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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안보관리원 KOSTI |
|
정식 명칭 | 무역안보관리원 |
한자 명칭 | 貿易安保管理院 |
영문 명칭 | Korean Security Agency of Trade and Industry |
국가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
설립일 | 2007년 6월 5일 |
설립목적 |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 대외무역법 제25조 |
대표자 | 서정민 |
주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소재지 | 본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삼성동) |
관련 웹사이트 | |
무역안보관리원 공식 홈페이지 | |
관련 전화번호 | |
대표전화: 02-6000-6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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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외무역법 제25조(무역안보관리원의 설립 등) ①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안보관리원을 설립한다. ②무역안보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⑦무역안보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007년 6월 5일 설립되었으며, 이듬해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전략물자관리원에서 2024년 8월 23일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2. 업무
전략물자관리원은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대외무역법 제25조 제5항).- 무역안보 정책수립 지원
- 무역안보 산업영향분석 및 실태조사 지원
- 무역안보 국제협력 지원(외교안보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 전략물자 전문판정
- 전략물자 전문판정 신청 정보 점검 및 자가판정 결과 점검 등 지원
-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
- 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등 및 보고ㆍ검사 등 지원
- 전략물자등의 수출입자에 대한 교육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 역대 원장
- 심성근 (2007~2010)
- 조성균 (2010~2013)
- 김인관 (2013~2016)
- 방순자 (2016~2020)
- 이은호 (2020~2023)
- 정인교 (2023~2024)
- 서정민 (2024~현재)