대한 편이어서 이것이 개인금고 역할을 했다. 쇼와 덴노는 시점이 애매하지만 대략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이전 1930년대의 연봉이 약 180억 엔이었다는 기록이 있다. 비교하자면 당시 총리 연봉이 약 2억 엔이었으니 매우 크다.

패전 이후 일본 황실의 재산은 모든 실권을 장악한 GHQ에 의해 모두 국고로 환수되었고 일본 국회에서 의결한 대로 일본 정부에서 황실에 대한 생활비를 대준다. 구체적으로는 천황 부부와 그 자녀 및 직계존속(内廷)[7]에게는 내정비(内廷費, 생활비), 기타 황족에게는 품위유지비인 황족비(皇族費)를 대주고 그와는 별도로 궁내청의 공금으로써 접객 및 의식 관련 비용인 궁정비(宮廷費)를 대준다. 천황 직계가족에 지급되는 내정비는 2022년 기준 약 3억 2,400만 이고 황족비는 1인당 최고 3,050만 엔이다.

3.3.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막 시작될 무렵에는 실제 통치는 황제가 혼자 하더라도 형식상으로는 원로원 로마 시민이 통치한다는 개념이 남아 있었는데 이집트는 통치자를 신으로 추앙하는 전통이 있어 원로원과 시민이 통치하는 땅이라고 선언할 수 없었으므로 실질적인 측면은 물론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온전한 황제의 소유였다. 따라서 이집트 통치를 대리하는 장관은 황제 한 사람만 묵인해 준다면 다른 속주의 총독들보다 훨씬 자유롭게 떡고물을 받아먹을 수 있었다.

물론 당시 로마 황제는 아직 원로원과 시민들을 상당히 신경써야 하는 입장이었고 이집트는 로마의 집정관 아우구스투스가 원로원 의결을 받고 정복한 것을 지역 특성 때문에 황제 개인의 땅으로 취급했을 뿐이라 황제라고 해도 이집트에서 쏟아지는 막대한 재화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었다.

3.4. 합스부르크 제국

마리아 테레지아 황후의 부군이었던 프란츠 1세도 막대한 자산을 형성했다. 7년 전쟁 당시 적국인 프로이센에 식량이나 말 먹이 등을 파는 과정에서 폭리를 취했고 이후에는 자신의 지위에서 비롯된 신용을 담보로 각지에 은행 같은 기관을 만들어서 을 갈퀴로 긁어모았다. 덕분에 합스부르크 왕실 사람들은 별도의 왕실 예산이 없었음에도 프란츠 1세가 축적한 재산의 이자만으로도 충분히 기존의 생활 수준을 누렸다고 한다. 얼마나 돈 관리를 잘 했는지, 7년 전쟁 직후 오스트리아가 자금난에 시달리자 프란츠 1세는 본인의 신용을 이용해서 국채를 발행할 수 있었다. 즉 아무리 왕실의 부군이라지만 일개 개인 강대국인 오스트리아의 국채를 발행할 수 있을 정도로 신용, 그리고 자산 관리 능력이 대단했다는 것이다.

3.5. 청나라

청나라 가경제 건륭제 후기에 건륭제를 등에 업고 부패와 전횡을 일삼은 화신 숙청하면서 몰수한 재산[8]을 자기의 내탕금에 넣었고 일부에서는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고대 중국에는 소부라는 3공 아래의 9사에 속하는 고위직이 있었는데 이 소부가 황실 재산을 관리하는 직책이었다.

3.6. 북한

조선로동당 39호실에서 김정은 일가의 비자금을 관리한다. 2000년대 미국 국무부가 제재를 걸어 북한관련 계좌를 동결한 마카오의 방코 델타 은행이 김정일의 개인 비자금 금고였고 이 때문에 북한은 이를 북핵협상의 한 조건으로 올리기도 했다. 이것으로 한동안 호되게 당한 북한측은 이후 코인으로 김정은의 비자금을 관리한다고 한다.

4. 창작물에서

태합입지전 5에 보면 성주 이상이 되었을 때 내탕고와 국고가 따로 분리되어 있다. 내탕고의 돈은 수련비나 장사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쓰며 국고는 토지 개발이나 관개, 성벽 보수 등 공적인 자금으로 쓴다. 이런 거 보면 당시의 일본 영주들도 국고와 개인 자금은 따로 관리했던 모양이다.

중국 대하 사극인 강산풍우정에는 숭정제가 내탕고에서 돈을 꺼내 쓰는 것에 인색해서 북경성 방위가 위험에 처하는 장면이 나온다. 당시 명나라의 재정이 엉망이라 군사를 모집하는데 내탕금을 쓰지 않을 수 없었는데 숭정제가 아까워서 돈을 풀지 않은 것. 하지만 실제로는 아까워서 돈을 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말 돈이 없어서 못 풀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선대 세 명이 너무 넘사벽급으로 돈을 탕진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다.

5. 같이보기

  • 탕목읍 - 왕실의 사유영지를 의미한다.

[1] 부왕 충렬왕이 죽고 복위한 충선왕은 고려보다 원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여 고려가 아닌 원나라에 눌러앉아 고려와 원나라에서 전지를 주고받아 통치를 하는 일종의 원격 통치를 하고 있었다. 왕세자와 대신들이 어찌저찌 고려 조정을 수습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당연히 극악의 비효율로 사신들이 피로를 호소했다. 보다 못한 원나라 조정에서도 귀국을 권했지만 이에 대한 충선왕의 대답은 양위 선언이었다. [2] 몽골 제국이 이슬람 세계를 정복하면서 이슬람권의 발전된 역법이 중국 지역까지 전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3] 꼭 고리대금을 하지 않더라도 옛날의 이자율은 오늘날보다 높았다. 행정력과 교통망 및 통신망이 미비하고 제대로 된 금융기관이 없는 전근대에는 신용을 증빙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고 작정하고 떼먹은 후 잠적하면 추적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 이자율 20%로 빌려주는 환곡제도는 제대로 운영된다는 전제 하에 당시 기준으로는 매우 파격적인 저금리 대출이었다. [4] 조영준, <조선후기 궁방의 실체>, 2008 [5] 광복 직후 헐버트가 노령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방한했는데, 옛 이왕직 관료 등이 호종했기에 이런 류의 내탕금들을 추적하여 국고로 환수하려던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마르크화는 종잇조각이 되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실제로 되찾았거나 되찾았더라도 광복 후 대한민국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6] 영어로는 이런 법적 시각에서의 국왕을 Crown으로 칭한다. [7] 현재 나루히토 천황, 마사코 황후, 아이코 공주, 아키히토 상황, 미치코 상황후 [8] 청나라 황실 예산의 15년치 예산이었다고 한다. 한국에는 이게 청나라 국가예산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지만 황실예산과 국가예산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