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1 07:12:52

보세

1. 법 관련 정보

保稅

보류관세(保留關稅)의 준말로, 수출입 과정에서 관세의 부과를 유보 또는 보류하는 것. 특정 구역이나 운송 상태에 적용된다.

유니패스에서 수입화물 통관정보를 검색하다 보면 보세운송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의 보세가 위에서 말한 관세를 보류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제조업에서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할 때, 완제품이 전량 해외로 수출된다면 원자재에 보세를 적용해 관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완제품의 일부를 연구ㆍ개발 등의 목적으로 연구소에서 사용할 경우, 해당 연구소가 보세 구역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해당 분량만큼 관세청에 신고하여 관세를 내야 한다. 이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기업의 대표이사가 밀수로 처벌받기 때문에 처벌이 꽤 강하다.

아직 통관을 거치지 않은 외국 화물인 채로 목적지까지 운송한 다음 현장에서 통관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어있다.

면세점에서 일한다면 지겹게 볼 수 있는 단어이다.

2. 패션 관련 정보

국내에서 의복에 관련하여 보세라는 단어는, 별다른 브랜드가 없고 값싼 옷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보면 나름의 연혁이 있는 단어인데, 관세 용어가 패션 용어로 전용된 이유는 1970년대 시절 의류의 수출 장려를 위해 위 단락의 보세(보류관세) 제도를 실시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해외의 고급 원단을 수입해 한국 수공업 노동력으로 의류를 생산하고, 다시 이를 해외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원단을 수입할 때 발생하는 관세를 당장 지불하지 않고 수출이 되면 그때 지불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참고로 보세구역에서 수탁가공(해외에서 원료를 받아 가공 후 다시 수출하는 것)을 하면 보세구역이라 수입시에는 관세가 보류(보세)되고 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수출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이유는 수출 장려를 위해 수출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0%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운영이 어려워지거나 계약이 취소되어 수출하지 못 한 재고 의류가 남게 되었는데, 이 옷들은 관세법 위반이 되어 한국 유통이 불가능하고 사실상 악성 재고로 남게 된다. 그래서 일부 업자들이 서류상으로 말소시킨 재고 의류를 창고에서 슬쩍해서 태그만 뗀 채 한국 시장에 내다 팔았고, 처음부터 수출용으로 만든 고급 의류가 국내 시장에 팔리게 되자 역설적으로 소비자들은 "보세 의류 = 좋은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지금이야 큰 차이가 없지만, 당시에는 비양심 업자들의 횡포 등으로 국내용과 수출용 의류의 질 차이가 엄연히 있었기에 보세 의류의 인기가 제법 좋았다. 물론 이런 의류들의 판매는 엄연히 불법이었으므로 보세 의류 창고가 있었던 동대문시장이나 이태원동 등의 소매점이나 새벽에만 열리는 도깨비 시장 등에서 싼 값에 팔릴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막강한 가성비를 자랑하게 되었다. 이런 관행은 1990년대 들어선 유통 업계에서 더 보기 힘들게 되었지만, 그 단어는 의미의 변화를 겪으며 여전히 이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21세기 현대에는 보통 특정 브랜드가 없는 의류를 뜻하게 된다. 품질은 21세기 기준으론 도메스틱(국산) 브랜드보다 낮게 보는 편이다.

비슷하게 통용되는 다른 단어인 구제의 경우, 타인이 입은 적이 있거나 최소한 이미 한 번 팔렸던 상품을 저가에 재판매한다는 의미이다. 보세는 안 팔리고 남았던 옷이지 남이 입었던 중고 옷은 아니므로 개념 차이가 있다. 고급 브랜드를 저가에 살 수 있으므로 이런 상품들을 선호하는 소비자들도 있다.

3. 식물의 한 종류

報歲蘭

난초과에 속하는 다년생 고등 식물이다. 보세란이라고 한다.

이름인 報歲(보세)는 새해를 알린다는 뜻으로 1월~2월에 피우기 때문에 이 이름이 붙었다. 대한민국에 있는 것은 대부분 푸젠성이나 광둥성 등 중국 남부와 대만에서 생산해 한국으로 들여온 것이다.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