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어
1.1. 무인( 無 人), 사람이 없음
'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 무인도가 대표적 예이다. 반대말은 유인(有人)이다.도구나 장비에 '무인'이 붙을 경우 '사람이 없는 상태여도 기능을 하는 것'을 지칭한다. 무인발전소, 무인자동차, 무인기, 무인가게 등이 그 예이다.[1] 사람이 없어도 기능한다는 점에서 ' 자동'(自動), '자율'(自律)과 의미가 비슷할 때가 있다( 무인자동차 - 자율주행 자동차).
유표성 원리에 따라 사람이 없는 게 맞더라도 그 사실이 매우 당연한 것에는 이 표현을 쓰지 않는다. 가령 원래 사람이 안 들어가는 폭탄 같은 것에 대해서는 '무인폭탄' 따위의 말을 쓰지 않는다.
사전에는 '일손이 모자라다'라는 뜻도 실려있다. 다만 용례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1.2. 무인(巫人) : 무속인
무속인을 뜻하며 남녀 무속인 모두를 줄여 부를때 쓴다.1.3. 무인( 武 人), 군인
원래는 ' 무술을 갈고 닦은 사람'이라는 뜻이었으나, 이후 관직을 문관/ 무관 체계로 나누면서 ' 무관의 직에 오른 사람', 즉 무신이라는 의미도 가지게 되었다. 무인시대의 그 무인 맞다. 다만, 현재 태권도, 유도 등의 무술을 수련하는 사람들이나 격투기를 직업으로 삼는 선수들은 무술을 배우긴 했지만 무인이라고 하진 않고, 현재의 '무인'은 군인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다.무인의 반대말은 문인이다.
1.4. 무인( 戊 寅), 육십갑자
육십갑자의 열다섯째. 자세한 내용은 무인(간지) 문서 참고하십시오.1.5. 무인( 無 印), 시리즈 구별 표현
자세한 내용은 무인(인터넷 용어) 문서 참고하십시오.1.6. 기타 한자어
- 拇 印: 엄지손가락의 지문을 찍은 것. 법률에서는 무인으로 쓰는 경우가 많지만(예컨대 형사소송법, 인감증명법 등) 일상에서는 지장이라는 말이 더 널리 쓰인다.
- 誣 引: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다고 무고하게 끌어들이는 행위. 이런 행위를 할 경우 현행법상 무고죄로 처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